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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허 기술 투자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기술은 특허 출원 조건에 부합하고, 특허를 신청한 것이 바로 특허 기술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특허 기술이다. 특허가 없는 기술 (일명 독점 기술이라고도 함) 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산업 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와 설계, 프로세스, 배합표, 품질 관리 및 관리와 같은 기술 지식을 말합니다. 특허를 받지 않은 기술 성과, 특허를 받지 않은 기술 성과,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지 못한 기술 성과 등 첨단 기술 성과가 비특허 기술 성과의 범주에 포함됐다. 각국 회사법은 주주가 비특허 기술로 출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회사법도 추상적인 형식으로 인정한다.

첫째, 비 특허 기술 투자의 정의

(a) 비 특허 기술의 정의

특허가 없는 기술의 개념은 실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우리나라' 회사법' 은 제 3 차 개정 건의에서' 비특허 기술' 이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2005 년? 이 용법은 2006 년 제 3 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비특허 기술은 엄격하지 않은 법적 용어이다. 특허 형식을 제외한 모든 기술의 개요입니다. 비특허 기술, 기술 성과, 지적 재산권의 개념이 겹치면 혼동하기 쉽다. 비특허 기술' 은 투자자가 누릴 수 있고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이다. 따라서' 비특허 기술' 은 공시 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공시 기술은 누구의 재산이 아니다), 주주로 출자할 수 있다.

비특허 기술' 과 비슷한 개념 중 하나는' 독점 기술' 이다. 독점 기술에 관해서는 독점권을 가진 기술을 말하는 것이 더 큰 개념이어야 한다. 특허 기술과 기술 비밀에 따라 독점권이 생길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비특허 기술과 독점 기술은 동등한 개념이 아니므로 이론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공상등록 관행에서 비특허 기술과 특허 기술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실천에서' 비특허 기술' 이 특정한 법적 개념이며, 소유권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독점 기술' 과' 기술 비밀' 이 아니라 특허 기술의 대칭성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표된 기술은 비특허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특허 기술은 아직 특허나 특허를 받지 않은 기술 비밀과 특허를 받고 있는 기술 성과로 기술 성과의 일부이다. 비특허 기술' 의 본질은' 독점 기술' 과' 기술 비밀' 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있어 고정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

(b) 비 특허 기술 투자의 법적 정의

1 ..? 비특허 기술 출자에 관한 회사법 규정. 회사법 제 27 조는 비특허 기술의 출자를 규정하고 있다.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 이 규정은 현재 우리나라가 회사의 등록 자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다. 제 28 조 규정: "...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에 규정된 회사 형식에서 유한책임회사는 자본협력, 인합의' 특성', 특히 기술자본화 과정에서 중소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비특허 기술 투자는 주식유한회사의 기술투자처럼 광범위한 공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다루지 않지만 투자의 기본 문제는 비특허 기술 투자자의 기본 권리 의무와 비슷하다. 또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도 비특허 기술 등 무형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 기업법 비특허 기술 출자에 관한 규정.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제 8 조는 "중외협력자가 제공하는 투자나 협력 조건은 현금, 실물,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및 기타 재산권이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제 22 조는 "합영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고, 건물, 공장, 기계설비 또는 기타 자재, 산업재산권, 독점 기술, 장소 사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정 가격으로. 건물, 공장, 기계 설비 또는 기타 자재, 산업재산권, 독점 기술을 출자한 것으로, 그 가격은 합영 당사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협상하거나 합영 당사자가 동의한 제 3 자 평가를 채용한다. " "외자기업법 시행 세칙" 제 25 조는 "외국인 투자자는 자유환전 가능한 외화로 출자할 수도 있고, 기계설비, 공업재산권, 독점기술로 출자할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비특허 기술' 출자 관련 규정을 비교해 보면' 비특허 기술' 은' 독점 기술' 이며, 알려진 기술은 법적 의미에서' 비특허 기술'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비특허 기술 출자에 관한 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06 년 6 월 5438+ 10 월 1 개정 시행된' 회사 등록 자본등록 신규정' 제 8 조' 주주나 발기인은 화폐로 출자하거나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주주나 발기인이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4. 비특허 기술 출자에 관한 사법부의 규정. 최고인민법원' 과학기술 분쟁의 정확한 처리에 대한 의견' 은 사법적 관점에서 비특허 기술의 출자를 정의했다. 의견 5 1 조는 "비특허 기술 성과는 (1) 기술 지식, 경험, 정보를 포함한 기술 방안 또는 노하우를 충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비밀 상태, 즉 공개 채널에서 직접 얻을 수 없습니다. (3) 실용적인 가치, 즉 경제적 이익이나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업주는 이미 적절한 비밀 유지 조치를 취했으며, 기밀 유지 의무를 약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특허 기술 출자 등록 문제

(a) 비특허 기술의 개념이 모호하여 식별하기 어렵다

주주가 공업재산권으로 출자한 경우 상공기관은 출자자가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된다. 주주가 비특허 기술로 출자할 때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기술은 기술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특허권을 획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상기관은 이 기술이 비특허 기술에 속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는' 비특허 기술' 개념의 사용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다. 같은 맥락에서 입법에는' 비특허 기술' 과' 독점 기술' 이 사용되었지만 관련 입법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입법의 모호함과 혼란으로 인해 비특허 기술의 의미에 대해 많은 이견이 생겨 어떤 비화폐출자가 비특허 기술 출자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어려움이 커졌다.

(b) 비 특허 기술 투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회사법 제 28 조는 "주주가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상기관은 평가 후 비특허 기술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진실하고 완전하게 양도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1998 기술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공동으로' 하이테크 성과 출자 출자 주식에 관한 규정 시행 방법' 을 반포했고,' 방법' 첨부는 한 쌍의 하이테크 성과 출자 심사 인정 신청 자료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했다. 기술 성과 기본 상황, 기술 투자자가 이 기술에 대한 권리 상태, 기술 출자 출자 주식에 관한 상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2006 년 5 월 이 문서는 폐지됐다. 이후 기술 투입 확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상기관은 실천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각지의 운영 방법이 다양해 기업을 곤혹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비특허 기술 출자의 인정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갈등분쟁을 일으키기 쉬우며, 직무를 수행할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반드시 자료의 규범을 명확하게 등록하여, 등록 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c) 비 특허 기술 투자 위험은 피할 수 없다.

특허 기술과는 달리, 비특허 기술에는 등록 관리를 위한 전문 기관이 없다. 권위 있는 소유권 인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출자 경쟁이 있을 때 소유권 분쟁과 출자권의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특허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그 수명 주기와 가치는 불확실하며, 비특허 기술이 실제로 자본의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출자 중의 기술적 결함을 초래하고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특허 기술 투자는 높은 법적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 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첨단 기술 성과가 실제 생산성으로 전환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술의 자본화에 불리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입법상 비특허 기술의 출자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출자 행위를 규범화하고, 비특허 기술 출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을 줄여야 한다.

(d) 비 특허 기술 투자 자료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현재' 회사법' 및 관련 법규는 비특허 기술을 포함한 비화폐재산 출자 등록에 대해 어떻게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지 않아 공상기관이 구체적인 관행에서 기준이 다르다. 각 성시는 비특허 기술 출자에 대해 제출해야 할 자료 규정이 다르다. 심지어 같은 도시의 다른 구현들간에도 통일규범이 부족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이런 상황은 지원자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등록 위험 방지에도 불리하다.

셋.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특허 기술 출자 등록 규제에 관한 건의.

(a) 비 특허 기술의 정확한 식별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공상기관의 등록 관행에서 비특허 기술과 독점 기술을 엄격하게 구분해서는 안 되며, 양자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특허 기술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구체적 인정 과정에서 비특허 기술의 세 가지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첫 번째는 비특허 기술의 실용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등록출자에 사용되는 비특허 기술은 실용성, 선진성, 평가성이 있어야 하며, 기술이 낙후되고 실용적 가치가 없는 비특허 기술은 출자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특허 기술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비특허 기술은 기술 비밀로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한다.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기술은 기술 비밀에 속하지 않으며, 비특허 기술의 소유자는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비 특허 기술의 권리 속성을 결정합니다. 비특허 기술은 특허 기술과 다르고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특허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비특허 기술 소유권을 확인해야 하며 기술 연구 개발, 기술 자료, 기술 기밀 조치 등에서 심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b) 비특허 기술이 제자리에 투입되도록 보장한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와 실천 총결산에 근거하여, 비특허 기술 출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반적으로 (1) 합리적인 평가 가격을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b) 회계 법인이 검증했는지 여부; (3)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고 관련 문서를 실제로 이전할지 여부; (4) 다른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 비특허 기술은 일종의 무형 자산이다. 부동산을 회사에 양도하기 전에 먼저 평가해야 한다. 가치 평가 후 회계 법인이 자금을 검사하여 재산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다. 동시에, 출자자는 회사 (또는 주주) 와 협의나 양도 서류를 체결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체 주주도 인가의 의사를 표명하고, 회사 헌장 및 관련 결의안에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후 지정대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에 따라 상공업 등록을 처리한다.

(c) 비 특허 기술 투자 위험의 예방 및 통제

비특허 기술 출자자의 주체 자격으로 볼 때, 그는 비특허 기술의 소유자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법 시행 세칙" 제 27 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산업재산권과 독점 기술로 출자한 이 산업재산권과 독점 기술은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외 합자경영기업 각 방면의 출자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는 "실물, 공업재산권 또는 독점기술로 출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효과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며, 독점 기술의 사용자 (수혜자) 는 출자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자를 수락하기 전에 기술이 직무 성과인지, 제 3 자가 권리를 주장하는지, 소송이나 잠재적인 소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출자측은 또한 이 기술에 어떠한 권리 흠도 없도록 사전에 법적 약속을 해야 하며, 주주출자법은 출자 후 더 이상 이 독점 기술을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특허 기술에 대한 자본 평가는 특히 중요하며, 비특허 기술이 불확실한 가치의 주체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가 검자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 검자 감독을 강화하고, 상공부문이 등록 과정에서 자본 충실도에 대한 확인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4) 비특허 기술 출자 자료를 규범화하다.

현재 비특허 기술 출자에 대한 자재 규범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급공상기관이 회사법, 회사 등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출원 자료 제출에 대한 통일규범을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비특허 기술 출자 약속서, 비특허 기술 출자 결의, 비특허 기술 누군가가 만장일치로 출자에 동의한 문서, 비특허 기술 출자협정, 평가 보고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상기관은 이런 등록에 대한 모든 신청 자료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진술이 불분명하고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신청 자료를 정정하거나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하이테크 지역 (타이거 힐) 상공국은 등록 관행을 총결산하는 기초 위에서 비특허 기술 출자 신청 자료를 제정하여 비특허 기술 소유권과 출자를 공증적으로 확립하는 원칙을 제시하여 비특허 기술 출자 인정난으로 인한 갈등 분쟁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상공부 등록 수행 위험을 크게 줄였다. 비특허 기술로 명시적으로 출자하지 않는 한,' 회사 등록 관리 규정' 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을 제출해야 한다.

(1) 투자회사 전체 주주 (또는 최고 권력기관) 가 비특허 기술로 출자하는 결의안 (주로 의출자액과 비특허 기술로 출자하는 방식 확인) 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으며, 회사 헌장은 비특허 기술로 출자하는 방식과 금액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자본 검증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출자 방식과 내용, 자산 평가 결과, 평가 기관 및 평가 보고서 번호를 설명하고, 평가 결과를 확인하며, 평가 가격을 출자 금액으로 명시하고, 비특허 기술을 제자리에 이전해야 합니다.

(3) 비특허 기술 누군가가 출자한 문서 및 비특허 기술 양도 계약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비특허 기술에 의해 모든 주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반드시 비특허 기술 권리자가 회사와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투자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1 비특허 기술은 실제로 의사 투자자 (또는 회사) 가 소유하고 있으며 유일한 독점 기술입니다. ② 기술금액은 전문기관에 의해 확인되었고 (중외합자도 가격을 협상하거나 제 3 자 평가를 채용할 수 있음) 모두 회사에 투입된다. ③ 독점 기술이 대상 회사의 자산이 된 후 독점 기술의 모든 법적 권리는 투자회사가 소유한다.

(4) 공증서류는 주로 비특허 기술권리자의 소유권, 기술투자 양도협정 등에 대한 공증이다. 합법적인 제 3 자 공증을 통해 소유권과 출자를 확인함으로써 비특허 출자의 분쟁과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우리는 외국 자격증 특허 기술 등록 과정에서 출자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자주 발생한다. 일일 등록에서 우리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외국 특허 증명서는 이미 외국 특허청에 의해 변경되어 투자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외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우리 나라 주재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특허 출자로 등록하고, 투자협정, 공증인 등 기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외국 특허 증명서는 외국 특허청에 소유권 변경을 등록하지 않았고, 중국 특허청에 소유권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독점 기술로 출자하고 해당 등록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소유자가 제공한 독점 기술을 공증할 권리가 없고, 제 3 자가 출자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우리는 비특허 기술 출자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외국 특허는 이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국에 의해 인정되어 중국 특허 증명서를 재발행하여 특허 출자 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