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간의 법적 성격
민법상의 물권 관점에서 볼 때, 관련 기관은 해역 사용료를 납부한 후 국가 해양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은' 간척 제조권' 을 물권으로 여겨야 하며, 그 자체가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다를' 이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역사용관리법' 에서는 간척지에 대한 강령 규정만 하고 앞으로는 단독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환권취득
간척지권 취득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비준으로 취득하다. 신청인은 국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에 개간권을 얻을 수 있다. 양도를 통해 얻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국립해양부의 비준을 거쳐 어느 해역의 간척 조지권을 얻었다. 그러나 갑회사는 바다를 메울 힘이 없어 간척권을 을회사에 양도하고 을회사는 간척권을 얻었다. 담보권을 실현하여 얻다. 갑회사가 간척권을 취득한 후, 간척권을 저당잡히고 을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것이다 .. 만기가 되면 상환할 수 없는 B 은행 경매 회수권, C 은행 낙찰환권을 취득하여 회수권을 얻는다. 환수권 변경
간척 토지권은 재산 내용이 있는 비독점적 재산권이므로 간척 토지권은 담보와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는 간척권이 있는 단위를 감독해야 한다. 간척권의 담보와 양도는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에 등록해 공신력과 물권 효력을 보여줘야 한다. 포위간척권 양도 후, 국가해양행정 주관부는 포위간척권을 부여받은 법인 단위를 감독하여 허가한 내용, 방식, 범위에 따라 간척해 난포위간척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회수권의 소멸 회수권은 회수의 완성에 따라 소멸된다. 처음에 간척지권은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간척지를 만들 권리였지만, 일단 간척지가 완성되면 간척으로 생성된 토지사용권으로 전환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해양관리명언) 그래서 간척 건설권 자체가 사라지고 토지사용권이 되었다. 해역사용권인은 해양사용권증서를 가지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등록신청을 제출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등록해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교환하고 토지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회수권은 회수권의 포기로 소멸되었다. 간척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개간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의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 회수권을 포기한 후에는 등록부에서 회수권을 취소해야 한다. 위법 간척으로 해양행정 주관부에 의해 간척권이 철회되었다. 회수권은 회수로 소멸되었다.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개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바다를 메워서는 안 되거나, 국가의 중요한 군사 전략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국가 군사 전략으로 인해 바다를 메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가 해양 부문은 간척권을 회수할 수 있다. 국가해양행정 주관부서가 해역사용권을 회수할 때 해역이용료 (해양자원 보상비) 를 환불해야 한다. 간척권 등록
회수권은 물권으로서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간척권의 취득, 양도 및 담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회수권의 유효 요건이다. 간척권을 포기하는 것은 등록 취소시 효력이 발생한다. 간척권을 포기한 후에는 선점할 수 없다. 토지를 회수할 권리는 포기된 후부터 파괴되었다. 간척 토지권 등록은 토지와 부동산 등록과는 달리 다른 물권 등록에 속한다. 따라서, 간척지권 등록기관은 국토자원관리부서가 아닌 국가해양부에 있어야 한다.
환권기한
해양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간척지권 행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 법은 또한 3 년간의 예정된 기한을 규정했다. 등록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회수권은 예정된 기간에 속하며, 회수권은 결국 상실된다. 일단 토지를 회수할 권리를 행사하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권리자는 자금 부족으로 규정된 시간과 범위 내에서 토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토지를 회수할 권리를 잃게 된다. 당사자는 회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비준하지 않는 경우,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는 간척권을 회수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일부 해역 사용료를 환불하다.
개간권을 획득하는 절차
일반 프로젝트는 국가 해양 행정 주관부에서 책임지고, 특수한 상황이나 해역을 과도하게 점유하는 것은 국무부의 비준을 받는다. "해역사용관리법" 제 18 조는 "다음 항목용해는 국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매립 50 헥타르 이상의 프로젝트용해; (2) 포위해 100 헥타르 이상의 프로젝트는 바다를 심사하여 비준한 후 신청인은 해역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간척지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각자 정치를 피하고 바다를 개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불법 간척 주체는 행정 책임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개간으로 인한 토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회복해야 한다. 회복이 불가능하고, 신조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불법 간척 부문은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없고, 해양부는 새로 건설토지를 토지관리부에 넘겨주고, 토지관리부는 등록한다. 불법 간척지가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간척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누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간척 단위는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없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개간 단위는 초범위 개간으로 인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바다를 메우거나 다른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입은 단위와 개인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