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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 성립의 유효 조건은 무엇입니까?

민사 법률 행위의 수립은 다음과 같은 발효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법률 행위 주체는 상응하는 민사권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권리능력은 자연인이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법적 자격이다. 자연인은 민사권 능력을 갖추어야만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9 조는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권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연인이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이런 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연인의 이성, 인지능력 등 주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민사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배우의 뜻은 진실이다.

법안의 내용은 합법적입니다.

4. 행위 형식이 합법적입니다.

첫째, 민법 행위: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법적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법률 행위는 민법통칙에 채택된 것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법률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무효 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미정된 민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민사입법이 채택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 확인 형식은 명시적 형식과 묵시적 형식이다.

1, 택배서

이른바 명시 형식이란 행위자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의 뜻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말로 자신의 내면의 뜻을 표현하는 구두 형식이 포함된다. 서면 형식 및 기타 문자로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형식은 시청각 자료 형식 및 특정 주관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특수한 서면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1) 구두 형식

구두 형식은 행위자가 문자를 통해 내면의 뜻을 표현하여 확립한 민사 법률 행위로, 당사자 간의 대면 대화, 전화 연락 등이 있다. 구두 형식은 사회생활에서 민사법률 행위 중 대중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형식이다. 구두 형식은 즉석에서 결제하는 소액거래에 많이 사용되며, 구두 형식은 금액이 크고 즉시결제가 아닌 민사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서면 형식

그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내면의 뜻을 서면 기호로 표현하여 성립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서면 형식의 장점은 서면 기호를 통해 행위자가 특정 전달체에서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어 민사활동에서의 이의를 방지하고 민사분쟁 처리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c) 기타 형태

(1) 오디오-비디오 자료, 즉 행위자가 녹음비디오를 통해 반영하는 사운드, 이미지 및 컴퓨터에 저장된 민사법적 행위 내용을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2) 공증은 공증기관이 민사 법률 행위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여 증명하는 방식이다. 공증의 역할은 민사 법률 행위의 진실과 합법만을 증명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증을 거친 민사법행위는 가장 강한 증거효력을 지녔으며 당사자는 다른 형식의 증거로 공증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법률행위가 공증되지 않은 것은 그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3) 심사 비준은 법에 따라 관련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민사 법률 행위를 가리킨다.

등록 형식은 반드시 법에 따라 관련 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기반한 공익신탁의 원칙이다. 부동산 (예: 주택, 토지, 교통 등) 과 관련된 민사 법률 행위. )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이것은이 민법 행위의 기본 형태입니다.

2. 암시적 형식:

언어, 문자 등 명시적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을 통해 행위자의 뜻을 추론하여 성립된 민사법률 행위 형식을 가리킨다. 행위자는 뜻을 나타내지 않지만,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 상태는 민사활동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