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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명서 없이 동거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결혼 증명서가 없는 동거의 법적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지식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나는 당신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 결혼 증명서 동거법 없나요?

동거란 남녀가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쌍방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생활방식이지만, 이런 관계는 남녀 간의 취약한 관계이다. 동거 쌍방의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과 불안정 요소도 증가시켰다.

동거는 합법적인 결혼과는 달리 평생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시적인 결합이다. 현행결혼법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거하는 남녀는 모두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비록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은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 명의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동거관계를 풀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둘째, 어떻게 불법 동거를 인정합니까?

1, 1986 3 월 15' 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이혼' 을 요구하며, 기소할 때 쌍방이 법정결혼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기소할 때 한쪽이나 쌍방이 법정 결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 동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민정부 혼인등록관리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이후 배우자가 없는 남녀는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 동거에 따라 처리한다.

3. 이혼 후, 쌍방은 줄곧 재혼하지 않고, 재혼 등록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한쪽이' 이혼' 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 동거관계를 해제해야 한다.

4. 이미 혼인을 등록한 쪽이 제 3 자와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사실혼인관계의 한쪽이 제 3 자와 혼인을 등록한 경우, 또는 사실혼인관계의 한쪽이 제 3 자와 새로운 사실혼인관계를 형성한 경우, 이전 혼인관계의 한쪽이 중혼죄에 대해 추궁을 요청한 경우, 중혼행위가 중혼죄를 구성하든 아니든 간에 후혼인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원래 혼인 관계 측이 이혼 처리를 요구한 것은 혼인관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5. 사실결혼을 심리하는 이혼 사건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화해를 중재하거나 고소를 철회하고,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정서나 판결서를 발급한다. 화해할 수 없는 조정은 중재나 판결을 거쳐 이혼을 허가한다.

6. 인민법원은 혼인 등록과 부부 명의로 동거 사건을 심리할 때 위법 상황이 심각하다면 결혼법 민법통칙 관철민법통칙에 관한 의견 등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민사제재를 가해야 한다.

셋째, 동거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거 관계의 정의를 탐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사실결혼과 관련될 것이다.

2 월 1994'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될 때까지 동거는 사실결혼이라고 불린다. 사실결혼이란 남녀가 주관적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목적을 말하며, 객관적으로 혼인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산다는 사실이 있고, 대중도 부부 결합으로 간주된다. 오늘날의 동거관계와 달리 사실결혼은 혼인관계의 일종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법적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당시의 혼인법은 그 존재를 지지했다.

2 월 1994'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된 후 사실결혼은 더 이상 결혼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1994 년 2 월 민사부의 새로운' 결혼등록관리조례' 제 24 조는 "결혼연령에 만족하지 않는 시민들은 부부 명의로 함께 살거나, 결혼조건에 부합하는 쪽은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적용 혼인등록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통지' 에서 "1994 년 2 월 1 일부터 배우자가 없는 남녀가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불법동거론처" 라고 더욱 명확하게 지적했다.

법률의 불추적 및 과거 원칙에 따라 개정된'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되기 전 사실결혼은 구법에 의해 인정된다. 즉, 대중의 눈에는 1994 년 2 월 1 일 이전에 이미 부부로 함께 생활한 남녀 간의 관계;

그러나 1994 2 월 1 이후 발생한 동거관계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제 1 조 규정:'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동거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요청한 동거관계는 결혼법 제 3 조, 제 32 조, 제 46 조에 규정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하고 법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

동거로 인한 재산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는 법원이 함께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