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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의 "평등": 동등한 적용, 동등한 대우, 동등한 참여

"평등" 은 키워드입니다. 이 조항은 평등신청, 평등대우, 평등참여를 다루고 있으며, 기술협력의 조건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평등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평등 신청" 지원 정책

"외국인 투자법" 제 9 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국가가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 제 6 조는 동등한 적용 내용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관련 부서는 정부 자금 조달, 토지 공급, 면세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인적자원 정책 등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동등한 적용은 모든 정책과 조치가 정확히 동일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원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감독관이 신분증을 심사할 때 영사 인증을 요구한다면 차별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호북자유무역실험구역의' 기업약속제+관용심사제' 와 같은' 약속제' 를 시행해 전국투자정책조치 편의화에 시범효과를 보이고 있다.

즉,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외 합자, 협력 형태, 중국 투자자가 국유인지 민영자본인지, 중국 투자자의 지분 비율과 실제 통제 정도가 각 지원 정책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까?

또한' 외국인 투자법' 제 13 조는 중국 경제특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외국인 투자정책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불가피하게 우대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제 14 조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특정 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면 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외국인 우대정책과 조치의 경쟁을 자극할 것인가, 제 13 조와 제 14 조의 외국인 투자 특별우대 규정이 제 9 조에 규정된 기업 발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외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순내자 기업에' 동등한 적용' 을 거꾸로 할 수 있을까? 제 9 조와 제 13 조 및 제 14 조 사이의 관계는 연구할 만하다. 제 13 조와 제 14 조는 제 9 조의 예외로 간주됩니까? 그리고 13, 14 조가 제 9 조의 예외인 경우 국내 경제특구와 특정 업종, 분야, 조항 간의 관계는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 조달의 "동등한 대우"

"외국인 투자법" 제 16 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정부 조달에서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상 투자 기업은 중국 기업으로, 중국 내 화물, 공사 또는 서비스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 제 10 조에 규정된' 국내화물, 공사, 서비스' 에 속하며, 정부 조달에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는 제 16 조를 더욱 구체화하여 정부 구매 정보 발표, 공급업체 조건 결정, 자격 심사, 평가 기준 등 동등한 대우의 구체적인 측면을 명확히 했다. 공급자는 소유 형식, 조직 형식, 소유 구조, 투자자 국가,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 제 42 조는 정부 구매인, 구매대행사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차별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정부 구매법' 및 시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찰이나 거래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정부 구매법' 및 시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가 기한이 지나도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불만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정부 조달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규칙은 비교적 건전하다.

"동등한 참여" 표준 개발

동등한 대우는 표준 제정에도 반영된다. "외국인 투자법" 제 15 조는 "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표준 제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표준 제정의 정보 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할 것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 는 "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기준, 단체기준" 을 포함한 동등한 참여기준 제정 범위를 더욱 분명히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표준화 행정주관부와 관련 행정주관부에 표준건의를 할 권리를 부여했다.

"외국인 투자법 시행조례" 제 41 조는 정부, 관련 부서 및 해당 직원들이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동등한 참여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제한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무적 기준보다 높은 기술적 요구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20 19 년 10 월 22 일, 우리 나라는 전문 행정법규'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 를 반포하여' 내외외자 기업 및 기타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하는 경영 환경 기본 제도 규범'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