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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정직한 집행인으로 등재되어 화해한 후 대출을 취소한다면 영향이 있을까?

법률 분석:

사건이 끝난 후 철수하는 것도 상관없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은 20 1 1 14+00 에서 중국 인민은행 징신센터와 협력 각서에 서명했고, * * *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 정보를 징신시스템에 명시 적으로 포함시켰다. 앞으로,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정보는 집행자 신용 파일에 통합되어 금융기관 등에 신용보고로 제공되어 관련 기관이 대출 등 업무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명단은 각 업종의' 노라이' 를 포괄한다. 부동산, 대외 무역 가공 등 업종을 제외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신흥 업종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다.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이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개정하기로 했다.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집행인은 유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시행능력이 있고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제 2 조는 피집행인이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 제 6 항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무신탁 집행인 명단에 등재하는 기간은 2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직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년에서 3 년 연장될 수 있다. 부정직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발효법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발적으로 부정직한 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파생 문제:

부정직으로 분류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고인민법원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에는 그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기타 비생활, 일에 필요한 고소비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