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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죽을 때 연금이 있습니까?

(a) 근로자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또는 시급 이상 근로능력 감정기관을 거쳐 이미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b) 고 직원의 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생부모, 양부모, 계부모 포함), 부모가 모두 죽고 연금을 받지 못한 조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이상이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고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한쪽에는 임금, 연금 등 고정수입이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고 직원 부양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자녀, 계자녀 포함, 혼생자녀 포함, 비혼생자녀 포함) 연령은 65,438+08 세 이하이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고 직원의 손대 (부모가 죽고 연금을 받지 않은) 연령은 18 세 이하이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4) 사망한 직공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그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 또는 이복형 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 포함) 나이는 65,438+08 세 이하이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둘째,

사망 보조금이 유산이 될 수 있습니까? 사망 보조금은 유산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인의 친척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사망 보조금은 사망자가 사망한 후 친척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정신적 위문금이다. 즉, 연금 지급 대상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의 친척이다. 사망 보조금은 상속인의 유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고인의 친척에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포함됩니다.

유산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점, 즉 "당신이 죽을 때" 입니다. 유산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이지만, 공민이 살아있을 때 그의 재산은 유산이 아니다. 둘째, 유산은 시민의' 개인' 재산으로, 모든 개인 재산과 시민이 소유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구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 재산, 가족 재산, 다른 사람의 재산 (예: 다른 사람의 재산 차용 또는 상속인에게 남겨짐) 의 구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속 초기에는 상속인의 유산을 다른 사람의 재산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셋째, 유산은 시민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절도, 사기 등 범죄 소득은 유산에 속할 수 없다.

사망 보조금이 유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이 사망한 후 얻은 것이지, 사망할 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지불대상은 상속인의 친척이 아니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사망 보조금의 법률은 최고인민법원 사무청 공안부 사무청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보상과 보조금에 관한 편지' 를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것은 사고 발생 단위가 사고 발생 단위의 책임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원래 단위는 여전히' 노동보호조례' 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사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과 국가기관 직원 연금에 관한 통지' 는 "군인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공선, 비행기 타고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거나 출퇴근 도중 차량에 치여 숨진 경우, 관련 부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민정부는 공희생 기준에 따라 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승차, 승선,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군인과 국가기관 직원 (심각한 위법 제외)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민정 부서에서 고인의 연금 기준에 따라 가족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정부 재정부'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 사망 후 유족 사회난보조금 잠행규정' 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직원이 사망한 후 유족 수당은 유족 수당을 받아야 하는 인원수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총액은 고인의 생전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유가족이 정기보조금을 받은 후 특별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직장도 적절한 경우 임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