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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박물관 진흥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박물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우수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시민의 사상윤리와 과학문화의 자질을 제고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문화서비스보호법',' 박물관 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박물관 발전 및 관련 안전 관리 서비스 등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적용된다.

본 조례에 언급된 박물관에는 각종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전시관 (이하 박물관이라고 함) 이 포함된다.

박물관 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산서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지방법규는 박물관에 대한 규정이 있어 상위법 규정이 적용된다. 제 3 조 박물관의 발전은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참여, 민리민의 원칙을 따르고, 인민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박물관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박물관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박물관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시, 현 인민 정부 발전 개혁, 교육, 과학 기술, 공안, 민정, 재정, 계획 및 자원,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도시와 농촌 관리, 교통 운송, 문화 및 관광, 행정 심사, 원림, 세무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박물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유박물관의 운영경비와 비국유박물관의 보조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비국유박물관 주최자는 박물관의 정상 운영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국유박물관과 비국유박물관은 법에 따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제 2 장 촉진 및 보호 제 8 조 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부는 계획, 천연자원 등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공간계획에 따라 박물관 발전계획을 편성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해야 한다.

박물관 개발 계획은 국토 공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박물관 개발 계획은 본 시의 국민경제사회 발전 수준, 소장자원, 문화특색, 공공정신문화 수요에 따라 박물관의 발전 방향, 수량, 유형, 규모, 배치를 과학적으로 확정하여 본 시 박물관이 삼진 문화, 진양문화, 진상문화, 붉은 문화, 공업문화, 식초 문화 등 지방문화 특색을 충분히 전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국토공간 계획에서 박물관 건설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건설용지는' 토지목록 할당' 규정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박물관은 토지의 성격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된 토지사용권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박물관이 종결되면 법에 따라 이 구획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자연, 역사, 문화, 과학기술자원과 결합해 박물관을 설립해야 하며, 적어도 한 개의 국유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 및 기타 사회력이 역사적 문화적 함의와 속성을 지닌 고대 건물, 유명 인사 생가, 산업유산, 붉은 유적지, 근대 건축물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박물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는 보조정책을 세워야 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부는 박물관 설립을 신청한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에게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문화재 보호 단위의 국가 소유 기념건물과 고건축물을 이용하여 전문 박물관을 건설할 수 있으며, 관광지, 산업유산 구지, 문화산업단지에 박물관을 건설할 수 있다. 제 12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이미 건설되었거나 아직 건설 중인 박물관에 대해 주변 시정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위생 등 환경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1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박물관을 철거하거나 박물관 기능과 용도를 변경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박물관이 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산을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도시와 농촌 건설은 박물관을 철거하거나 기능, 용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건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선건후 철거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박물관의 시설 구성, 건축 면적 및 전시장 면적을 개조하거나 이전한 것은 원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박물관 개발 사회기금 설립을 개시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이 법에 따라 박물관 개발 사회 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1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부지 할인, 서비스 구매, 자금 지원, 세수혜택 등에서 비국유박물관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료나 특혜로 사회에 개방된 비국유박물관은 시 현 인민정부가 보조금을 준다.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부서가 재정부서와 함께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자격을 갖춘 비국유박물관은 국가가 규정한 토지, 세비 할인, 물, 전기, 가스, 난방가격으로 주민기준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