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의 전제조건은 무엇이고, 채권 양도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주로 부양비, 부양비 청구권과 같은 당사자 간의 특정 신분 관계에 따른 채권을 포함한다. 당사자 간 신탁관계에 기반한 채권 (예: 계약자에 대한 당사자의 채권,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채권 등). (2)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약속하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는 특히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하며, 채권자는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양도채권 조건은 (1) 유효채권의 존재를 포함한다. 이곳의 유효채권은 다음과 같다: 소송 시효가 꽉 찬 채권; 철회할 수 있지만 아직 취소되지 않은 채권 조건이나 기한을 첨부한 채권. (2) 양도자, 즉 원채권자와 제 3 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했다. (3)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채권을 물권으로 하여 자유유통을 요구한다. 채권 양도의 목적은 채권자가 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존중하고 채권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각국이나 지역의 법률은 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채권 양도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음 채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1)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주로 부양비, 부양비 청구권과 같은 당사자 간의 특정 신분 관계에 따른 채권을 포함한다. 당사자 간 신탁관계에 기반한 채권 (예: 계약자에 대한 당사자의 채권,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채권 등). (2)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약속하다.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부 채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는 특히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하며, 채권자는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경우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 일부 채권은 사회 공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은 그러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해당 채권의 양도를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545 조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1)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