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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소나무 선충류의 예방 및 통제 조치

제 1 조는 송재선충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송림 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및 삼림병충해 방제 조례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송재선충병의 예방은 예방 위주, 종합 통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송재선충병 예방 치료 업무를 주관하며, 구체적인 작업은 삼림병충해 예방 검역기구가 맡는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송재선충병 예방 치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송림 분포 지역의 지방인민정부는 송재선충병 예방 책임제를 세워야 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송재선충병 예방 통제 지휘기관을 설립하여 긴급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중대한 문제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송림 분포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임업행정 주관부는 송재선충 방치 지식의 선전과 훈련을 강화하고, 삼림경영자가 임업생산 구조를 조정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송재선충 방치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6 조 송림 분포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송재선충병 감시체계와 감시망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제 7 조 송림 분포 지역 삼림병충해 방치검역원은 송재선충 방치의 필요에 따라 송재선충 기주식식물의 역 공항 항구 창고 가공경영장소에 대해 송재선충 검역을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송재선충병 전염병 발생 지역 삼림병충해 예방검역기관은 현지 목재 검문소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중대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식물검역검문소를 설치해 송재선충 기주식물 수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수 있다. 제 9 조 검역에서 발견된 송재선충이나 송묵천우가 있는 기주식물은 농약처리를 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삼림병충해 방치검역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농약처리를 해야 한다. 농약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삼림병충해 방치검역기관이 운송을 중지하거나 용도를 바꾸거나 삼림병충해 방치검역기구가 파기를 담당하고, 손실은 책임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성 인민정부는 황산 풍경구와 구화산 풍경지를 송재선충병 중점 예방구역으로 정했다.

송재선충병의 다른 중점 예방구역의 묘사는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예방작업의 실제 요구에 따라 제기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발표한다. 제 11 조는 송재선충의 기주식물을 송재선충병의 중점 방치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한다.

매년 4 월 1 일 ~ 10 월 3 1 일, 송재선충병 중점 예방구역을 통해 송재선충병 기주식물을 수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송재선충병 중점 예방구역으로 통하는 길목에서 송재선충병 기주식물 출입금지 표지를 법에 따라 세워야 한다. 제 12 조 삼림 경영자는 죽은 나무나 죽은 나무가 제때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송재선충의 전염병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나 삼림병충해 예방 검역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임업 행정 주관부와 삼림 병충해 예방 검역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송재선충병의 발생을 감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인접 지역과 관련된 경우, 인접 지역의 관련 기관에 연합 방위 통제를 강화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송재선충병 전염병 발생 지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전염병과 송재선충병 예방 기술 요구에 따라 송재선충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삼림 경영자는 송재선충병 예방 치료 방안에 따라 예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송재선충병의 제거와 통치 과정을 감독하고 제거 및 관리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제 14 조 목재 가공 경영 단위 와 개인 인수 전염병 발생 지역 송재선충병 벌채 소나무 는 성급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 규정 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며, 전염병 발생 지역 및 가공 경영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 에 신고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및 가공경영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병송이용 서류를 세워야 한다. 제 15 조 권권 분쟁 처리지의 현지 인민 정부는 임업과 기타 관련 행정 주관 부서를 조직하여 병소나무를 제거해야 한다.

통치목적으로 벌채된 소나무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분쟁이 해결되면 수익금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제 16 조 송재선충병 예방비용은 삼림경영자가 부담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삼림 경영자는 확실히 모든 예방비용을 부담할 힘이 없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7 조는 본 방법 제 11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삼림병충해 방치검역기관이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영업 외 활동에서의 위법 행위는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활동 중 위법행위에 속하면 1000 원에서 1000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