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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도로화물 운송 관리 조치

첫째, 도로 화물 운송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도로 화물 운송 경영자와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호북성 도로 운송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로화물 운송" 이란 자동차 또는 기타 도로 운송 수단을 통해 사회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물품 운송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시에서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와 구, 현교통관리부는 도로화물 운송의 주관부서 (이하 교통관리부) 로, 소속 도로운송관리기관 (이하 운송관리기관) 이 직책에 따라 도로화물 운송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공상, 세무, 물가, 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 주관부와 협조하여 도로 화물 운송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도로화물 운송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화물 차량에는 유효한 운전 증명서가 있습니다.

(2) 고정 자산 외에 차량 가치의 5% 이상의 유동성이 있다.

(3) 업무에 적합한 장비, 시설 및 기술 조건이 있습니다.

(4) 합법적인 신용증명서나 자금 담보가 있다. 제 7 조는 특수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것을 신청하는데,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a) LTL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면허가 완비되어 있거나 비, 방화, 도난 방지가 있는 기타 사랑차 전용 차량이 있으며, 뚜렷한 표지가 칠해져 있습니다.

(b) 길이 14m 이상, 폭 3.5m 이상, 높이 3m 이상, 중량 20 톤 이상의 대형 화물 운송 전용 차량 및 해당 장비, 운전자는 5 만 킬로미터의 안전한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컨테이너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정 수의 컨테이너 운송 전용 차량이 있으며, 경영 규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4)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량은 위험물의 안전과 기술적 성능과 상황이 교통부가 반포한' 자동차 운송 위험물 규칙' 에 부합하는 차량과 그에 상응하는 전용시설 설비를 운영관리원이 운정 부서에서 발급한 도로 위험물 운송 운영증을 가지고 있다.

(5) 통조림, 냉장, 보온 등 특수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전용 운송 차량이 있습니다. 제 8 조 도로화물 운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에 규정된 관련 기술경제조건을 가지고 운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b) 15 일 심사에 합격한 후 운관기관에 가서' 도로운송경영허가증' 을 수령하다.

(3) 도로운송경영허가증으로 상공업 세무부에 가서 등록수속을 하고, 운관기관에 가서 차량등록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도로운송증' (이하' 도로운송증') 을 수령한 후에야 운영할 수 있다. 제 9 조 폐차 사용은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0 조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여 경영 사업이나 도로화물 운송의 성격을 바꾸는 경우, 원래 비준된 운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화물차량이 운행을 중지할 때,' 도로운송증' 을 가지고 원발증 운관기관에 가서 정지 수속을 처리하고,' 도로운송증' 을 잠시 보관하고, 운영을 재개할 때 규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화물차량이 폐기되면, 원래 발급된 운송관리기관에 도로운송증을 제출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화물차량을 업데이트하고, 신증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도로 화물 운송은 공정경쟁, 우량 위탁 원칙을 실시해야 하며, 공급원은 공개해야 하며, 운송회사 쌍방이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운송기관에서 확정한 화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도로 화물 운송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중점과 대종 화물 운송, 위탁인과 위탁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3 조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홍수 방지, 재해 구제, 전비 등 긴급 운송 임무와 중점 화물 운송 임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운관기관의 통일된 파견에 복종해야 한다. 제 14 조 운관기관은 화물운송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하며, 화물운송계약분쟁을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5 조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화물차량은 국가교통운송관리규정과 규정을 준수하고 운송관기구가 인쇄한 도로화물운송장을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16 조 특수화물, LTL 화물, 컨테이너 운송에 종사하는 화물차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로고와 번호를 매달아야 한다. 제 17 조 도로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탁인과의 합의에 따라 화물을 운송해야 하며, 일반 화물에 위험하고 부패하기 쉬우며 쉽게 새는 화물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운송이나 증빙으로 운송되는 화물, 위험물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인이 규정에 따라 준운수속을 한 후 운송해야 한다. 제 18 조 본 시의 현지 면허가 없는 화물 운송 차량이 본 시에서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등록지운정관리기구가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본 시 운정관리기관에 운영 수속을 신청하고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