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천진시 절약수조례' 개정 결정 (20 19)
"우리 시는 수자원 운반 능력을 강성 제약으로 삼아 수자원 계획을 강화하고, 급수 경로를 늘리고, 수자원이 지역 경제사회 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을 지원하는 능력을 높인다." 셋. 제 3 조는 "각급 인민정부는 물 절약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물 절약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물 절약목표책임제와 심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각급 인민정부는 물 절약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전 사회가 수자원을 아끼고 보호하고, 물을 절약하는 의식을 제고하고, 물을 절약하는 사회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제 4 조는 "시수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물 절약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 (이하 시 절수 부문) 로 본 시의 물 절약을 담당하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평화구, 하동구, 하서구, 하북구, 남개구, 홍교구 (이하 중심도시) 구 절수 부문은 업무상 시 절수 부문의 지도를 받는다.
"개발 개혁, 교육, 산업 및 정보화, 재정, 생태 환경,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 도시 관리, 농업 농촌, 시장 감독 및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 분업에 따라 물 절약 작업을 수행해야합니다." 다섯째, 제 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물 절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절수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절수 신기술, 신기술 및 신제품을 홍보하고, 절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킨다.
"각급 인민정부는 절수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자동사 제 6 조는 "본 시는 용수총량통제와 정액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실시한다" 고 수정했다.
"이 도시는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용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고 공업 농업 생태 환경 등 용수 수요를 총괄하여 재생수 담수화 해수담화 사용을 장려하고, 다중 수원 최적화 배치를 실시하며, 분질용수와 우수용수를 제공한다.
"도시 전체가 농업절수효율 강화, 공업절수감소, 도시절수감소손실, 중점 분야 절수오픈원 강화." 일곱. 제 9 조는 "주민생활용수사용자 이외의 용수사용자 (이하 비생활용수사용자) 가 내년에도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절수부문은 매년 1 월 연간 급수계획과 관련 업종용수정액에 따라 비생활용수 이용자의 거의 3 년 동안의 실제 물량을 참고해 물계획지표를 발표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농업생산용수의 관리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8. 제 12 조 제 1 항은 "임시용수를 사용하는 비생활용수 가입자는 30 일 앞당겨 절수 부문에 용수 계획 지표를 제출해야 승인 후 물을 사용할 수 있다" 고 개정했다. 9. 제 13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다음의 비생활용수 사용자의 용수 계획 지표와 계획 집행 상황은 반드시 시 절수 주관부의 승인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a) 도시 하천, 수로 (암거), 저수지 등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것;
"(2) 지역 간 전환 프로젝트;
"(3) 중심 도시의 지하수를 직접 사용한다.
"(d) 미네랄 워터를 얻는다.
"(5) 도심과 동리구, 서청구, 진남구, 북진구 공공구 * * * 수도관망에서 물을 채취하는 시속단위와 그 산하 기관에서 연간 1 만 입방미터 이상의 물을 채취한다.
"(6) 도심 및 동리구, 서청구, 진남구, 북진구 공공구 * * * 수돗물망에서 3 만 입방미터 이상 물을 채취하고 주관부서가 없는 단위 (특수업종 제외).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비생활용수 사용자의 용수 계획 지표와 계획 집행 상황은 해당 지역의 절수 주관부의 승인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 구 2 급 중점 감시 사용자 명단을 세우면 연간 물 소비량 30 만 입방미터 이상의 용수 사용자가 시급 중점 감시 사용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절수 주관 부서는 중점 감시 사용자의 물 소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0. 제 14 조는 "절수 주관부는 승인된 용수계획 지표에 따라 급수기업의 조사표 주기에 따라 공공급수망에서 물을 채취하는 비생활용수 사용자의 용수계획 시행을 심사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Xi. 제 16 조 제 2 항은 "계량시설 설치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