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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는 재산의 대체 절차 및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1. 고소전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강제보호조치를 취하는 소송보장활동을 말한다. 그 적용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이해관계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논란이 있는 법률관계와 관련된 재산이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실제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절차조건은 이해관계자가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2.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 판결의 순조로운 집행과 향후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관련 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소송 보장 활동을 말한다. 그 적용은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각종 주관적 요인이 있어 인민법원의 판결이 실현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절차조건은 당사자가 피소 인민법원에 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할 때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재산 보전의 차이. 첫째, 언급된 주체가 다르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해관계자는 민권의무관계가 논란이 되는 쌍방뿐만 아니라 민권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 소송 재산 보전은 우선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고, 이어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채택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하지만 피고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고소전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자발적으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그 이유는 다르다. 고소전 재산보전이 발생한 것은 상황이 긴급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가 기소할 겨를이 없어 즉시 재산보전을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셋째, 보증 제공이 다르다. 고소전 재산보전, 민사소송법 제 93 조 1 항은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중의 재산 보전,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2 항은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넷째, 집권 시간이 다르다. 고소전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지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긴급 상황에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비상시 판결을 내리는 시간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 해제 조치는 다르다. 고소전 재산보전, 신청인이 인민법원에서 보전 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중단해야 한다. 소송에서 재산보전의 종료는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 즉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중단해야 한다. 재산보전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 94 조 1 항은 "재산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요청 범위란 보존된 재산의 가치가 이해관계자의 권리 요청이나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요청의 재산 범위 내에서 권리 요청이나 소송 요청의 표지물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 다 액수에 대략 같아야 합니다. 요청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이해관계자나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특정 재산에 대한 보존 신청,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의 대상, 본 사건의 표지에 연루된 사안일 수도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소송명언) 소송 보존의 범위는 실생활에서 특히 중요하다. 신청인의 보존 신청 범위가 요청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존된 재산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신청자는 이로 인한 재산 손실을 감당하고 관련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 범위는 피해의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재산보전조치는' 민사소송법' 제 94 조에 따라 재산보전조치에는 압류, 압류, 동결 및 기타 법률규정 방식을 포함한다. 재산을 동결한 후 인민법원은 즉시 재산을 동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할 때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기관에 넘겨 보관하는 경우 당사자와 관련 기관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아무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압수되고 압류된 재산은 부동산이나 특정 동산 (예: 차량) 이다. 당사자가 보관하는 것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처분해서는 안 된다. 보전의 대상은 담보물이나 유치물이며, 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후에도 담보인과 유치권자는 여전히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가격을 압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매각하여 가격을 보류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재산에 대해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가급적 압류, 압류, 동결 이외의 조치 (예: 권리 증명서 압류, 사용 제한, 처분 금지 등) 를 취해야 한다. 법원은 관련 산권증을 압수하고, 관련 재산권 등록부에 이 부동산 양도 수속을 처리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는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양육권을 관장하면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필요한 경우 재산을 압수하고 압류할 수도 있다. 대법원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보존 조치에는' 법률이 규정한 다른 방법' 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예상 소득이나 만기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도움을 통지하여 피청구인의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 3 자에게 피청구인에게 청산하지 말라고 통지할 수 있으며, 제 3 자가 청산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이나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법정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03 조는 재산보전이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