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 심에서 피고의 항변
이혼 2 심 피고인 항변 판문 1
피고: XXX, 여자, 한족, 1974 년 5 월 8 일 출생, 윈난성 대리시 사람, 윈난성 대리시 하관진 인민남로 XX 동 3 단 0 층 4 호실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5329xxxxxxxx, 전화번호 139872XXXXX.
신청자: XXX, 남자, 한족, 197 1 년 6 월 출생, 윈난성 대리시인, 대리시 XX 병원 의사, 연락전화139873xx
피청구인은 XX 고소로 이혼을 요청했고, 관련 사실과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변을 했다.
첫째, 피청구인은 XXX 와의 혼인관계를 해지하기로 동의했다.
XXX 와의 관계는 확실히 깨졌고 화해할 가능성은 없다.
원고가 말했듯이 혼전 시간이 짧고,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감정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결혼 후 쌍방은 종종 가정의 자질구레한 일로 다투고,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며 피고의 생활과 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쌍방이 모두 이혼에 동의했기 때문에, 원래 피고는 이미 여러 차례 이혼 협상을 시도했다. 협상에서 쌍방은 2008 년 6 월 별거했기 때문에 피고는 XX 와의 혼인관계를 해지하기로 동의했다.
둘째,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쌍방의 재산을 분할하도록 요청하고, * * * 재산에 따라:
1 과 * * * 같은 부동산: 달리시 XX 대로 2 번지 7 번지 2 층 2 층 20 1, 재산권권 2010xXX, 건축면적/KLOC- 당시 구매가격은 358737.00 원이었고, 현재 시가는 약 50,000 원이다.
2.* * * 동채: 상술한 부동산을 구매하여 은행에 담보대출 250,000 원을 빌려 은행 265,438+065,438+0766.03 원을 빚졌다.
셋. 원고 소송 요청 제 2 조에 대하여 항변하다.
1. 원고가 혼전 피고를 위해 산 장신구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혼전 결혼을 조건으로 증여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쌍방은 이미 결혼을 체결하였고, 채례도 이미 실제로 배달되었다. 이 증여금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므로 피고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게다가, 보석은 피고의 생활용품이며, 결혼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도 피고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그의 어머니가 쌍방을 위해 3 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 30,000.00 원은 사실 원고의 어머니가 혼전 10 일 정도 여자 측에 준 예물이다. 결혼법 및 결혼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피고에 속해야 하며 원고가 말한 것과 같은 채무가 아니다.
요약하자면, 피청구인은 원고의 고소장을 날조하고 혼동한 것으로 보고, 그 소송 요청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여기서 상술한 변호의견을 제기하여 법원에 검증을 요청하였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대리시 인민법원
피고: XXX
2009 년 2 월
첨부: 본 답변서 2 부.
2 심 이혼 항변 판문 2
첫째, 이혼 항변서, 민사 이혼 항변서, 이혼 사건 항변서, 2 심 이혼 항변서, 이혼 소송 항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민방위 시스템
피청구인: _ _, 여자, 생년월일,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피청구인은 항소인 _ 이혼 분쟁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항소인의 상소 요청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1) 항소 요청 거부 1.
(2) 항소 요청 거부 2.
(3) 항소 요청 거부 3.
(4) 항소 요청 거부 4.
둘째, 다음 재산은 1 심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부부 * * * 공동재산으로 잘못 인정해 중급 인민법원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1. 항소인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혼전 예금 인민폐
2, _ _ 부동산 장식 _ _ 위안;
3._ _ _ 자동차
4. 항소인 대출주식에서 전출된 현금은 인민폐 _ _ _ _ 위안이다.
셋. 시간의 변화로 부부 쌍방의 재산과 채무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1, _ _ 부동산 대출, 현재 대출 잔액 원금 _ _ 위안, 이자 _ _ 위안, 벌금 _ _ 위안, 소송비 _ _ 위안 예상, 따라서 총 부동산 부채 _ _;
은행 대출, 현재 이자 잔액은 _ _ 위안입니다.
넷. 사실에 따르면, 중급 인민법원에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1 심 판결 결정 순서가 우선입니다.)
1. 항소인의 혼전 재산을 부동산 세트, 현금 _ _ 만원으로 인정한다. (판결서 _ _ 페이지 _ _ 줄, 1 심 인정 유지)
2. 항소인이 그 집을 매각한 주택금으로 그 집을 매입했다고 인정한다. (판결서 _ _ 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은 1 심 인정을 유지한다)
3. 피상소인이 혼전 예금만 원에 투자하여 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한다. (증거에 따르면, 재인식)
4. 피항소인이 매각으로 _ _ 부동산소득주택으로 _ _ 부동산을 인테리어한 것으로 인정한다. (증거에 따르면, 재인식)
5, 항소인이 불법적으로 현금을 이체했다고 확인하십시오 _ _ 위안; (판결 _ _ 페이지 _ _ 줄, 사법 해석에 따라 재확인)
나머지 로고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인의 요청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1 심 관련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처리가 부적절하면 바로잡아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_ _ 시 인민 법원
응답자:
연월일
둘째, 이혼 항변서 작성 방법, 이혼 항변서 작성 방법, 이혼 항변서 모델/형식, 이혼 항변서 모델.
이혼에 회답하다
피청구인: _ _, 여자, 생년월일,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피청구인은 현재 _ _ 이혼 분쟁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감정이 깨지지 않고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_ _ _ _ _ _;
둘째, _ _ _ _ _ _;
셋째, _ _ _ _ _ _ _;
넷째, _ _ _ _ _ _.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_ _ 시 인민 법원
응답자:
연월일
이혼 2 심에 대한 답변 3
피고: XX
피고: XX
신청인에게 불복하다 (20 15)## 초자 제 1 호 판결. # # 이혼 분쟁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하다.
답변을 요청하다
1, 법에 따라 1 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인 # # # 의 상소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법에 따라 논란이 있는 재산을 판결합니다.
사실과 이유
1 심 판결은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쌍방의 이혼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피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소개로 알게 되었고,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서둘러 결혼을 등록했다. 결혼 후 피소자와 피소 사이, 가족 간에 항상 갈등이 있어 쌍방이 화목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다. # # # # # # 에서 피고는 이혼을 기소했고, 재산 침해 목적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 # # # # # # # # 의 소송을 철회했다. 일이 끝난 후 쌍방이 정말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는 # # # # # # # 월에 법원에 이혼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 # # # # # # 월에 다시 이혼을 기소했고, 쌍방은 별거 # # 년 동안 서로 통신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 # # 초 건물 열쇠를 사사로이 교체하여 피신청인이 집에 갈 수 없게 되면서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둘째, 피청구인은 국가 직원이나 국가 사업 단위 인원에 속하지 않는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그는 보안, 마케팅, 여러 작업 단위를 바꿨다. 그는 사회노동자에 속한다. 고정업무와 고정임금이 없어 현재 농촌고향에 살고 있다.
셋째, 1 심 법원의 재판 절차는 합법적이다.
민사소송법' 제 144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는' 민사소송법' 제 146 조에 규정된 연기 재판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변호 방식은 이전 재판에서 지원자에게 여러 차례 이용돼 사법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4. 1 심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피청구인은 # # # 시에 위치한 분쟁 부동산의 주택 구매 계약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 부동산이 부부 쌍방의 소유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며, 1 심 판결 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1 심 법원은 분쟁재산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거절했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 심 법원에 분쟁재산과 재산을 함께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1 심 판결은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피청구인의 상소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동시에, 피요청자는 쌍방 분쟁 재산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함께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받았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 # # # 중급 인민 법원
피고: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