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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원칙성과 비특정 적용성이란 무엇인가?

헌법의 원칙성은 주로 헌법규범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국가사무에 대한 원칙적 규정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만 구체적인 입법에 원칙적인 지침을 제공할 뿐이다.

구체적인 적용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 거짓 명제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즉 헌법은 법원 재판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헌법은 재판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미래 헌법의 방향이기도 하다.

헌법 규범의 원칙성은 헌법 규범의 구성이 원칙성과 추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헌법은 조건부 가설, 행동 방식, 법적 결과의 세 가지 요소를 가리킨다. 이는 일반 법률 규범의 구성에 필요한 명확성과 구체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헌법 규범의 원칙은 각국 헌법뿐만 아니라 그 깊은 이유도 있다.

1, 헌법은 모든 사회 주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최고 법률이며, 반복적인 협상과 교섭을 통해 달성된 문건이다. 각 주체의 이익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 구체적일 수 없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성이 필요하다.

2. 헌법은 고급법률사상인 자연법이 성문법에서 반영된 것으로, 일반 법률의 효력을 평가하는 규범이지, 사람들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않고 원칙적일 뿐이다.

3. 헌법의 핵심은 국가 권력과 인민의 권리와 그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기본가치의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권력과 권리의 구체적인 내포를 규정하지 않고 원칙적인 언어로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헌법은 텍스트로서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안정을 유지하려면 너무 명확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인 언어로 개방성, 적응성, 해석성을 가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