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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자연 재해 구제 조치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규범하기 위해 이재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국무원' 자연재해 구조조례' 와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성 행정 구역 내의 자연재해 구조 작업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말하는 자연재해는 가뭄, 홍수, 태풍, 강한 대류 날씨로 인한 강풍, 우박, 토네이도, 번개, 저온 동결, 눈재해 등 기상 재해, 화산, 지진, 산사태, 산사태와 같은 지질재해, 폭풍 해일 등 해양 재해, 삼림 초원 화재, 생물재해를 말한다 제 3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사람 중심, 정부 주도, 등급관리, 효율적 질서, 사회공조, 이재민 자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자연재해 구조작업은 각급 인민정부 행정지도책임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감재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제의 종합조정기구로 본 행정구역의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연재해 구조작업을 책임지고 본급 재해감소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자연재해 구조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호자금의 빠른 분담 메커니즘을 세워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자금을 제때에 지급하고 이재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적십자회, 자선단체와 공모재단, 기업사업 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등 단위와 개인 및 기타 사회역량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의 지도하에 재해 구호 준비, 응급구조, 재해 구제, 재건 등 재해 구호 사업의 각 부분에 참여한다.

기관과 개인이 자연재해 구호 기부, 자원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방재, 재해 감소, 재해 구제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방재 및 피난 의식과 자조 상호 구원 능력을 높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실제 상황과 결합해 방재 재해 구호 응급지식을 선전하고 보급해야 한다.

유치원, 학교는 재해 예방 및 재해 구제 지식과 피난 탈출, 자구 상호 구조 기술을 공공 안전 교육 내용에 통합해야 하며, 매 학기마다 한 번 이상 긴급 구조 대피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병원, 공항, 역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응급구조와 대피 훈련을 조직하여 피난과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지역사회 방재 재해 구호 사업을 강화하고, 종합재해 시범 지역사회 창설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주민을 조직하여 방재 재해 구호 홍보 교육 활동 및 자연재해 구호 비상 예안 훈련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방재 재해 구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적극적으로 자구구조를 전개해야 한다. 제 8 조는 자연재해 구제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상을 준다. 제 2 장 재해 준비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응급계획 및 본 행정 구역 내 자연재해 위험 조사 상황에 따라 해당 자연재해 재해 구제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연재해 구조대원 대열 건설과 전문 훈련을 강화하고, 군 공안 무경 소방 위생 3 방지휘 공사 등 전문 구조팀과의 연계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자원봉사자 팀을 육성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자연재해의 특징에 따라 전문 구조팀과 자연재해 구조요원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전문장비 등 장비와 안전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건부 지역과 부서는 자원봉사팀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 천연자원,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수송, 수리수리, 농업농촌, 임업, 위생, 기상, 지진, 통신, 전력 등의 부서는 부서 간 자연재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제때에 자연재해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재해를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는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자연재해 정보원을 설립해야 한다.

자연재해 정보원은 현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를 도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책임이 있다.

(a) 자연 재해 조기 경보 정보 수신 및 전송;

(2) 자연 재해 정보 수집 및보고;

(3) 자연 재해 구호 활동에 참여한다.

(d) 방재, 재해 감소, 재난 구호 지식을 홍보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자연재해 정보원의 교육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제 13 조 성 인민정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지급은 상장인민정부와 현급 인민정부가 자연재해의 특성, 주민 수, 분포에 따라 배치가 합리적이고 규모 적정한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물자 저장고를 설치해야 한다. 설립된 사회기부 접수소 (점) 는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고, 쉽게 발생하고, 교통이 불편한 도시는 현지 실정에 따라 자연재해 구호 물자 비축점을 설치할 수 있다.

구호 물자를 비축한 품종으로는 텐트, 의류, 식품, 비상조명, 비상정수설비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있다. 공급자 (공장) 는 구호물자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위조, 위조, 실효, 변질된 제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식량 구제 물자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관련 공급자 (공장) 와 응급공급협의를 체결하여 대신 보관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