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살 관리 규정 (20 16 개정)
지정점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돼지 도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개인이 자살하지 않는 한 스스로 자신을 부양한다.
외진,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에서는 현지 시장에 돼지 제품 공급만을 제한하는 소형 돼지 도살장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 3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돼지 도살의 업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생돼지 도살활동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돼지 도살 활동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국가는 생돼지 도살장 (장) 의 규모, 생산 기술 조건 및 품질 안전 관리 상황에 따라 생돼지 도살장 (장) 등급 관리 제도를 실시하여 생돼지 도살장 (장) 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생산 기술 조건을 개선하고, 품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생돼지 제품의 품질 안전 수준을 높인다. 생돼지 도살장 (장) 등급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2 장 생돼지 지정 도살 제 5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의 설치 계획 (이하 계획) 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환경보호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배치, 적정 집중, 유리한 유통, 편리한 군중의 원칙에 따라 현지 실태를 결합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제정된다. 제 6 조 지정 돼지 도살 공장 (장) 은 설치 계획 조직에 따라 시행된 시 인민 정부에 의해 시행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축목수의학 행정 주관부, 환경보호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에 의해 심사되고, 성 인민정부 축목수의학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확정된다.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돼지점 도살증서와 돼지점 도살 표지판을 발급합니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제때에 자신이 확정한 돼지 도살장 (장) 명단을 사회에 발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돼지 도살장 (장) 은 공장 (장) 구역의 눈에 띄는 위치에 돼지 도살 표시를 걸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증서와 생돼지 도살 표지판은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된 돼지 도살증서와 돼지 도살 표시를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돼지 도살장 (현장) 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도살 규모에 적합한 수원이 있고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대기실, 도살실, 비상 도살실, 돼지 도살 설비 및 차량이 있다.
(3) 법에 따라 건강 증명서를 취득한 도축 기술자가 있다.
(4) 심사를 거친 육품 품질 검사원이 있다.
(5)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검사 장비, 소독 시설 및 오염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6) 병해 돼지와 돼지 제품의 무해화 처리 시설;
(7) 법에 따라 동물 방역 조건 합격증을 취득하다. 제 9 조 돼지 도살의 검역과 감독은 동물 방역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생돼지 도살의 위생 검사와 감독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도살한 생돼지는 법에 따라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에 합격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1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도살생돼지는 국가가 규정한 조작 절차와 기술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도살돼지의 출처와 생돼지 제품의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돼지 출처와 돼지 제품 흐름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돼지 도살장 (장) 은 엄격한 육품 품질 검사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는 생돼지 도살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검사 결과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에 합격한 생돼지 제품은 생돼지 도살장 (장) 에 육품 품질 검사 도장을 찍거나 육품 품질 검사 마크를 붙여야 한다.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한 돼지 제품은 육품 품질 검사원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처리 기록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의 생돼지 제품은 육품 품질 검사나 육품 품질 검사에 불합격하여 출고할 수 없다. 제 14 조 생돼지 지정 도살장 (장) 이 병사돼지와 생돼지 제품에 무해화 처리를 하는 비용과 손실은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재정에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5 조 생돼지 도살장 (장) 과 기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생돼지나 생돼지 제품에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생돼지 도살장 (장) 은 물을 주입하거나 다른 물질을 주입한 생돼지를 도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