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최종심제도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2 심 최종심제도 2 심 최종심제도는 한 사건이 두 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에야 종결을 선언하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심급제도다. 중국과 외국의 법제사에는 모두 서로 다른 심급제도가 있었다.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는 3 급 3 심제를 실시하였다. 1954'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조직법' 시행 후 4 급 2 심제, 즉 2 심 최종심제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모두 지방인민법원) 과 최고인민법원 4 급으로 나뉜다. [1] 2 심 최종심 이후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 절차 시작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제 178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보충 답변: 1. 재심 절차가 시작된 후, 원래의 판결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다. 2. 재심 판결이 하달될 때까지 원판결 집행을 유예합니다. 2 심 최종심은 신중국이 성립된 후의 법정 재판제도이다. 2 심 최종심 이후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 절차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에게 일종의 구제책이다. 법에 따라 시작되면 원심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재심이 진행 중일 때 원안 재판 판결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