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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시민권의 관계를 논하다.

첫째, 행정법의 "평등" 이론에 대한 재 해석

행정법은 시민과 정부의 일상적인 행정관리 분야 관계 조정을 전담하는 부문법이다. 양자의 평등한 법률 관계를 분명히 긍정하고 확립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행정법 이론 연구에서 시민과 정부의 평등관계를 탐구하는 것은 줄곧 두려운 길로 여겨져 왔다.

그 사회역사적 원인을 분석하면, 당연히 이전의 계획경제체제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정부 행정 기관이 소유권, 경영권, 생산자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한다. 생산자나 생산조직은 무조건적으로 전자에 복종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떻게 생산하는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정가 판매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전자의 종속물로서 결국 일반 국유림, 토지, 공공시설 등과 다르지 않은 행정 대상이 될 것이다. 경영진과 관리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한 지위와 신분은 당시 이른바 행정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시장경제는 일반 생산자나 생산조직에 독립된 법률주체 자격을 부여하여 진정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자유를 누리는 시장 주체로서 사회의 각종 경제 및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과 정부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대법의 정수를 반영하는 평등이념과 원칙을 행정법에 통합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 문제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a) 행정법 주체 간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출판사 1983 년 발간된 행정법 개요와 당시 및 이후 많은 교과서와 사전에서 관리자와 관리인 간의 불평등을 행정법 관계의 주요 특징으로 귀결해 설명하고 논증했다.

필자는 이런 이론적 관점의 주요 장애물은 행정법 관계를 행정관계에 대한 간단한 묘사로 보고 일반 행정관계와 행정법 관계의 원칙 구분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정 관계에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 완전한 제휴 관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중에는 쌍방 혹은 다방면의 존재가 없다. 반영된 것은 전체와 국부적인 관계일 뿐, 전체로부터 벗어나거나 전체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행정 시스템 내부의 상하 관계와 같다.

2. 절대적인 주도적 관계이다. 즉,' 내가 너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는 단방향 운동 절차가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독재제도 하에서 통치자가 이렇게 통치자를 통제했다.

3. 고정 된 능동 및 수동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중 하나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주동적인 위치에 있다. 모든 의지 표현, 지시, 명령 등. 모두 그것들에 의해 방출되고 집행되고 있으며, 마지막과 마지막은 순수한 대상에 불과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도전명언)

행정법 관계가 다르다. 근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 관계에서 쌍방은 독립된 관계이다. 즉, 실제로 국가권력을 누리는 시민과 공공권력의 구체적 사자인 정부 사이의 관계는 수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쌍방은 자신의 뜻에 따라 협의를 달성했다.

2. 그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지배관계가 아니라, 특히 행정상대인이 전반적으로 지배의 수취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지배자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공안기관에 사건 수사와 범죄 단속을 요구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지배' 를 의미한다. 즉 후자는 무조건 이' 명령' 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법 관계에서 쌍방의 지배와 지배되는 관계는 양방향, 즉 역할 교환을 허용한다.

3. 행정법관계에서 주동과 수동은 상대적일 뿐이다. 즉, 절대적인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것은 없다. 예를 들어, 행정 주체에게 구현 관리자이자 서비스자이자 감독자이다. 행정 상대인은 관리자이자 서비스자이자 감독이다. 면제권 행사 때까지. 또 다른 예로, 일상적인 행정에서 행정 주체는 자발적으로 행정 상대에게 이렇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행정 상대자도 자발적으로 행정 주체에게 이것 혹은 저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구호를 요구하고 그들의 신청을 비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같은 행정주체는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주동적이고 공장의 행정소송에서 수동적일 수 있다.

위의 비교를 통해 행정법 관계만 해석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터무니없거나 이치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다. 현대 행정법의 배경을 회고하고 분석하다. 역사 발전 등. 분명히,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는 법률화가 아니라 행정관계의 민주화에 있다.

물론, 행정 법률 관계에서는 특정 행정 관계에 반영된' 불평등' 특징이 존재하거나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행정주체의 법률관계에서는 일반 민사법률관계와는 달리 쌍방의 권리의무는 거의 균형적이지만 행정주체는 더 많은 지휘권과 심지어 행정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평등을 기초로 한 제한된' 불평등' 일 뿐이다. 우리는 절대 이런' 불평등' 의 표상을 본질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불평등' 은 사실 최종' 평등' 을 달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행정계약, 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서비스, 행정건의 등이 있다. "평등", 계약 및 지불 성격을 반영하는 많은 행정 수단이 함께 사용됩니다.

(b) 행정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우리는 구 소련 행정법 교과서에서' 행정법은 국가관리법' 이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에서 유행했던 관점은 행정법이' 국가 행정관리의 모든 측면을 규정하는 행정법규의 총칭' 으로 정의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규정하는 책임이 있다" 고 설명한다. 행정법을 배우는 목적은' 행정권 행사에 유리하다'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리에서 관리 필요와 행정권력 행사가 행정법의 본질이라고 추론하면 행정법은 정부의 손에 있는 관리 도구에 지나지 않고 국민을 전문적으로 다스린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사실 현대행정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영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행정법 이론에 의해 제기된' 통제권력' 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법인이 행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헌법법에 의해 부여되는 인신, 재산, 자유권이 확장성과 침해성을 지닌 행정권력의 침범과 흡수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 행정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책임지는 것은 주로 행정권력이지 행정이 아니다. 행정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행정 행위는 여전히 막힘이 없다. 전제제도 아래서 이렇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행정권력과 시민권은 여전히 불균형적이고 항상 모순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복은 쌍방의 기본 스포츠 종목으로 행정법을 포함한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률을 대표한다. 양자의 모순 관계를 처리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은 자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