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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동물 방역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동물방역관리 강화,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수산양식업 발전 촉진, 인체 건강 보호,'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사육하고 운영하는 동물과 생산, 경영하는 동물제품의 방역활동 및 동물방역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동물은 인공 사육과 합법적으로 잡은 각종 동물을 가리킨다. 가축, 야생 동물, 수생동물, 관상동물, 공연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조리되지 않은 동물피, 원모, 원모, 정액, 배아와 계란, 고기, 지방, 장기, 피, 머리, 우유, 발굽, 뼈, 뿔을 가리킨다. 제 4 조 시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시의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구 현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목축수의행정관리부가 소속된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방역 작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위생, 공상, 공안, 교통, 수산, 원림, 약감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 방역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강화하고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및 진압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동물방역과 법 집행감독, 과학연구, 기술보급 등에서 눈에 띄는 성적을 내거나 동물방역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 제 6 조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국가 동물병 관리 규정과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시의 동물병 예방 계획과 계획, 중대 동물병 예방 계획을 제정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및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는 데 필요한 약품, 생물제품 및 관련 물자를 적당히 비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 8 조 양식업 생산과 인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서는 계획 면역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면역에 필요한 백신은 시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전문 채널을 통해 공급한다. 제 9 조 국가와 본 시에서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병 명부에 포함된 동물은 강제 면역을 실시해야 한다.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면역증명과 면역표지를 발급한다.

동물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강제 면역이나 면역 불합격 동물을 면역해야 한다. 제 10 조 동물을 사육하고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가 규정한 방역 기준에 따라 본 단위의 동물방역제도, 조치 및 방법을 제정하여 동물병의 면역 정화 소독 구충작업을 잘 해야 한다. 축목수의행정관리부의 감독과 방역 품질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종축, 유축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종축, 유축이 국가가 규정한 건강기준에 부합하고, 동물건강서류를 건립하고, 시축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종축, 유축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종축, 유축들은 종축, 유축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동물, 동물 제품을 운송하는 차, 배, 비행기 및 기타 적재 수단은 적재 전과 하역 후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한다. 제거한 배설물, 매트, 오염물은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염병, 병사 또는 운송 중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동물과 동물 제품을 운송, 판매 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배설물, 매트, 오염물은 길을 따라 하역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나 도착한 역, 항구, 공항에서 하역하여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역, 항구, 공항에서 동물을 운송하는 차, 배, 비행기는 사료, 식수 및 동물 전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기타 물품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과학연구, 교수, 전염병 진단 및 치료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동물원성병원미생물을 보존하고 사용하는 장소는 동물방역 조건에 부합해 병원 미생물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실험동물을 이용해 생물제품 생산과 동물역병과학연구를 하는 단위와 개인은 방역제도를 세워 동물역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사용 후 동물은 무해화 처리를 하고 관련 물품과 장소를 소독해야 한다. 제 14 조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동물 전염병을 감시하고, 전염병의 동태를 파악하고, 동급인민정부와 상급 주관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동물병을 발견하면 목축수의행정관리부나 향진 동물방역기구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동물병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동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제때에 관계자들을 조직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병료를 수집하고 질적 진단을 실시하며 전염병원을 조사하고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 지역을 정해야 한다. 전염병 지점,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급 인민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봉쇄령을 발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