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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지불은 법적으로 위법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법 원인 지불은 강제성 법률 법규 위반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한 지불이다. 그 중에서도' 불법 원인' 의 정의는' 민법전' 제 153 조에 규정된 민사행위가 무효한 원인을 가리켜야 하며,' 지불' 은 불법 원인의 지급자 ("지불인") 가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는 불법 원인의 재산 ("지불대상") 을 양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불법 사유지불제도가 민사권리의 귀속을 결정하는 특수성으로 사건 중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이론과 실천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 사유로 지급한 물품이 형법상 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 라는 핵심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사와 민사의 교차와 관련이 있다.

I. 분쟁에서 지식 추구: 형법이 보호하는 재산법익의 기준과 형식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불법 원인 지불에 관한 이론적 논란은 형법의 기본 속성 위치, 즉 형법이 민법에 속하는지 민법에 독립하여 존재하는가? 속성론에 따르면 형법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지 않고, 단지 다른 법률 지점의 정해진 규칙에 대해 더욱 강력한 인정이나 제재를 가할 뿐이다. 형법을 고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다른 법과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든 실재법 체계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의 독립성 이론은 형법의 개념, 구성 및 기능이 독립적이며 다른 법률 분야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사상 체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한다. 형법의 독립성을 고수하는 것은 형법의 개념을 해석하고 이익을 보호할 때 민법의 형식 규정이 아니라 사실 상태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더욱 판단될 것이다. 이론이 접전하면서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의 문제를 깨닫고 체계적인 사고를 더욱 중시하며 법질서의 통일성과 각 법역 목적의 자주성을 겸비하며 형법의 속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형법 학자들은 더 이상 형법의 독립이나 종속을 논쟁하지 않고 형법이 더 독립적인지 종속적인지 논의한다. 따라서 형법 상대성 이론은 두 파로 나뉜다. 상대적 종속론은 보장법과 사후법의 제도적 포지셔닝에 초점을 맞추고 형법의 상보성을 강조한다. 상대적 종속 이론에 따르면 민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위법 원인에 대한 지불은 형법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상대적 독립론은 형법이 전법과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궁극의 보장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이익은 민사에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형법상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대 종속론과 상대 독립론은 확연히 대립하지만 일부 문제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재산범죄에 관한 법익기준은 형법의 재산 인정 범위가 너무 좁거나 넓지 않도록' 법정재산설' 과' 경제재산설' 의 절충점, 즉' 법정경제재산설' 을 채택한다. 이 이론은 재산의 정당성과 경제성을 병행하며 형법의 재산은 법질서가 보호하는 이익의 전체 (적어도 법질서는 비난받지 않음) 를 가리키며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 이론은 불법 원인 지불이 지불인의 반환 청구권을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지급인이 불법적인 이유로 지불을 통해 수취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지불행위가 지급인 자신의 재산을 손상시켰지만, 법률질서도 불법 사유지급 예외 제도를 통해 지급인의 반환권을 배제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이미 지급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불법 원인 지불 제도는 지불인의 경제적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잠재적인 불법 원인 지불 행위를 억제하고, 강제성 규정이나 공서 양속을 자동으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법질서에 대한 시민의 충성을 실현하고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완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아직 관련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사법실천에는 위법지불로 반환청구권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 역외 입법으로 볼 때 대륙법계의 덕일 민법에는 모두 관련 규정이 있어 지급인이 불법적인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상실한 정당성을 배서하는 규정이 있다.

* * * 지식 뒤의 차이는 지불 대상의 귀속에 반영되며, 주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에 대한 채권 형식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급인 소유권 이론으로 물권 변동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인은 재산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려 했지만 양측의 행위가 민법전 제 15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어 양수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반납할 수 없더라도 지급인은 여전히 지불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 소유론, 우리나라 형법 제 64 조와 치안관리처벌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 범죄도구,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물품은 몰수되어야 하며, 납부해야 할 물품의 소유권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양수인의 소유권은 민법이 지급인의 반환권을 부정한 후 지급인이 소유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이고 완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지급인은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금액은 국가기관에 의해 몰수되어야 하지만 국가가 합법적으로 몰수하거나 적어도 효과적인 몰수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국가가 이러한 재산의 소유권과 기타 민사권리를 취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이 시간 노드 이전에 자연스럽게 그 돈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가 몰수되기 전에 양수인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본문 은 실체 민법 규범 이 부족한 학리 연구 모델 에서 불법 원인 물품 의 소유권 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형법 이론 의 끊임없는 진보 를 방해하지 않는다. 소유권형법보다 소유에 더 중점을 둡니다. 즉, 사실상 사물에 대한 통제와 지배입니다. 따라서 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양수인의 물품 점유는 국가에 비해 불법이고, 타인에 비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민법상 불법적인 이유로 지불한 것이 형법상 재산보호로 사용될 수 있을까?" 입니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문서의 시간 노드는 양수인이 지불 대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이전의 지불자 지불 단계와 그 이후의 양수인 점유 단계에 대해 각각 논의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지급자)

둘째, 지불 단계: 지불인이 지불하는 재산은 형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지급인이 불법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양도하는 성격을 근거로, 지불 단계에서 양수인의 소유물이 사기나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주 토론한다. 이 글은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민사위법원인지불제도의 기본정신은' 깨끗한 손' 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급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을 할 때,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 권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기했다. 이때 민법은 그의 반환 청구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를 비판했다. 법질서 통일 원칙의 요구에 따라 형법은 민법에 의해 소극적으로 평가된 불법 재산을 재산범죄의 법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이 횡령, 사기 등을 통해 지급자의 재산을 획득할 때' 합법경제재산설' 에 따르면 지급자가 잃은 재산은 합법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형법상 재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익 피해가 없고 재산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둘째, 양수인의 행위를 재산범죄로 간주한다면 민법상 지급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없는 양수인은 형법의 억제력으로 강제 반환된다. 이때 지급인은 반환청구권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반환청구권이 있으면 민법규범도 비어 있다. 셋째, 행동 패턴의 구조적 차이는 사기죄, 횡령죄, 불법 이유지불죄가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사기죄와 횡령죄는 자해 관계 범죄에 속한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범죄 활동에 참여하고, 법익이 손상되어 행위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 불법 원인 지불의 형식도 쌍방의 양방향 구조에 속하지만 관계범의 구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사기, 횡령죄의 피해자 (실제 재산 지급자) 는 위탁이나 탐욕의 목적이 있지만, 지불의 목적과 행위는 모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지만, 불법 원인의 지급자는 그렇지 않다. 둘째, 사기죄, 횡령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성립해야 하지만, 불법 지불의 경우 수취인이 지급인에 비해 점유할 권리가 있고,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와 횡령죄는' 합법적인 지불+불법 소유' 모델에 속하고, 불법 원인의 지불은' 불법지불+합법소유' 모델에 속하며, 양자는 완전히 대립하고, 이론상으로는 양립 할 수 없고, 사기죄와 횡령죄에 따라 양수인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어렵다.

주목할 만하게도, 불법 원인 지불은 종국에 따라 불법 원인 지불과 불법 원인 위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불법 원인 위탁의 경우 지급인이 양수인에게만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을 요구할 경우 지급인의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은 예외로 보호되어야 하며, 양수인은 재산범죄를 성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기사에서는이 구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법에는 불법 원인 위탁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런 구분은 선행법의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이런 구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지급인이' 지불 행위' 인지' 위탁 행위' 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지급인에게 주관적으로 위법 목적이 가능한 한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의 자의식과 사실행위는 모두 재산을 주기 위해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때 재산 반환에 대한 기대나 요구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양수인에게 그 행위가 최종 소유인지 아닌지는 줄곧 주관적인 사상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실제로 지급인의 행위가 미금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불법 원인 위탁과 불법 원인 지급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사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지불은 법이 최종 지불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즉, 불법 사유의 위탁이든 불법 사유의 지불이든, 법률은 불법 사유의 재산 이전을 금지하기 때문에 지불인에게 반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지불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만한 이익이 없다.

셋째, 점유 단계: 양수인의 지불 대상에 대한 점유는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양수인이 유상 대상을 점유한 후 지급자를 포함한 어떤 사람이 불법 수단으로 양수인의 소유를 침범하면 해당 재산범죄를 구성한다. 우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형법은 재산 이전을 법정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이때 형법은 양수인이 불법 원인에 대해 지불한 물건의 소유를 보호하고, 실제로는 그 뒤의 재산 소유 질서를 보호하고, 법정 절차를 통해 응당한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소유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흑흑흑' 범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재물이 안정된 상태로 국가 몰수를 기다리는 데 불리하다. 둘째, 양수인은 국가에 비해 불법 소유에 속한다. 이런 점유는 국가에 대항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는 그것을 지급인이나 제 3 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 민법은 양수인의 반환 의무를 면제한 후 본질적으로 양수인이 지불에 대해 안정된 소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권리 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를 제외한 누구도 마음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합법경제재산' 이론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몰수될 때까지 양도인의 점유는 민법에 의해 확인되고, 지불은 양도측에게도 전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이익이다. 따라서, 양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불 대상에 대해서는 형법 보호의 적용과 해석에 장애가 없다.

불법사유지불제도의 특수성으로 양수인이 제공한 보호에도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은 지불된 물건이 유형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수인의 재산이익과 기타 채권을 주는 것도 지불을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법과 경제재산' 이론이 제창하는 전체적인 경제가치에 근거하여 우리 형법 이론도 재산범죄가 재산권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채권, 즉 재산이익을 보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형법의 보호 범위에는 실질적 제한이 필요하다. 즉, 양수인이 소유한 실체물만 보호하고 재산적 이익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급인 A 는 양도인 B 에서 마약을 구입했지만 지불할 돈이 없어서 B 에게 차를 주었고, 다음날 A 는 번복하여 폭력적인 수단으로 차를 되찾았다. A 의 행위는 B 의 합법적 점유 (A 에 비해) 를 침범하며 강도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 사실이 지급인 A 가 수취인 B 로부터 마약을 구입하지만 돈이 없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B 부분 독자금을 빚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A 가 폭력으로 B 를 위협하며 채권을 포기한다면 A 는 강도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형법의 재산, 물권이든 채권이든 법질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과 합법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화폐 등 유형재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결국 몰수되더라도 이들 재산의 소유가 가져다주는 질서의 가치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강제법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한 채권은 경제적 가치가 아무리 높더라도 처음부터 전체 법질서에 의해 불법으로 인정되었다. 불법 사유로 지급한 채무는 당연히 불법이며 형법이 보호하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형법이 보호하는 재산의 범위가 민법에 의해 정의된다는 견해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결론적으로, 법질서의 통일 원칙에 따라 형법은 위법 원인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고 민법의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지급인에게 민법은 그의 재산 이익을 부정했다. 이때 유실물은 없고, 양수인은 형법상 재산범죄를 구성할 공간이 없다. 점유지불의 양수인의 경우 민법은 국가몰수절차가 개입하기 전에 양수인의 적법한 소유를 인정하고 형법은 이런 점유질서를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내용에는 양수인이 소유한 재산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