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자치구 초원 관리 규정 제 5 장 초원 이용
제 24 조 초원에서 감초, 마황, 고깃덩어리, 방풍, 황달, 땔감 등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것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와 자치구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초원을 징수하거나 징용할 경우 초원 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초원 보상비는 초원이 징수되거나 징용되기 5 년 전 평균 사육가축 가치와 연경제 식물 가치의 합계의 10 배에 따라 지급된다. 초원당 징수되거나 징용되기 5 년 전 평균 사육가축가치와 연경제식물 가치의 합계의 10 배에서 15 배에 달하는 보조비를 마련한다. 부착물에 대한 보상은 실제 손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징수, 징용, 초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초원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초원 식물 복원비는 초원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에 따라 초원 식물 회복에 사용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탐사, 시추, 초원에 지하공사 건설을 위해 일시적으로 초원을 점유해야 하는 경우 초원 사용자는 초원의 소유권에 따라 초원 소유자 또는 사용권인 단위와 초원 청부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규정된 시간, 면적, 작업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점유기간이 만료되면 점유자는 초원 식물을 복원하고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초원을 임시로 점유하는 단위는 초원을 점유하기 5 년 전 평균 사육가축 가치와 연경제 식물 가치의 합에 따라 점유기한에 따라 초원 청부업자에게 일회성 보상을 해준다. 청부 경영을 하지 않은 초원은 초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한 기관에 의해 보상된다.
임시 점유 초원의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로 점유한 초원에 영구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초원 보호와 축산업 생산을 직접 서비스하는 초원 공사 시설은 초원 10 무 이하를 사용해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0 무 이상 100 무 이하는 동맹행정공서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는다. 100 무 () 가 넘는 사람은 자치구 인민정부 초원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 단락에서 직접 초원 보호와 축산업 생산 서비스라고 부르는 공사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초종과 사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시설;
(b) 가축 인클로저, 사육점, 양털 깎는 점, 약욕, 인축식수 시설;
(c) 과학 연구, 실험 및 시범 기지;
(d) 초원 화재 및 관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