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민법 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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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 조 * * * 태아이익 보호는 상속과 선물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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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총칙' 자연인' 장에서 태아의 이익에 대한 특수보호제도가 확립되어 상속과 관련될 때 태아는 민사권력으로 간주되고 유산을 계승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민사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미성년자의 보상비는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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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 조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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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총칙' 의' 자연인' 장에서 세 가지 연령 경계를 정했다.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전염병 관련 민사사건 선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 의견 (2)' 은 8 세 이상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유료 게임에 참여하거나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에서' 보상' 등을 통해 나이, 지능에 맞지 않는 돈을 소비하고 보호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아이들은 비상시에도 생활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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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4 조 * * * 후견인 의무와 임시생활 보살핌 보호자의 임무는 피보호자를 대표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수행하고 피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돌발 사건 등 비상사태로 보호자는 잠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보호자 생활에 무인으로 살고 있다.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는 보호자를 위해 필요한 임시생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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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총칙' 자연인' 장의 감호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부모나 보호자가 전염병으로 격리될 때 어린이가 방치되지 않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전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넷째,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고, 소송 시효는 만 18 세 이후부터 계산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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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1 조 * * *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은 소송 시효부터 미성년자가 성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만 18 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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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총칙 부분' 소송 시효' 장은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가 만 18 세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에게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섯째, 거주권은 민법전에 써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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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66 조는 거주권을 정의했다. 권리자는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하는 이용익물권을 누리며 주거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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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부모나 다른 친족의 지원에 의지해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비로소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 민법전' 재산권편' 주거권' 장에서는 거주권이 합의나 유언장을 통해 성립될 수 있으며 자녀의 거주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하고 부부 재산을 분할할 때 더욱 그렇다.
6. 부양 범위를 확대하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의붓자녀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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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 * * 의붓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권리 의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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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결혼가족편' 가족관계' 장에서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가 부담해야 하는 자녀 양육 범위를 확대했다. 미성년자 자녀나 독립할 수 없는 성인 자녀, 성인이지만 독립할 수 없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권익이 보장된다. 장애 자녀, 질병이나 사고로 독립할 수 없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등
7. 부모가 이혼한 자녀는 8 세 이상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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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4 조 * * * 이혼 후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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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결혼가족편의' 이혼' 장에는 만 8 세 된 자녀가 누구와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만 8 세가 된 미성년자의 뜻을 존중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여덟, 부모가 이혼한 후 미성년자의 생활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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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 *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6 조 * * *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이혼한 후 직접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자녀를 방문할 권리가 있고, 다른 쪽은 도움이 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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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결혼가족분편' 이혼' 장에서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배우자 한쪽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를'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 부담' 으로 변경해 법원 판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모의 이혼 후 미성년자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홉. 입양아의 범위 확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법적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98 조 * * * 입양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a) 자녀가 없거나 단 한 자녀;
(2) 입양인을 양육, 교육,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다.
(4) 입양인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모든 범죄 기록;
만 30 세가 되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2 조 배우자 입양 이성 자녀에 대한 제한 배우자 입양 이성 자녀, 입양인과 입양인의 나이 차이는 40 세 이상이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5 조 입양등록, 입양협정, 입양공증, 입양평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일로부터 성립된다. 입양이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는 등록을 하는 민정 부서가 등록 전에 공고해야 한다. 입양관계 당사자가 입양협의를 기꺼이 체결하는 사람은 입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양 관계 당사자나 일방이 입양 공증을 요구한 것은 응당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입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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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결혼가족편' 입양' 장에서 우리나라 둘째 자녀 정책과 결합해 입양인의 조건을' 자녀 없음' 에서' 자녀 없음 또는 자녀 1 명' 으로 확대, 입양인의 범위를 넓히고 이성 배우자 간 입양연령 차이와 입양평가에 관한 규정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