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행위, 법률행위,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적 행위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 즉 당사자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된 자각 활동을 가리키며 사회생활에서 법적 관계를 일으키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가장 빈번한 사실이다.
법적 행위의 핵심 요소이자 양자의 본질적 차이라는 뜻이다.
(1) 전자법은 그 행위의 결과를 직접 규정하고, 후자는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법적 결과를 초래한다.
(2) 사실 행위는 전혀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민사 법률 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다.
법적 행위와 사실 행위는 모두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행동에 의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내는 행위는 민사 행위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행위다.
법적 행위와 사실 행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사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의 관계를 연구할 때, 사실 행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법률상의 민사 법률 관계를 창설, 변경, 소멸하지 않는 고의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일정한 법적 결과를 낳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행위는 "유실물을 줍고 표지물을 배달하는 등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와 같은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모두 민사법률행위에 속하며, "민사법률관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당사자 간 민사권리의무를 설립,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고 말했다. 합법성은 민사 법률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사실 행위를 구분할 수 없다.
반면 민사법률행위는 사실행위와 구별되는 근본 상징은 의지가 있는지 여부, 즉 법적 결과가 당사자의 주관적 의지로 나타날지, 아니면 법률의 객관적 규정으로 나타날지 여부다.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본질적 차이는 법리학의 내용이다. 분명히 말하면 좋겠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지 않도록 명심해라!
법적 사실: 사건과 행동을 포함하며, 행동에는 사실 행위와 법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건과 행동의 근본적인 차이는 당사자가 의지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1. 사건: 한 마디로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실이며 당사자의 의지의 표현과는 무관하다 (주: 당사자의 의지입니다). 사건에는 자연사건과 사상사건이 포함된다.
(1) 자연사건: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천둥, 비바람, 지진, 쓰나미
(2) 인위적인 사건: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지만 당사자는 통제할 수 없다. 전쟁, 파업, 혼란과 같은 것들이죠.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당사자는 통제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오늘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내일 전쟁이 발생하면 계약 쌍방이 전쟁을 통제할 수 없고, 계약서에 약속한 사항은 실현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 사건이며, 당사자는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행위: 표의행위 (법률행위) 와 비표의행위 (사실행위) 를 포함한다.
(1) 법률행위 (표의행위): 간단히 말하면 행위자가 의사를 통해 하는 활동이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의식적인 활동이다. 표의 행위는 민사 행위, 변경 가능한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 효력 미정 민사 행위,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 및 무효 민사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실 행위 (고의가 아닌 행위): 이렇게 하면 사전에 어떤 일을 잘 생각하지 못했지만, 네가 한 일은 오히려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654.38+0 만원을 주웠을 때, 당신은 미리 생각하지 못했지만, 당신이 654.38+0 만원을 주웠을 때, 그것은 주인의 재산 반환과의 법적 관계를 구성하였다. 법적 사실을 기억하는 한 불법 행위,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유실물 수거, 매장물 발견, 선점권, 창설 등이 포함된다.
준법 행위, 민사 행위, 사실 행위의 차이. 준법행위와 민사행위, 사실행위의 차이를 구분해 주세요! 법에 대해 감사드리며, 법은 행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민법의 경우, 행위는 사실 행위와 민사 행위를 구별한다. 민사행위는 의미 표시를 핵심으로 하여 민사법적 결과를 낳는 행위이며,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민사 법률 행위, 무효 민사 행위, 변경 또는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 및 효력 미정 민사 행위가 포함됩니다. 민사 행위의 수립과 발효 사이의 관계; 민사행위의 성립과 민사행위의 발효는 연계와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이다. 그 관계는 민사행위의 성립이 발효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민사 행위가 성립된 후에야 비로소 유효한지의 여부를 더욱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민사행위의 성립과 민사행위의 발효는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즉, 즉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소수의 경우 민사행위의 성립과 발효는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즉 민사행위가 이미 성립되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요 차이점은 (1) 초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사행위의 성립은 민사행위가 법적 요소에 의존하여 법률상의 객관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사행위의 발효는 이미 성립된 민사행위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정의 발효요건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2) 표준과 구성 요소가 다르다. 민사행위의 성립은 의미 표현의 성립이나 의미 표현의 동의를 기초로 한다. 민사행위의 발효요건은 민사행위능력규칙, 자발적인 진실규칙, 행동내용이 법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민사행위의 구성요건은 표의행위의 사실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런 규칙의 판단은 당사자의 이후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민사행위의 발효요건은 당사자의 의미 표현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발생한 시간이 다르다. 민사행위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면 성립되고, 법률적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생한다. (4) 효과가 다르다. 민사행위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당사자는 그 효력의 의미에 구속되어야 하며, 맡은 의무는 주로 계약의무이며, 부담할 수 있는 민사책임은 주로 위약 책임이다. 민사행위가 성립된 후 효력을 발휘하거나 철회할 수 없거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가 부담하는 주요 의무는 법정의무이며, 그 의무를 위반한 민사책임은 주로 계약과실책임이다. 이 단락의 준 민사 행위를 편집하다
준 민사 행위는 표의행위의 일종이지만, 그 효력은 표의인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 규정에 근거한다. 민사행위는 당사자의 뜻을 근거로 민법에서 효력이 발생한 표의행위이다. 준 민사 행위는 권고, 통지, 용서로 나눌 수 있다.
1, 알림.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48 조는 ".....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한 달 안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에 의해 선언되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대인의 깨우침에서 상대인의 뜻을 알 수 있지만 그 법적 결과는 한 달 기한의 시작일 뿐이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선언하지 않고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결과는 알림의 의미와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재촉하는 것은 상대방이 추인하는 경향이 있다.
2. 주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3 조 1 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가 열리는 시간, 장소 및 심의할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전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이런 행동에서 행위자가 표현한 것은 어떤 뜻이 아니라 사실이나 상황입니다. 통지 행위의 법적 결과는 당사자의 뜻이 아니라 법적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용서하세요. 예를 들어,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민사행위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이다. 합법적인 민사 행위를' 민사 법률 행위' 라고 부른다. 민사법률행위의 필수조건을 갖추지 못한 민사행위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절대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상대적 무효민사행위) 및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 제외) 를 포함한다. 참고: 1. 민사 행위가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민사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른 유효조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해 민사법률행위를 구성한다. 3. 만약 당신이 법적으로 규정된 유효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민사법률행위로 전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앞으로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계약 행위, 결혼 행위, 유언 행위, 입양 행위, 처분 행위, 증여 행위, 보상, 보상 등 7 가지밖에 없다.
민사 법률 행위와 의미의 관계 제 54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시민, 법인 설립, 변경, 민사 권리와 의무 정지 등의 합법적인 행위이다.
뜻은 민사법행위의 핵심 요소라는 뜻이므로, 우리는 의미 표시부터 시작하여 민사법행위를 이해해야 한다.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구성요건이 있어야만 민사법률 행위와 그 법적 요건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행동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법효과를 발표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뜻은 마음속에 존재하고 법적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자신의 속뜻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즉, 뜻을 공표해야 한다. 출판은 언어, 문자 또는 몸을 표현하는 어휘에 의존해야 한다. 의미의 공개뜻은 통상적인 뜻이 아니라 민사법적 효력, 즉 권리의무의 취득, 상실, 변경에 관한 의미다. 의미로서, 그 표현의 대상은 의미여야 하고, 의미 외의 표현은 성립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실 통지와 같다. 사실 통지, 개념 통지라고도 하며, 뜻은 아닌 몇 가지 사실을 표현합니다. 계약법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약속 통지와 채권 양도 통지도 표명이지만 대상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미 표현에 달려 있다. 의미 있는 행동이지만 법적 효력은 의미 표현 내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면, 의미 표현은 성립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알림, 견적 거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어떤 의미의 표현이지만 그 효력은 뜻에 달려 있지 않고 법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의미표시통지라고 불리는데 이는 민사법행위의 중요한 요소와는 다르다.,,,,,,,,,,,,,,,,,,,,,,,,,, 。
사실과 법적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양자의 법적 효력이 다르다. 법적 행위는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런 법적 효력은 법률행위가 행위자의 의미 자치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즉, 법률행위의 법적 결과는 법률적으로만 평가될 수 있고 내용상 전제와 규정이 될 수 없다. 반면 사실행위는 법률규정에만 달려 있고 당사자는 어떤 법적 효과를 추구할 의도가 없다. 즉, 이런 고의적인 존재는 법적 효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규정에 부합한다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법적 행위는 법적 효과만 낼 수 있고, 사실 행위는 법적 효과와 사실 효과를 모두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행위이며, 그 법적 결과는 판매자가 표지물을 납품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사실효력-구매자가 표지물의 소유자가 되고 판매자가 가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그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판매인) 사실행위로 유실물을 습득한 법적 효력과 사실효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법적 효력은 습득자가 법에 따라 이 물건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고, 습득자가 습득한 물건에 대한 실제 점유는 사실의 효력이다. 법률 행위의 효력은 사실상 법률의 의제에서 비롯된 반면, 사실 행위의 법적 효력은 그 사실의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법적 행위는 사실 행위와 분리되어 있으며, 사실 행위 없이는 독립적인 의의가 없다. 앞서 언급한 법률행위 개념의 여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행위는 권리의무 설정의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분리는 단지' 점진적으로' 를 위한 것일 뿐, 법률행위는 사실행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법률행위는 사실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설정된 권리의무는 사실행위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 행위는 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넷째, 사실 구성으로 볼 때, 사실 행위는 반드시 법정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객관성과 합법성을 반영할 수 있다. 각국의 민법은 일반적으로 사실 행위에 대해 상세하고 직접적인 규정을 내리며, 주관객관적인 요소, 연속 상태 및 그 결과를 포함한다. 사실행위의 구성요건은 유기적인 것이지 독립이 아니다. 모든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행위만이 이런 사실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본질은 어느 정도 사실성립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법은 그 뜻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 뜻을 나타내는 법의 범위만 추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법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활동은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자면,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인 뜻은 상품과 가격을 교환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인 활동은 협상과 문서 서명으로 나타난다. 사실 행동의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활동은 내용상 일반적으로 일치하며, 일치해야만 상응하는 행동을 구성할 수 있다. 실시간 거래에서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활동은 모두 화물의 납품과 가격을 가리키며' 표리가 다르다' 는 현상은 없다.
법적 행위, 준법적 행위, 사실 행위란 무엇입니까? 법적 행위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 즉 당사자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 형성된 의식적인 활동으로 사회생활에서 법적 관계를 일으키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가장 빈번한 사실이다. 법적 행위는 직접적인 의미상의 행위와 불행위 (즉, 특정 행위를 억압하는 행위) 를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적극적 법률행위라고 하고 후자는 소극적 법률행위라고 불린다. 준 민사 법률 행위는 민사 법률 행위의 일종이다. 행위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의 내면적 의미를 표현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의도를 알리고, 개념을 알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세 가지 행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물론 유효하지만, 어떤 심리상태와 외부 조건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며, 법률행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준법행위라고 불린다. 사실행위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행위와 민사행위의 주요 차이점은 1 이다 2. 사실행위는 법률에 따라 직접적인 법적 결과를 낳고, 민사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3.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민사행위의 본질은 사실구성보다는 의미표현에 있다. 4. 사실행위의 구성은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민사행위의 유효조건은 행위자가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사실행위는 무인 관리, 정당방위, 긴급 피난, 침해, 위약, 유실물 수거, 매장물 찾기 등이다.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의 상위 개념이다. 민사법률행위,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 또는 취소가능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 침해, 위약, 무인관리 등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의 차이는 1 이다. 법적 행위는 의미를 기본 요소로 표현합니다. 사실 행위는 전혀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행위의 목적도 민사법의 결과를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표현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 법적 결과를 낳는다. 3. 법적 행위의 본질은 사실의 구성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에 있다. 사실행위는 사람됨의 객관적 행위가 법정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만 발생한다. 4.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민사행위 능력을 유효요건으로 한다. 사실 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 법률행위에는 민사법률행위, 변경가능하거나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무효한 민사행위가 포함됩니다. 사실 행위에는 무인관리, 정당방위, 긴급 피난, 침해 행위가 포함된다.
행정 법률 행위와 행정 사실 행위의 차이. 행정법률행위는 행정행위라고 줄여서 민사법률행위와 대칭을 이룬다. 국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법적 효력을 창출하는 행위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주요 요소. 행정 행위는 행정 주체가 실시하는 행위이다. ② 권력의 요소. 행정 행위는 반드시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여야 한다. ③ 법적 요소.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적 효력을 창출하는 행위여야 한다. 즉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 사실 행위는 행정 주체가 직권에 근거하여 행정법 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할 수 없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 사실 행동은 객관적인 상태입니다. 행정 사실 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객관적인 존재이다. 예를 들어, 행정 기관의 법 집행관들은 불법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의 합법적인 재산을 손상시켰다. 이것은 행정 사실 행위이고, 행동의 결과는 진실이며, 행동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처럼 주관 기관에 의해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효력을 발휘하는 문제는 없다.
둘째, 행정사실 행위는 행정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다. 행정사실 행위는 행정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며 행정권력 행사와 관련이 있다. 법은 이런 행위의 결과를 행정 기관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행정 사실 행위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행정 사실 행위는 다른 행정 행위에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실시하는 사실 행위이다.
넷째, 행정 사실 행위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익을 포함한다. 행정사실 행위는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영향은 외력 작용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행정지도가 행정상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행정상대인을 통해 행정지도를 받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