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은 행정법률행위입니까?
행정입법이란 국가행정기관이 행정법규와 규정을 제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 입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기관 및 공무원 법률 규범
2, 행정 기관이 국가 업무를 관리하는 법적 규범;
행정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법적 규범.
수준별로 국가행정기관의 행정입법 효력은 다르다. 행정입법은 국가행정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며 행정법제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국가행정법제화와 엄정한 법행정의 기초와 전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행정입법은 중국의 주요 입법 활동이다.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시민, 법인의 민주적 권리와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권위를 수호하고,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가입법제도를 보완하고, 건전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세우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고, 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중대하고 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1) 행정입법은 정부의' 법치국' 과' 법행정행정' 의 상징이다.
(2) 행정입법은 민주와 법제의 통일, 법과 권력의 통일, 국익, 집단이익, 개인의 이익 통일을 실현하는 요구 사항이다.
(3) 행정입법은 정권 건설 강화, 행정체제 개혁, 각급 정부 부처 관계 합리화의 필요성이다.
이익과 수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재는 국방, 대형 인프라 등과 같이 대중이 누리는 소비재를 가리킨다.
공공재의 기본 특징은 소비의 비경쟁성과 비배타성이다. 비경쟁성이란 한 소비자가 한 공공재에 대한 소비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와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배타성이란 어떤 공공 회원도 이 공공재의 소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이 제품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특성은 그 공급의 희소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부 조직의 생산과 공급에 의존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부 기능의 기본 근거다.
속성
(1) 공용 * * *. 정부 기능은 국가의 수많은 일상적인 공무 처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사회 집단과 계층에 보편적이고 공정하며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합법성. 정부 기능의 합법성은 정부의 모든 활동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과 법률은 한 국가의 정부 기능의 경계를 규정하여 공공 행정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게 한다.
(3) 실행 가능성. 정부는 국가 의지를 관철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분명히 행정적이다.
(4) 필수. 정부 기능의 강제성은 국가 강제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 상대인은 정부 기능의 정상적인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동적. 정부의 기능은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동적 관계, 정부와 사회의 권력 비교, 정부와 자연관계의 진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6) 확장성. 정부 기능의 확장이란 현대 사회의 공공사무와 공공문제의 증가와 복잡성, 그리고 공공수요의 개인화와 다양화로 인해 정부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맡게 되면서 사회의 모든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상태
공공 경영에서 정부 기능의 중요한 위치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기능은 공공 행정의 근본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정부 기능은 공공행정의 핵심 내용으로 공공행정의 성격과 방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2) 정부 기능은 정부 기관 설립의 근본적인 근거이다. 정부 기관은 정부 기능의 물질적 운반체이다. 정부 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정부 기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정부 기능의 변화는 행정 체제와 기관 개혁의 관건이다. 기관 개혁은 반드시 정부 기능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 기능의 증감, 구분, 조합을 결정한 다음 해당 정부 기관의 조정과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4) 정부 기능의 이행은 행정 효율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공공행정의 최종 목표는 행정효율성의 부단한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정 효율을 검증하는 기준은 전체 정부 기능이 어떻게 발휘되었는가이다.
기능
(1) 정부 기능은 국가 행정 활동의 기본 방향을 설정합니다.
(2) 정부 기능은 행정 기관 설립, 기관 및 인원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다.
(3) 행정 기능의 변화는 반드시 행정 기관, 인원 편성 및 운영 방식의 조정이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4)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국가 행정 업무를 이끌지 않는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의 구체적인 구분을 규정한다. (5)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및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5) 경제 사업,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생태 문명 건설을 이끌고 관리한다.
(6)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및 가족 계획 업무를 이끌고 관리한다.
(7)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을 이끌고 관리한다.
(8) 외교 업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9) 국방 건설 사업을 이끌고 관리한다.
(10) 민족 사무를 이끌고 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1)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2) 각 부처와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4) 주,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구분을 비준하고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립과 지역구분을 비준한다.
(15) 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일부 지역을 비상사태로 결정한다.
(17) 법에 따라 행정기구의 설치를 비준하고 임면, 훈련, 심사 및 상벌 행정관을 임명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