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후 항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민사, 행정소송 항소 시한: 불복판결 항소 시한은 15 일입니다. 이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0 일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만약 그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인민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당사자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1 심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첫째, 기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과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 범위에 속한다.
둘째, 항소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는 서면으로 그리고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구두 항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할 수도 있고, 직접 1 급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1.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소장은 상소기한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상소장사본을 동급 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2.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제 1 심 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소장을 받은 지 3 일 이내에 상소장을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상소장의 사본을 동급 검찰원과 상대 당사자에게 복사해야 한다.
항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각급 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판결,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 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 만료 후 3 일 이내에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2. 상급 검찰원은 항소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지지해야 한다. 항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하급 검찰원은 상급 검찰원이 항소를 철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상급 검찰원은 복의를 해야 하며, 복의 결과를 하급 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상급검찰원은 하급검찰원이 항소항소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고 항소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검찰원에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검찰원이 항소기한 내에 항소를 철회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더 이상 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항소기간이 만료되자 제 2 심 인민법원은 판결을 선언하기 전에 항소를 철회하고, 제 2 심 인민법원은 허가를 판결하고 제 1 심 인민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넷째, 항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두하여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판결 후 항소기간은 열흘이며 입건부터 개정까지 약 한 달이 걸린다. 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사본을 원고에게 보낼 것이다. 피고는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