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난창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규정

난창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을 규범하고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수립하며,'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에 따라 본 조례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이란 노동 조합이 모든 종류의 기업, 개인 경제 조직, 민간 비 기업 단위 및 근로자와의 노사 관계를 수립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 단위 (이하 총칭하여 고용 단위) 에 대한 노동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말하며, 조직적으로 대중 감독을 수행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노조의 노동법 감독에 적용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본 지역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노조와 기층노조는 본 조례에 따라 본 시스템과 본 단위의 노동조합 노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본 조례에 따라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한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는 노동조합노동법감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 5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에 따라 감독하고, 실사구시하고, 군중에 의지하고, 관련 부서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노조는 고용인이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1) 근로자의 평등 고용권 보호

(2) 노동 계약과 단체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3) 노동 쿼터 관리;

(4) 임금 지급 및 최저 임금 기준의 이행;

(e)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6) 노동 파견, 파트 타임 고용;

(7) 직업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8) 근로자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 주택 적립금 및 복지 대우

(9) 노동 보호, 노동 안전 위생, 근로자 사상자 및 직업병 예방 및 위험 처리

(10) 여성 근로자, 미성년자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 권익 보호

(11) 근로자는 고용주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한다.

(12) 노동법, 법규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각급 노동보장 행정부는 동급 노조와 함께 노동보장 행정감찰과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의 조화와 협력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노조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기관 제 9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 산업노조, 직원 200 명 이상의 기층노조가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종업원이 200 명도 안 되는 기층 노조는 필요에 따라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노조 노동법 감독관을 지정한다. 제 10 조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규정 및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 및 불만을 접수합니다.

(2) 고용주가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한다.

(3) 고용인 단위의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감찰 의견서 또는 감찰 건의서 초안을 작성한다.

(4) 고용인 단위의 직원 복지, 사회보험, 안전생산 등 규제제도 제정에 참여할 때 의견과 건의를 제공한다. 제 11 조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노동법, 규정,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한다.

(2) 노동조합이나 기층노동법감독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c) 노동법 감독위원회 또는 풀뿌리 노동 조합에 노동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를보고하십시오. 제 12 조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동급노조 직원, 조합원 대표,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사회측 대표, 전문가 학자를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의 단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방면의 대표, 전문가, 학자는 위원회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주임은 동급 노조 의장 또는 부주석이 맡는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는 소수가 다수결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관련 사항 통과를 논의한다. 제 13 조 시 총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시 전체 노조노동법감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는 동급노조의 지도자와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노조와 같다. 제 14 조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 위원은 동급 노조 노동법 감독관이다.

노동조합노동법감독위원회 위원 외에 노조는 업무요구에 따라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을 채용할 수 있다.

기층 노조가 임명한 노조 노동법 감독관은 직공 중 민주선거에서 생겨나고 일급 노동조합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