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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이해하는 방법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지위가 어떻게 피해자에게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했는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법률 규정 차원에서 피해자의 소송 지위를 높였다. 그러나 사법관행이나 사회현실에서 피해자의 소송 지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전면적인 고찰이 필요한 큰 문제다. 당사자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인과 피고인을 가리킨다. 피해자는 처음으로 당사자로 등재되었다. 학자들은 이 규정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이다. 이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개인적 권익과 국가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의 차이를 배려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치중하였다. 한편 형사소송의 기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독립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돌보며 형사소송 정의의 요구에 부합한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피해자를 공소사건으로 취급하는 소송 당사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법리적으로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실천에서 득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피해자를 소송 당사자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피해자를 법적으로 특수한 소송 참가자로 인정하고, 일반 소송 참가자보다 특별한 소송 예우와 배려를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세 번째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피해자 당사자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입법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다. 일부 학자들은 국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해야 하며, 국가가 범죄를 기소할 권리와 피해자가 범죄를 기소할 권리는 서로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지위는 평등해야 하며, 그들의 소송 권리와 의무는 대칭이어야 한다. 입법자들은 범죄 처벌과 국익 보호를 강조하면서 인권 보호를 중시했지만 개인의 이익, 특히 피해자의 이익 보호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력은 피고인보다 못하다. 피해자의 많은 중요한 소송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의 당사자 지위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당사자 지위를 더욱 이행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당사자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률 규정 차원에서 피해자의 소송 지위를 높였다. 그러나 사법관행이나 사회현실에서 피해자의 소송 지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전면적인 고찰이 필요한 큰 문제다. 최소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간과되고 피해자의 소송 지위가 높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까? 더 좋거나 더 긴급한 조치가 또 있나요? (2) 피해자형사소송 당사자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 구조, 공소권 행사, 피고인 권리 보장 등 여러 요인의 영향과 감동을 고려해야 한다. (3) 동서고금의 피해자 형사소송의 현황과 발전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관건은 피해자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알 권리가 부족하다는 규정으로, 실천 중 공공, 검사, 법부에서 피해자의 소송 권리에 대한 무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공소 사건은 민사사건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통 법원이 피해자에게 개정 시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해자에게 출두를 알릴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만 피해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피해자에게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소송 요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소송 절차 및 소송 결과를 알릴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배상제도 등을 세워 피해자의 소송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소송 지위를 강화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형사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우리나라 신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당사자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기소권은 여전히 공소기관의 손에 단단히 쥐고 있으며 피해자의 자소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되고, 그 자소소는 공소기관의 공소를 보완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독립적 인 항소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사 소송의 개시와 형사 재판 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영향은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이며, 형사 소송에서의 피해자의 당사자 지위는 사실상 명분과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신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규정으로 조문 공동화의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이상은 변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인민검찰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인의 소송 지위에 있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