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단 교통사고 오른발 7 급 장애 배상은 얼마입니까?
의료비에는 의료비, 진료비, 입원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비, 영양비가 포함됩니다.
장애 비용에는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비용, 간호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 생활비, 숙박비, 착공비, 판결 또는 중재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로금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의료비 청구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후속 치료비: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계산하거나 사법감정평가를 신청합니다.
3. 영양비: 100 원/일.
4. 급식보조금: 100 원/일.
5. 간호비 (소일비 변호사 20 15 년 5 월 28 일 업데이트): 104.4 원/일.
일부 특수부위 7 급 장애는 간호의존도가 필요하며, 간호의존성 등급은 일반적으로 사법감정 후 생활간호의 작은 부분이며, 생활간호비는 10 1.5 원/일 ×365 일 ×20 년 ×40% 입니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6. 착공비: 본인임금 × 구체적인 착공비 월수.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3 년) 제 20 조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7. 장애 보상 (소일비 변호사 20 16. 1.22 업데이트):
시내 기준: 26936 위안 × 20 년 ×40% = 265438 위안 +05488 위안;
농촌 기준: 1082 1 위안 × 20 년 × 40% = 86568 원;
(참고: 60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씩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 계산)
8. 부양 가족 생활비 (소일비 변호사 20 15.2.26 업데이트):
미성년자 자녀 생활비: 도시기준: 16 107 위안 ×( 18 세-실제 1 세) ×40%÷2 명 농촌 기준: 798 1 위안 × (18 세-실제 나이) × 40% ÷ 2 명.
노인 생활비 기준 상동: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노인 생활비는 20 년,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03) 제 28 조 부양인 생활비는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 교통비: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실제 및 국제비용을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10. 장애인 도구 비용: 일반 적용 도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1 1. 정신위로금: 7 급 장애는 보통 2 만 ~ 3 만 2 천 원입니다.
12. 인증비: 송장에 의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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