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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소송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경제소송, 행정소송으로 나뉜다.

소송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직무에 따라 법원에 고발, 고소, 항소 또는 사법기관에 타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소송의 기능은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송 과정을 통해 잘못과 책임, 죄와 처벌의 관계를 맺어 시민에게 어떻게 사람이 되고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피고거주지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침해사건은 침해행위지나 피고거주지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부동산사건은 피고주거지나 계약이행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되며, 행정사건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지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복의안, 복의기관이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것도 복의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형사 자소 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2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협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해야 하며,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조정을 거쳐 새로운 조정 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