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자문 - 행정 소송 감독 규칙

행정 소송 감독 규칙

인민검찰원 행정소송감독규칙' 202 1, 1 년 9 월 발효. 이 규칙의 목적은 행정소송에 대한 검찰의 감독을 실현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위법 상황이 있거나, 판결이 위법이거나, 집행 활동이 위법이며, 검찰은 검찰의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규칙" 이 공포된 후,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더욱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발효한 행정배상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불복한 사건은 행정소송 감독 사건을 접수하는 고소기소 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후속 사건 처리는 행정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다. 당사자가 검찰에 검찰 감독을 신청하는 것 외에 검찰도 스스로 규명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가 검찰에 감독을 신청한 경우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즉 법원이 신청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날로부터 6 개월 만이다. 인민법원은 법정기한 내에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재심 신청 심사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신청인이 판결을 내릴 때 심판의 위법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발견한 후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의 발효 판결을 뒤집을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원효 심판이 인정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원효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재판 등의 행위가 있었다. ,

3. 신청인이 검찰청에 검찰감독을 신청할 때 감독신청서, 신분증, 관련 법률문서, 증거자료 (증거목록 첨부) 등의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제 28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 재판활동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a) 판결, 판결은 확실히 착오가 있지만 재심 절차에 적용되지 않고 시정하는 것이다.

(2)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을 중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3)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2 조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상급인민법원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4) 재판 절차가 틀렸다.

(5) 행정 행위의 보존, 시행, 집행 중단 또는 법 위반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

(7) 법정 심리 기한 위반;

(8)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행정 소송을 방해하다.

(9) 법을 위반하여 송달한다.

(10) 판사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만난다.

(11) 판사가 행정 소송을 방해하도록 부추기거나 부추기거나 지지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2) 기타 법률 위반.

제 29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판결을 집행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1) 관할을 높이거나, 관할을 지정하거나, 관할 이의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판결한다.

(2) 판결 수락, 거부, 집행 중단, 집행 종료, 집행 재개, 집행 취소 등의 위법 행위

(3) 주체 오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합니다.

(4) 재산조사, 통제, 처분 등의 조치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결한다.

(5) 이의 제기, 재검토 및 외부인이 제기한 이의가 법을 위반한 판결을 심사한다.

(6) 벌금, 구금, 집행 정지 등의 사항을 불법으로 결정한다.

(7) 판결, 결정 및 기타 법정 절차 위반을 집행한다.

(8)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을 신청한 행정행위에 대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판결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9) 판결 집행, 결정에는 다른 위법 상황이 있다.

제 30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집행활동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 압류, 압류, 동결, 평가, 경매, 매각, 보관, 재산 반환 등의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1 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천천히 이행하는 것을 발견하면 동료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받아들여야 할 집행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법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2) 법에 따라 집행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정 기한 내에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

(3) 이의 집행, 복의불복, 또는 수락 후 기한이 지난 후 판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4) 집행정지, 집행정지,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진 후 규정에 따라 집행을 재개하지 않았다.

(5)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아야 한다.

(6)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천천히 수행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

제 32 조 인민검찰원은 본 규칙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에 따라 검찰 건의를 제출하며, 결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검찰 건의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함께 동급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독을 신청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통지서' 를 만들어 신청자를 보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행정 집행 활동에 대해 검찰 건의를 하는 것은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