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인신상해배상기준은 인신상해배상기준과 같은가요?
섭외 조례' 는 우리나라가 섭외 해사 돌발 침해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이 조례 제 3 조, 제 4 조는 장애, 사망 보상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을 참조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제 7 조는 "해상 인명피해 보상 한도는 1 인당 80 만 위안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3 년 7 월 해상법이 시행된 후' XI 해사책임제한장' 제 2 10 조는 선박톤수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했다. 이 조항은 섭외 해사침해로 인한 인신피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섭외 조항이 있는 재판 관행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새로운 법이 낡은 법보다 낫다는 관점에 근거하여 해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외국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사법기준 [5] 이라는 것이다. 또 80 만원의 배상한도는 대법원이 사법해석에서 창설한 새로운' 단위책임한도' 로 법원이 재판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견해도 있다. 해상법의 규정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합책임제한' 으로 당사자가 제한권을 주장해야 법원이 [6] 을 적용할 수 있다. 처음 두 가지 관점은 편파적이었는데, 주로 해사 배상 책임 제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상의 편차라고 생각한다. 해사 배상 책임 제한은 선박 소유자, 임차인, 선박 운영자, 구조인, 책임보험 등이 참여하는 배상 제도를 말한다. , 중대 해사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가 있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손해배상 원칙을 채택한 일반 민사손해배상과는 달리 책임자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한다. 이 제도의 출현은 주로 해운업 위험의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박 책임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면, 의외의 해사사고로 파산에 임박해 해운업의 발전을 말살하고 말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해운업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선박 책임자의 해사 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관련 국제협약이 잇따라 출범해 선박 책임자라는 특권을 부여했다. 우리나라' 해상법' 도 국제공약을 참고해 XI 해사 배상 책임 제한장 [8] 을 제정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관점은 합리적이다. 선박 책임측이 손해 (인신상해와 비인신상해 포함) 에 대해 해사배상 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할 때 섭외조항과 해상법에 규정된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섭외조항의 제한을 먼저 누리고 해상법의 제한을 받는다. 외국규정에서 계산한 액수가 인명상해 해사 배상 책임 한도 펀드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 부분은 비인신상해 배상 청구와 합병해 비인신상해 배상 기금에서 비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비 외국 해상 갑작스런 침해 개인 상해 보상 기준
국내 인신손해배상입법의 부재로 지금까지 이 분야에 적용되는 전문 법률은 하나도 없다. 1 2004 년 5 월 이전에 법원은 관련 안건을 주로 국무원'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에 규정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과 배상 기준을 참조하였다. 교통안전법 및 그 시행 세칙이 시행된 후' 도로교통사고 처리법' 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신법 및 시행 세칙은 배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뿐 공안부의' 교통사고 처리조례' 는 해석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따라서' 해석' 은 법원이 가정침해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주요 법적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해명' 규정에 따르면 배상 기준은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이다. 배상권자는 거주지나 경상거주지 수입이 피소 법원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거주지와 경상거주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명' 은 침해로 인한 상해,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장애 배상금과 사망배상금 계산도 처음으로 명시했다.
A 사망배상금-'해석' 제 29 조는 "사망배상금은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20 년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은 5 년이다. "
B. 장애배상금-'해석' 제 25 조 제 1 항은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그리고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은 5 년이다. " "해석" 제 25 조 제 2 항은 또한 상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피해자가 상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낮아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에 따라 계산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 부양 생활비-'해석' 제 28 조는 "부양 생활비는 부양 가족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75 세 이상은 5 년이다. "
"해석" 은 사망배상금, 상해배상금, 피양인의 생활비에 대한 배상 계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여기서 상세히 세분화하지 않는다. "해석" 은 정신손해배상이 우리나라의 인신손해배상의 중대한 돌파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신손해배상이 물질배상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러나' 해석' 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개괄적인 묘사일 뿐이므로 이 규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만하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정신적 피해 위로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