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책임 인정서는 얼마나 유효합니까?
행정복의는 확인 후 3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경우 확인서는 유치를 통해 전달되며 법원 소환장과 같은 방식으로 집으로 보내집니다. 배달만 하면 배달 시간이 계산되기 시작한다. 일단 3 일이 넘으면 기회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가 발송된 지 3 일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 발행 시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검사, 검진이 필요한 경우 검사 보고서, 도로교통사고 감정서 확인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교통경찰은 간이절차를 적용해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즉석에서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즉석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교통경찰은 3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4. 교통사고 소니를 당한 사람은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가 적발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했다.
5. 교통사고 탈출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각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통사고 탈출 사건이 수사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확인을 한 것은'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재확인하고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에게 각각 전달해야 한다.
6. 사고 당사자, 주요 증인은 구조상태에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원인으로 제때 증거를 얻을 수 없고, 기존 증거는 사건의 기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도로 교통사고 인정 기한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지만, 최대 중단시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정지 원인이 사라지거나 중단 기한이 만료된 피해자가 여전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5 일 이내에 조사에서 얻은 증거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7. 상해사고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며 각 당사자는 서면신청에 동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동의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당사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는 교통사고죄, 위험운전죄 혐의를 받지 않습니다.
(2) 도로 교통사고의 기본 사실과 원인은 분명하며 당사자는 이의가 없다.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는 제작 후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복의 신청, 조정, 민사소송 제기의 권리와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책임 확인: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도로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어느 쪽도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도로 교통 사고 당사자, 차량, 도로, 교통 환경 기본 정보
(2)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3) 도로 교통 사고의 증거 및 사고 원인 분석;
(4) 도로 교통 사고 당사자의 잘못과 책임 또는 사고 원인
(5) 도로교통사고 확인을 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이름과 날짜.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는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사고 감정 이의 처리:
1. 당사자는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의 제출에 이의가 있으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2.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검토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검토 신청을 접수한 날짜는 접수일입니다.
3.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한다.
(1) 도로 교통 사고로 확인된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책임 구분이 공정한지 여부
(2) 도로 교통 사고 조사 및 확인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3)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형식을 취하지만 당사자가 요구를 하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당사자를 현장에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재검토 사건을 처리하는 교통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4.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원로 교통사고 인정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책임 구분이 공정하며, 절차가 합법적이며, 원로 교통사고 인정을 유지하는 검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조사 인정 절차에 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로 교통사고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원래 사건 처리 단위를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도록 명령한 후 도로 교통사고의 원래 인정을 유지하는 검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원로 교통사고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원사건 단위를 다시 조사할 것을 명령한 심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1) 사실이 불분명하다.
(2)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3)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
(4) 책임 분할은 공정하지 않다.
(5) 법정 절차 위반 조사 감정은 도로 교통사고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62 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 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탈출이 발생하면 교통사고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지 10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방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인터넷에 도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시범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만 관련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