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항소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 상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소 요청 실현을 위해 상소 이유를 적어 두다. 상소 이유를 잘 쓰려면 우선 무엇이 상소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53 조의 규정과 사법실천 경험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항소인은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원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사실상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원심판이 사건의 사실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사실확인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원심판이 사건의 사실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론이 모호하여 실제 상황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심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결과는 분명 실체적 권리 의무가 부적절하게 귀속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 항소인은 원래 심판이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 기본 기준이 있는데, 즉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1 심 심판이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적 착오를 적용한다면'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소송 원칙을 직접 위반할 뿐만 아니라 실체처리 결과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와 민사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항소인은 이를 이유로 상소할 수 있다. (3) 항소인은 원심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절차상의 위법 사건은 주로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서기원이 기피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청문회없이 판결을 내린다. 일반 절차를 통해 심리된 사건의 당사자는 소환장 없이 결석 판결을 받았다. 기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 사법 관행에서 절차 정의는 반드시 실체적 정의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실체적 정의를 크게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1 심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잘못되면 일반적으로 실체 판결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법정 절차를 위반해도 실체 판결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당사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항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는 1 심 판결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는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상소할 수 있다. 상소 사건이 어떻게 항소사건을 판결하고 2 심 인민법원이 합의정평의를 거쳐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각각 판결과 판결을 내리는지 어떻게 판결할 수 있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상소) 민사소송법 제 153 조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에 대해 1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원래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법적 착오를 적용하여 법에 따라 판결한다. 3.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다시 재판을 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정하는 것을 판정한다. 4. 원래 판결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그 판결을 사용해야 한다. 재심을 반송한 사건의 판결이나 판결을 제외하고, 2 심의 판결이나 판결은 최종판결이나 판결이며,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쪽도 같은 소송의 표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지불 내용이 있는 종심 판결과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스스로 판결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 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것은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습니다. 인민법원은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리고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2 조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73 조는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입건해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했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