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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성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 인정 및 감독 방법.

20 13 교육부가'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승인 권한 하권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한 이후 15 개 성시는 각자의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격 인정 및 감독 관리 시범 방법을 내놓았다. 이 조항은 하이난성 공상행정관리국이 제공하는'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자질 인정과 감독 방법' 이다.

제 1 조는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자비 해외 유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무원 교육부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는 사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승인 된 기관이 해외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자비로 해외 유학 당사자에게 정보, 법률 정책 상담, 안전 교육 및 연락 약정과 같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3 조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자비로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상공부 등록등록등록과 성 교육청 자질 확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는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 자비유학 정책을 관철하고,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합리적인 비용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성 교육청은 본성 자비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의 자질 인정과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성급 상공부는 자비로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의 등록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 자격을 갖추고 관련 경영 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며 관련 분야의 위법 위반 기록이 없다.

(2) 법정 대리인은 중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으로 해외 영주민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3 명 이상이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의 교육 상황과 유학 정책에 익숙하고, 해외 학교 모집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유학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4) 주요 직원은 대학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원 구성에서 외국어, 법률, 회계 등의 전문 자격을 갖춘 인원이 있어야 한다.

(5)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 서비스 과정 및 응급 처리 제도가 있다.

제 7 조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을 신청하려면 (1)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 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2) 법인 자격 증명서;

(3) 법정 대표인 및 주요 직원의 이력서, 해당 자격증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

(4)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헌장, 규칙 및 관련 제도 텍스트

(5) 은행 예금 증명서 또는 회계 법인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6) 사무실 공간 및 사무실 시설 증명서;

(7) 중개 서비스 업무를 전개하는 작업 계획과 실현가능성 보고.

제 8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는 예비금 제도를 실시한다.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성 교육청 및 계좌 개설 은행 * * 과' 위탁 감독 예비금 협정' 을 체결하고 예비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해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지불해야 한다.

예비금 금액: 50 만원.

제 9 조 성 교육청은 자비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 교육부에서'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 을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예금 증명서로 수령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원래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은 교육부의 인증을 거쳐 여전히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연검에 합격하여 새로운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을 교환합니다.

제 10 조 "자비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증" 은 5 년간 유효하다. 기간이 만료되고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 일 전에 성 교육청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내 경영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유효기간 내에 본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연기를 허가하다.

제 11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상공부문이 법에 따라 등록한 후 성급 교육 주관 부서의 자격을 취득해야 본 지역에서 중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성 밖에서 자격을 갖춘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우리 성에서 지역 간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지사 등록을 처리하고 성 교육청에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

제 12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a) 국가 및 지역 교육 상황,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등록 조건 및 규칙에 대한 정보 상담

(2) 관련 국가 및 지역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자문

(3) 신청자가 외국 대학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을 선택하고 입학을 신청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한다.

(4) 비자, 공증 등 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지도하고 협조한다.

(5) 해외 유학, 해외 생활, 유학 안전 등의 주의사항을 조직하는 사전 행전 훈련

(6) 해외에 필요한 기타 서비스에 연락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13 조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해외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학비를 청구하거나 관련 교육 활동을 조직한다.

(b) 의무 교육 단계에 이르면 학교는 상담 강의 좌담회 브리핑 등 형식으로 자비 해외 유학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3) 청부 하청 등을 통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 14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의뢰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은 교육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자비 해외 유학 서비스 계약' 시범문건을 참고하여 제정하고 번호를 통일할 수 있다.

제 15 조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주요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사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를 걸어 서비스 규범을 공시해야 한다.

제 16 조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매년 3 월 말까지'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연심표', 전년도 경영 보고서, 상공부 연검 등 관련 자료를 성급 교육청에 제출하여 성급 교육청에서 연심을 실시해야 한다.

제 17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해산 휴업 등으로 중개 서비스 종료를 신청한 경우, 서면으로 성 교육청에 취소 자격증을 신청해 성 교육청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자본불담보로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경우, 파산법문서 발효일로부터 자비로 출국 유학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이 효력을 상실하고, 성 교육청이 발효법문서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한다.

제 18 조 성급 교육청은'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증' 을 발급, 취소 또는 해지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주요 정보를 교육부와 성급 상공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매년 4 월 말까지 연심 결과 및 관련 통계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제 19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업종협회를 설립하여 업계의 자율을 강화할 수 있다. 업종협회는 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성 교육청에 예비금 동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예비금을 다 쓴 후 60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보완되지 않은 것은 중개 서비스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

예비금 원금과 이자는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소유한다. 성 교육청의 동의 없이는 예비금 원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중개 서비스 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때 예비금 원금과 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자비 해외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과 그 직원은 제 13 조 규정 상황 중 하나 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성 교육청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연심은 통과되지 않고, 서비스 자격을 일시 중지하고, 동시에 공고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자격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a) 중개 기관은 일정에 따라 예비금을 보충하지 못하고 중개 서비스 업무에 계속 종사한다.

(2) 의뢰인에게 허위 자료를 꾸며내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뢰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비 유학 자료를 위조하는 것을 지시한다.

(3)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외 고객 분쟁이나 돌발사건을 초래하고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4) 지역간에 설립 된 지사는 등록되지 않았다.

(5) 기타 법령은 교육질서를 금지하거나 영향을 미치며, 자비 출국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제 22 조는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 자격증' 을 취득하는 경우, 비준기관은 법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

제 23 조 무자격, 유학 상담, 교육 상담 등의 이름으로 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변변종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조사하여 처리한다.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취소되거나 자격증을 해지한 후에도 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은 전액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24 조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을 위반하고, 허위 유학 정보를 발표하거나, 허위 약속을 하거나, 의뢰인을 오도하거나 속이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중개 기관은 사비 유학 중개 광고 또는 사비 유학 중개 서비스 기관이 광고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표하며 공상행정관리부가 광고 관리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25 조 본 방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기관이 허가를 받았으며, 유효기간 동안에도 중개 서비스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기관과 개인은 중국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비유학 중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