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리포터 리리봉통신원 로아) "여보, 내가 데리러 왔어요." 최근 위험운전죄로 구속된 하용 (가명) 은 여기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아내를 만났다. 형사구금자가 복역하는 동안에도 휴가를 내고 귀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창구 검찰원과 구 공안지국이 전개한 형사구금자의' 귀가권' 보장 시범 업무에서 비롯됐다.
형법 규정에 따라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한 달에 하루나 이틀 동안 귀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범인에 대한' 귀가권' 의 보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 "첫째, 범죄자들이 귀국한 후 도망칠까 봐 두렵다. 두 번째는 복역자' 귀가권' 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규범이 없다는 것이다. " 구치소 내 영창구 검찰원 검찰처장 장창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인문적 배려를 실시하고, 20 16, 10 년 6 월 영창구 검찰원, 구 공안국은' 영창구 구치소에서 매달 1 ~ 2 일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귀가하는 시행 방법' 을 제정했다. 형사 구금자가 집에 돌아오기 위해, 제도적으로 형사 구금자가 귀가하는 효과적인 일을 보장하고, 먼저 형사 구금자의' 귀가권' 을 보장했다. 동시에, 법원은 또한 형사 구금자에 대 한 "가정 계정" 을 설정 하 고, 검찰은 범죄 구금자가 집에 갈 수 있는 일 수, 사무실을 떠나는 시간,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등록 하 고, 형사 구금자가 집에 돌아오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 하 고, "밑수, 상황" 을 달성 했다.
영창구 구치소도 관련 제도를 내놓고, 감독 규정을 분명히 준수하고, 잘 수행하고, 비마약 관련 인원의 형사구금자는 매달 귀가를 신청하고, 각 감찰실에 구체적인 규정을 붙일 수 있다. 동시에, 구치소는 형사 구금자의 귀환을 전면적으로 감독한다.
현재 50 여 명의 형사구금원이 하루 이틀 동안 귀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약 40% 를 차지하며 모두 제때에 구치소로 돌아와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5 월 8 일 영창구 구치소에서' 법에 따라 복역자 귀가권 보장, 복역자 진실 배려' 행사가 열렸다. 충칭시 검찰원, 시 공안국 제 5 분원, 영창구 정법위, 구 검찰원, 구 공안국, 구 구치소 관련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고, 시 8 명 대표, CPPCC 위원, 인민감독관 현장 참관. 세 명의 형체포 범인 대표가 의견을 진술하고 참가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다' 는 느낌을 이야기했다.
"귀가권은 형법이 범죄자에 대한 인문적 배려를 반영했다." 충칭시 정협위원, 시 축산과학기술학원 부원장인 황용은 현장 활동에 참여한 뒤 이런 방법이 가정과 사회 안정에 모두 좋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 기관이 제정한 과정은 합리적이고, 제도는 엄격하며, 시범 업무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을 건의합니다.
장영건 충칭시 공안국 감찰총대 부사장은 "귀가권" 시범이 정책 잣대를 잘 파악해 귀성위험 평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공정하고 공개적인 법 집행의 최종선을 지키며, 비준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또한, 월간 가족 방문의 격려와 지도 역할을 발휘해 구치소의 안전과 안정을 촉진하고,' 혼자 집에 가서 한 집단을 이끌고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