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성 천축티베트족 자치현 티베트어 법규
(a) 국가 언어 문자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국가 정책을 홍보, 시행 및 시행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검사 및 감독한다.
(b)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본 조례에 따라 티베트어 작업의 시행 방안 및 조치를 제정한다.
(3) 티베트어 교육, 과학 연구, 컴파일, 뉴스, 방송, 영화, 출판, 고서 정리 등을 검사하고 지도한다.
(4) 티베트어 학술 연구, 협력 교류, 전문 평가 및 전문 교육을 조직하다.
(5) 티베트어의 표준화, 표준화 및 보급을 관리한다.
(6) 본 현 티베트어의 학습과 사용을 검사하고 지도하며 티베트어와 문자와 관련된 부서 간의 업무 관계를 조율한다. 제 7 조 자치현은 정치, 경제, 사법, 문화, 교육, 과학 기술, 위생, 스포츠, 방송, 영화, 출판 등 분야에서 티베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을 제창한다. 제 8 조 자치현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국가공무원과 전문기술인원을 선발하고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티베트한 두 가지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제 9 조 자치현이 제정하고 반포한 단행조례와 자치현 국가기관이 발표한 문서, 공고 등 중대 공문은 실제 필요에 따라 티베트한 두 글자를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한다. 제 10 조 자치현 국가기관은 중요한 회의나 집회를 열고 티베트한 두 글자의 표시를 걸고, 회의 자료는 티베트한 두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자치현의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의 공인장, 현패, 서류머리, 증명서, 계비는 티베트한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자치현 현성과 향진의 주요 거리명, 문패 번호, 표지판, 기념비, 차표는 장한이라는 두 글자로 써야 한다. 제 12 조 자치현에서 생산한 제품명, 상표, 상품 광고는 규정에 따라 티베트한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현은 티베트어 방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자치현의 서점과 우편 부서는 장문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의 발행과 배달을 잘 하여 장문 독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 14 조 자치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검찰할 때 티베트한 두 가지 언어 문자를 각각 사용한다.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당사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고소장, 판결서, 고시 및 기타 법률문서는 필요에 따라 티베트한 두 글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각각 티베트한 두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티베트어, 한어 이중어 판사와 검사를 갖추어야 한다. 제 15 조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각급 학교의 티베트어 교육에 대해 한 규정은 학교나 주관부서가 진지하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치현의 자치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 자치현은 소수민족 학생의 민족 초중고등학교를 모집하여 티베트한 이중어 교육을 실시한다.
유치원과 유치원반은 실제 상황에 따라 티베트어 문자를 자발적으로 배우는 각족 어린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티베트어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제 17 조 자치현은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티베트어나 한문 문맹 퇴치 교육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점차 민족 문화의 자질을 높였다.
자치현의 티베트족 지도 간부는 앞장서서 티베트어를 배우고, 본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8 조 자치현은 과학기술자, 문학예술인들이 티베트어로 코프 서적과 작품을 쓰고 문학예술 창작과 공연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자치현은 티베트어 업무에 종사하는 편집자, 기자, 작가, 비서, 통역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을 통해 티베트어와 문자 종사자를 대학 대학에 계획적으로 선발하여 깊이 연구하고 전문 지식을 갱신하며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킨다.
자치현은 티베트어 번역 업무를 강화하고 번역의 규범화와 표준화 작업을 잘 수행하며, 티베트어 번역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직함을 평가하고 전문 기술자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