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 기획 허가의 유효 기간
건설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토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 1 년 이내에 토지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 1 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하지 않았고, 연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이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건설 허가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a) 건설 단위는 발급 기관에 "건설 공사 허가증 신청서" 를 수령한다.
(b) 건설 단위 보유 단위 및 법정 대표자가 도장을 찍은 건설 공사 허가증 신청서, 본 방법 제 4 조에 규정된 증명서와 함께 발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발급기관은 건설기관이 제출한' 건설공사 허가증 신청서' 및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문서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건설기관에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하며, 증명서가 완비된 후 승인 시간을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건설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단위나 시공단위가 변경되면 시공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시공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기한 내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만기가 되기 전에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지도 연기되지도 않고, 연장 횟수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법적 근거:
주택과 도시건설부는' 건설공사 시공허가관리방법' 등 세 편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 건축공사허가관리방법' (주문주택과 도시건설부 18, 주택과 도시건설부 영장 제 42 호 개정) 은' 법에 따라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신청해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고 개정했다.
제 4 조 제 1 항 제 5 항은 "시공수요를 충족시키는 자금 배치, 시공 도면 및 기술 자료가 있는 경우 건설기관은 건설자금이 이미 시행되고 시공 도면 설계 서류가 규정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약속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제 4 조 제 1 항 제 7 항과 제 8 항을 삭제하다.
건설 허가 관리 방법
제 3 조 본 방법은 시공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시공허가를 받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공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일정 한도 이하의 프로젝트로 분할하여 시공허가 신청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건설 허가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라야한다.
(a) 건설 단위는 발급 기관에 "건설 공사 허가증 신청서" 를 수령한다.
(b) 건설 단위 보유 단위 및 법정 대표자가 도장을 찍은 건설 공사 허가증 신청서, 본 방법 제 4 조에 규정된 증명서와 함께 발급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발급기관은 건설기관이 제출한' 건설공사 허가증 신청서' 및 첨부된 증명서류를 받은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문서가 불완전하거나 무효인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건설기관에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하며, 증명서가 완비된 후 승인 시간을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건설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단위나 시공단위가 변경되면 시공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8 조 건설 단위는 시공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기한 내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만기가 되기 전에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지도 연기되지도 않고, 연장 횟수와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