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항변권과 불안항변권의 차이를 이행하다.
첫째, 변호권과 항변권의 차이.
1. 먼저 항변권을 이행하는 것은 후이행측이 선이행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리킨다.
불안한 항변권은 먼저 이행한 쪽이 나중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쪽이 누리는 항변권이다.
2. 먼저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 쌍방은 서로 빚을 지고 자신의 채무에 대해 대가격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 1 준수 당사자가 합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 2 준수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준수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 모두 서로 빚을 져야 하지만, 법은 양측이 진 채무가 대가격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 1 차 이행측이 행사하는 불안한 항변권은 2 차 이행측의 불이행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항변과 2 차 이행측의 행위 사이에 반드시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권리 주체가 다르다. 항변권을 먼저 이행할 권리 주체는 후이행자이고, 불안한 항변권의 권리 주체는 선이행자이다.
4. 다른 앱. 항변권을 먼저 이행하는 것은 먼저 이행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불안항변권은 선이행인의 경영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상업신용이 상실되는 상황에 적용된다.
5.' 민법전' 제 526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 순서가 있는 경우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후 이행측은 그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갑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약속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을측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527 조 먼저 채무를 이행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a) 사업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2)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를 피한다.
(3) 상업 신용의 손실;
(4)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다.
둘째, 불안한 항변권과 먼저 항변권을 이행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적용 특징.
1. 불안항변권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이행된 이중무계약에 적용된다. 쌍방이 같은 계약에서 서로 빚을 지고 있는데, 연이어 채무를 이행하는 문제가 있다. 불안한 항변권 행사는 일방적 계약이나 동시 이행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불안항변권은 선이행측이 행사하는 권리로 선이행측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이후 채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채무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대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 현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미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불안항변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 후이행측이 지급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이행기간이 만료될 때의 진정한 위약이 아니라 직접 침해할 권리가 선이행측의 채권 기대다. 이런 기대채권에 대한 침해가 조정되고 시정되지 않고 이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되면 진정한 위약이 된다.
3. 채무이행 후 당사자의 이행능력이 현저히 낮아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위험이 있다. 이는 기업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자산을 양도하거나, 자금을 인출해 채무를 회피하거나, 상품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상실되거나, 이미 채무 이행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선수행측의' 불안' 의 원인이자 불안항변권의 기초이기도 하다.
나중에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가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면,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당사자의 채권이 보장되고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계속 이행될 것이며 불안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