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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직접 낙찰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모 기계제품 국제 입찰 종목, 낙찰자는 공장과' 백투백'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로 공장의 계약 협상에 가입했지만, 상대방은 우리에게' 갑측이 수출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비판매자 사유가 수출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다' 는 조항을 늘렸다. 당시 그들은 입찰 서류에서'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는 조항에 응답했고, 우리의 권리와 수입대리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낙찰통지서가 발송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우리는 낙찰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통지를 보내 낙찰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적당합니까?

낙찰자가 법정 실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자는 직접 낙찰자에게 실격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신 부서가 동시에 행정감독부서 (주관기계사무소) 에 낙찰인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입찰 입찰법" 제 45 조 제 2 항은 "낙찰통지서는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낙찰통지서가 발부된 후 입찰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하거나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46 조 규정: "입찰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찰서류와 낙찰자의 입찰 서류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찰법 시행조례" 제 74 조는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입찰자에게 추가 조건을 제시하거나, 입찰서류의 요구에 따라 성과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격을 취소한다. 입찰보증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입찰을 해야 하는 항목의 낙찰자는 관련 행정감독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10 ㎞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낙찰자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입찰자에게 추가 조건을 제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기한 내에 입찰자와 낙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입찰 입찰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으로 말하면, 낙찰통지서가 발송되면 낙찰이 발효되고, 낙찰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으며, 낙찰자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법 시행조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 낙찰자격을 취소하고, 그 중 낙찰자격 통지서를 발급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지만, 충분한 낙찰인의 위약 증거를 유보해야 한다. 또한 입찰자가 동시에 행정감독부에 낙찰인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것을 건의하고, 행정감독부는 줄거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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