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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93 조의 사법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 조: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규제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b) 추격, 요격, 모욕 또는 협박,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장 () 은 군중을 모아 형사 판결 2 심을 다투었다.

호북성 경주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

(20 18) 호북 10 문장 제 62 호

원공소기관 경주구 인민검찰원.

항소인 (원심 피고인) 장은 20 16 년 2 월 9 일 형사구금을 당했고 20 17 년 6 월 4 일 체포됐다. 현재 경주시 경주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라오, 호북 로펌 변호사.

항소인 (원심피고인) 진씨는 2065438+2007+65438 년 6 월 7 일 경주시 경주공안국 분국에 형사구금돼 같은 날 보석으로 재판을 받았다. 20 18 1 19 는 도발 혐의로 경주구 인민법원에 의해 체포됐고, 같은 달 22 일 경주시 공안국 제남생태문화관광국에 의해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경주시 경주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펭, 후베이 초운 로펌 변호사.

항소인 (원심 피고인) 장씨, 20 17 02 10 은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혐의로 경주시 공안국 경주지국에 감시주거 조치를 취했다. 20 18 1 19 는 도발 혐의로 경주구 인민법원에 의해 체포됐고, 같은 달 22 일 경주시 공안국 제남생태문화관광국에 의해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경주시 경주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원심 피고인 황은 20 16 년 2 월 30 일 경주시 공안국 경주분국에 의해 형사구금됐고, 20 17 년 6 월 4 일 감시당했다. 20 18 1 19 는 도발 혐의로 경주구 인민법원에 의해 체포됐고, 같은 달 22 일 경주시 공안국 제남생태문화관광국에 의해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경주시 경주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리, 후베이 초명 로펌 변호사.

원심 피고인 조씨는 2065438+2007+65438 년 10 월 9 일 경주시 공안국 경주지국에 의해 주거 감시 조치를 취했다. 20 18 1 19 는 도발 혐의로 경주구 인민법원에 의해 체포됐고, 같은 달 22 일 경주시 공안국 제남생태문화관광국에 의해 사형을 집행했다. 현재 경주시 경주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진모 씨, 후베이 초명 로펌 변호사.

경주구 인민법원은 경주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장, 황, 장, 추범들이 모여 싸움을 했다는 혐의를 심리하고 (20 18 17) 오1을 만들었다. 선고 후 원심 피고인 장, 강은 법정기한 내에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했다. 전안의 증거를 검토한 후, 법에 따라 항소인 장, 장 등 원심 피고인을 심문하고, 각자의 항소와 변호의견을 들었다. 항소인 장 () 과 원심 피고인 황 () 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면 변호의견을 각각 검토하고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심사했다. 기본 사실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본 사건은 합의정평의를 거쳐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지금은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원심 판결은 20 16 년 6 월 29 일 정모, 용씨가 좌모 씨가 운전하는 A A××××× × 승용차/KLOC-0 피고인 장 (장 2 의 아들) 은 피고인 황, 강, 리아, 강 (다른 사건 처리), 피고인 조, 범 (다른 사건 처리), 리아 초대 조, ***9 명이 미리 준비한 긴 칼을 들고 장 2 의 집에서 칼을 베었다 피고인 장 씨는 장 씨가 정 등과 공사금 결산 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 피고인 등' 접촉' (사람을 때리는 것) 을 요구했다. 장견상, A A×××× × 승용차를 운전하면 정, 용, 좌측 세 명이 보내집니다. 피고인 장모 등 9 명이 흉기를 들고 차를 막았고, 장모, 황모, 강모, 조모씨는 헤어졌다. 좌측 모 1' 권총' (총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을 들고 운전자를 가리키고 있다. 황 모 씨, 강 모 씨, 조 모 씨 등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용모, 좌모 1 기회를 틈타 하차하여 도망가다. 피고인 장모, 황모, 강모, 조모씨가 용모, 좌모 1 을 쫓아갔다. 용의 손상 정도는 2 급 경상이었고, 왼쪽 1 의 손상 정도는 2 급 경미상이었고, 수의 A A×××× × 소형차의 손실가치는 인민폐 9255 위안이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진모 () 와 추모 () 씨는 각각 공안기관에 투안 () 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황 모, 강 씨도 사건 이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위 사실은 공안기관 입건, 체포 및 도착 관련 서증, 증인 리, 장 1, 정, 왕의 증언, 경주구 가격인증센터의 가격인정 결론, 경주시 공안사법감정센터, 경주시 추신원원 사법감정센터의 감정의견, 피고인 장, 피고인 장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 장 (), 황 (), 장 (), 장장 (), 추무장 () 이 뭇사람의 싸움을 모아 차량 손상을 입히고 경상을 입은 것은 모두 도발 () 범죄를 구성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장계 * * * * 죄의 주범은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며,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황, 장, 추계 같은 범죄의 종범, 피고인, 추계 자수하다. 피고인 황 () 강 ()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2 조 제 1 항 제 4 항, 제 25 조 제 1 항 제 4 항, 제 27 조 제 1 항, 제 6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1 심 법원은 1 을 판결했다. 피고인 장범들이 모인 폭행죄로 징역 3 년 7 개월을 선고받았다. 둘째, 피고인 황범이 뭇사람을 모아 싸움을 벌여 징역 1 년 7 개월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 진모 씨는 모인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 강범이 도발죄를 저질렀고 징역 1 년 7 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5. 피고인 추범이 뭇사람을 모아 싸우는 죄를 지었고,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인 장 씨는 상대방이 먼저 총과 칼을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납치했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을 불러 차를 세워 아버지를 구해 달라고 했다. 나의 행동은 자위이다. 제 1 심 법원의 질적 착오,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

그 변호인은 본안이 민사분쟁으로 인해 장 씨가 대중을 모아 싸우는 범죄 동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심 판결이 부적절하여 총기 전문가의 의견에 관한 사실이 잘못되었다. 그는 사건을 1 심 법원에 회부하여 재심을 요청했다.

항소인 진 씨는 1 심 법원이 그에게 과중한 형을 선고해 1 년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요구했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채무 분쟁으로 인한 것이며 쌍방이 싸우지 않고 싸우는 책임은 추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씨의 행위는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범죄 구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안은 고의로 재물을 파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원심 판결은 죄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진 씨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공범이며, 자수하는 것이니, 처벌을 경감하고 집행유예를 해야 한다. 원문이 너무 무겁다.

항소인 강씨는 장 씨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미리 몰랐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1 심 법원이 그에게 과중한 양형을 선고했다.

원심 피고인 황씨의 변호인은 본안이 공개석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황색의 행위가 뭇사람의 구타죄를 구성하지 않고, 고의로 재물 파괴죄를 구성하며, 원판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황은 본 사건의 종범이며, 사건 후에 죄를 시인한다. 그에게 가벼운 처벌을 해 주세요.

원심 피고인 추씨의 변호인은 본안이 민사분쟁으로 인해 양측이 대중을 모아 싸우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호의견을 제시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모씨의 행위는 뭇사람이 모여 싸우는 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 판결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2,65438 년 2 월 하순, 항소인 장의 아버지 장은 공안현 모가항진에서 공안현인 이하청의 신형 농촌 지역 건설 공사를 맡았다. 공사가 끝난 후 이 씨는 장 씨에게 100 여만원을 여러 차례 지불했다. 20 16, 1 을 기준으로 이상은 공사비 후금 65438 을 빚졌다. 그동안 장 씨는 아버지를 도와 공사 대금 후금을 요구하며 이 씨와 논쟁을 벌였다. 20 16 년 6 월 28 일, 장이씨와 이재씨는 전화에서 공사대금 후금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쟁을 벌였다. 이 씨는 다음날 장 2 집에 가서 공사 대금 미금을 의논하겠다고 약속했고 장 2 는 아들 장 씨에게 이 씨가 그의 집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인 장 씨는 이 씨가 자기 집에 사람을 데리고 보복할까 봐 즉시 항소인 강 황 리아 강 () 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비에 대해 아버지와 분쟁을 일으켰다고 알리고, 다음 날 그 집에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페라, 희망명언) 이를 위해 장 씨는 강관, 식칼, 도끼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해 집에 보관해 두고 작은 칼 몇 자루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20 16 년 6 월 29 일 오전, 장은 다시 황, 강, 요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집으로 초청했다. 피고인 Zou, 팬 (다른 사건 처리), 리아 모 초대 조 (가명, 다른 사건 처리) 에게 전화를 걸어 장 씨를 도왔다. 그런 다음 장운전대, 황, 리아, 조 등이 도중에 하가의 안가 부근의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 범, 강 등과 합류한다. 장 씨의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모' 도 칼을 들고 장 씨의 집으로 달려갔다. 장 () 과 상술한 9 명의 초청자는 미리 준비한 무기를 휴대하고 장 () 씨네 () 에서 이 () 등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이 () 는 일이 있어 장 () 2 집에 갈 수 없었고, 프로젝트 매니저 딩 () 직원 용 () 을 장 () 용은 왼쪽 1 A×××× × 차를 공안현에서 장가 2 곳으로 운전하게 했다. 용 () 은 경주역 부근에서 정씨를 만난 뒤 이날 정오에 경주구 김안진 대추림촌 3 조 장모 () 의 집에 도착했다. 이후 정 씨는 장 씨와 공사 대금 미과를 상의했고, 장 2 는 정 씨, 용 씨 등을 집에 초청해 식사를 했다. 이때 항소인 장 씨가 달려와 용의 손에 있는 밥그릇을 한 움큼 빼앗아 탁자 위에 걸쳤다. 두 사람은 즉시 충돌이 일어났다. 황화는 옆에서 무기를 들고 에워쌌다. 장이는 일이 크게 벌어질까 봐 직접 용의 차를 몰고 정, 용, 좌측을 먼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장 씨가 2 차 시동을 걸어 정 씨를 배웅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장 씨는 황 씨 등에게 차를 세워 싸우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추씨, 황모, 강모, 조모 등이 연이어 칼을 들고 차를 부수었고, 장씨도 칼을 들고 차를 부수고 용씨의 왼손을 베었다. 왼쪽 1 즉시 배낭에서 모의' 권총' 을 꺼내 차를 부수는 사람에게 경고한다. 장, 황, 강, 조우 등이 도망쳤다. 용은 왼쪽 1 손에서 총을 빼앗은 후 왼쪽 1, 정과 함께 내려서 헤어져 도망쳤다. 장, 황, 강, 추, 장 두 사람이 용, 왼쪽 1 을 쫓아논에 왔다. 장, 황, 강, 조, 범들이 칼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각각 용, 왼쪽 65448 과 함께 나아갔다. 이후 용과 장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판정을 받은 아수 A A×××× × 소형차의 가치는 인민폐 9255 위안이다. 용모, 좌모 1 의 손상 정도는 각각 2 급 경상이다.

사건 발생 후 공안기관은 좌측 모 1 의 배낭에서 얼음 5.03 그램, 사냥칼 한 자루를 압수했고, 용씨의 차 안에서 은색 명령총 한 자루, 군용 권총 총알 2 발, 장모 2 곳에서 검은색 모의' 권총' 한 자루를 채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출한 시뮬레이션' 권총' 은 용씨가 4200 원 가격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사건 당일 왼쪽 모 1 휴대로 이용됐다. 이 총은 총기의 어떤 성능도 갖추지 못하고 총기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획한 총알 두 개는 국산 92 식 9mm 권총탄으로 직접 탄약으로 감정되었다.

또 용씨, 좌모 1 은 마약 남용으로 공안기관에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후 공안기관은 용모, 좌모 1 에 대해 메틸암페타민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었다. 후자의 두 사람은 각각 강제 마약 중독으로 보내졌다.

피고인 진모, 추모씨는 사건 발생 후 각각 20 17, 17, 19 에서 공안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했다. 피고인 황 () 강 () 도 재판에 회부된 후에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했다.

위의 사실은 관련 사건과 체포, 사건의 과정과 같은 공안기관의 기록이 있다. 현장 조사 성적표 및 현장 사진; 압류 품목 목록; 성적표와 사진을 확인하다. 증인 장 2, 리, 정, 용, 왼쪽 1, 장 1, 왕 등의 증언; 관련 통화 기록 손상된 차량의 가격 증명 의견; 용모, 좌모 손해검사 사법감정1; 관련 총기 및 탄약 식별 및 기타 식별 의견; 피고인 장 (), 황 (), 장 (), 추 () 와 그의 동료 리아 (), 조 () 의 진술이 확인되었다. 관련 증거는 이미 1 심 재판 때 법정에서 제시해 질증했다. 본원은 법에 따라 전면 심사를 거쳐 1 심 판결이 인정한 주요 사실과 열거한 증거를 확인했다.

항소인 장, 강, 강, 원심 항소인 장, 피고인 황, 추가 제기한 변호의견에 따르면 본 사건의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종합분석 판단은 다음과 같다.

항소인 장이 제기한 항소의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총과 칼을 들고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를 납치했고, 나는 차를 세워 아버지를 구하라고 했다" 는 것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에 속한다. "그리고 본 사건의 변호인이 제기한 총기 전문가 의견의 변호의견은 틀렸다.

본 사건의 사실과 증거로 볼 때 장 () 의 아버지 장 () 과 이 () 는 공사 미금의 결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지만, 둘 사이에는 중대한 갈등과 분쟁이 없었다. 이 씨는 공사 후금 지불을 거부한다는 표시도 하지 않았고 장 2 와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폭력이나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정 씨, 용 씨 등은 이 씨의 의뢰를 받아 항소인에서 관제기구로 공사비 후금 문제를 상담했다. 그러나 용 등은 장 2 와 공사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기, 장비가 장 2 와 그의 가족을 폭력으로 위협하며 장 2 의 인신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장 씨와 용 씨가 갈등을 겪은 뒤 장 씨 2 는 정 씨를 몰아내라고 주동적으로 제안했다. 장 씨가 말한 아버지 장 2 가 상대방에게 납치된 것은 전혀 없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다. 반면 항소인 장 씨는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미리 초청하고 흉기를 준비하고, 먼저 도발을 하고, 동료에게 차를 부수라고 지시하며, 눈에 띄는 군중이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의 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정당방위의 정의성과 정당성의 본질적 속성과는 완전히 다르며 방위의 정당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관련 총기에 대한 감정의견은 감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내린 객관적인 과학적 결론이다. 항소인 장은 수사 단계에서 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인 장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하는 항소 사유와 변호인의 총기 감정 결론과 관련해 잘못된 변호의견에 대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어 본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항소인, 항소인 장의 변호인, 원심 피고인 황, 추와 그의 변호인은 본안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대중을 모아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며, 원심 판결이 부적절한 변호의견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본 사건의 사실로 볼 때, 우선 사건 당일 정모 () 용모 () 가 장모 () 의 집에 가서 이모 () 씨의 위임을 받아 장 () 씨의 아버지 장두 () 와 공사금 미금 해결을 상의해 주관적으로 서로 싸우려는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 둘째, 정모, 장모 등 3 명이 결산공사 말미에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장씨 등은 즉시 용씨의 차량을 부수기 위해 돌진했고, 정모, 용씨 등은 장씨 등과 싸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셋째, 법률 규정에 따르면, 모여 싸우는 것은 싸우는 쌍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원심 판결은 원심 피고인 장모 씨의 형사책임만 추궁하고, 상대 당사자 정모, 용씨 등의 형사책임은 추궁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대중을 모아 구타죄로 원심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 유죄 판결에 속한다. 이에 따라 항소인, 항소인 장의 변호인, 원심 피고인 황, 추와 그의 변호인은 본안이 모인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며, 원심 판결이 부적절한 변호의견으로 성립되어 채택된다고 주장했다.

본원은 항소인 장, 강, 원심 피고인 황, 추우, 아무 일도 없고, 서로 얽히고설키고, 사회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남의 차량을 임의로 손상시켜 재물 손실 9000 여 원, 줄거리가 심각하며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려 두 명 이상의 경상을 입히고, 줄거리가 열악하면 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은 쌍방 정모 () 용모 () 와 용모 () 따라서 항소인, 원심 피고인, 변호인이 각각 제기한 항소 사유와 변호의견이 성립되어 채택된다. 항소인 장 모 씨는 장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한패가 차량을 부수도록 지시하며, * * * 공동범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본안 주범이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악성이 크며,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항소인 진모, 강모, 원심 피고인 황모, 조씨는 적극적으로 범죄 참여를 도왔고, 초청 후 마음대로 차를 부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공범범죄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며, 계종범이다. 항소인, 원심 피고인 조모 씨는 자수줄거리가 있고, 황모, 강씨가 사건에 도착한 후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며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심 판결이 인정한 주요 사실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법률 착오가 적용되면 본원에서 바로잡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3 조 제 1 항, 제 3 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 조 제 1 항, 제 26 조 제 1 항, 제 4 항, 제 27 조 제 1 항, 제 3 항, 제 67 조

1. 경주구 인민법원 (20 17) 오 1003 호 형사판결 철회.

2. 항소인 (원심 피고인) 장이 도발사죄를 범하여 징역 3 년 7 개월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되며,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1 일 징역 1 일, 즉 20 16 년 2 월 9 일부터 2020 년 7 월 8 일까지이다.)

셋. 항소인 (원심 피고) 진 모 씨는 도발사죄를 범하여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되며,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1 일을 징역 1 일, 즉 20 18 65438+ 10 월 22 일부터 20 19 7 월 2/로 줄였다.

4. 항소인 (원심 피고인) 강범 도발사죄, 징역 1 년 7 개월 선고.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되며,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1 일을 징역 1 일, 즉 20 18 65438+ 10 월 22 일부터 20192/로 줄인다.

5. 원심 피고인 황범 도발죄, 징역 1 년 7 개월 선고.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되며,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1 일을 징역 1 일, 즉 20 18 65438+ 10 월 22 일부터 20 19 년 8 월 5 일까지로 줄였다

6. 원심 피고인 조모씨가 도발사죄를 범하여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되며,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1 일을 징역 1 일, 즉 20 18 65438+ 10 월 22 일부터 20 19 7 월 2/로 줄였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주심 판사 유준평

장신원 판사

조뢰 판사

182 년 8 월 13 일

직원 다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