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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말하는 장애인 재활이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애 예방, 장애 수준 감소, 장애인 회복 또는 보상 기능 지원, 장애인 평등 촉진, 사회생활 완전 참여, 장애 예방 및 재활 사업 개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장애 예방은 다양한 장애 요인에 대한 포인터로, 개인 심리, 생리학 및 인체 구조에서 특정 조직 및 기능의 손실이나 이상을 방지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지 않도록하십시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장애인 재활은 장애 발생 후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심리, 보조기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장애인이 기능을 회복하거나 보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능장애를 줄이고, 생활자립을 강화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은 사람 중심, 실제 출발 원칙을 고수하고 예방 위주, 예방과 재활을 결합하는 방침을 관철한다.

국가는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돕는 조치를 취했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을 이끌고,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서비스 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주도, 부서 협력, 사회 참여의 작업메커니즘을 세우고, 업무책임제를 시행하고, 관련 부처가 맡고 있는 장애인 예방과 재활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담당하는 조직, 실시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지방 조직은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장애 예방 및 재활을 실시한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적십자회 등은 법에 따라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그 범위 내의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잘 해야 한다.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사회 각계는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언론 매체는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공익성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에게 장애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사업을 기부하고, 관련 공익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국가는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의 과학 연구와 응용을 장려하고 장애인 장애 예방과 재활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 분야에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 9 조는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장애 예방

제 10 조 장애 예방 작업은 전체 인구,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예방과 중점 예방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장애인 연합회를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장애 예방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장애 모니터링 실시, 정기적으로 장애 조사, 장애 원인 분석, 유전, 질병, 약물, 사고 등 주요 장애 요인에 대한 동적 모니터링

(b) 주요 장애 요인을 예방하고 장애 위험이 높은 지역, 인구, 산업 및 단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장애 예방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3) 장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장애 예방 지식을 보급한다.

제 12 조 보건 주관부는 임신 전과 산전 관리, 산전 검진, 산전 진단, 신생아 질병 검진, 전염병, 지방병, 만성병, 정신질환 예방, 심리보건지도를 실시할 때 장애예방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장애위험을 제거하거나 낮추고, 조기 임상재활개입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을 줄여야 한다.

공안, 안전생산감독관리, 식품안전감독관리, 약품감독관리, 생태환경, 방재재해 구호 등은 교통안전, 생산안전, 식품안전, 약품안전, 생태환경보호, 방재재해 등 업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장애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제 13 조 국무원 위생, 교육, 민정 등 관련 부서와 중국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의 직무 수행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4 조 신생아 질병 및 미성년자 장애 검진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 보건 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 미성년자 장애 및 장애 질병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보건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장애인 연맹과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 * * 조직에 협조하여 조기 개입을 해야 한다.

제 15 조 장애 위험이 높은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장애 예방 지식 훈련을 실시하고, 직장과 직위의 장애 위험을 알리고, 보호 조치를 취하고, 보호 시설과 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는 시민들이 장애 예방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질병과 장애 검진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출생 결함이나 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가 적시에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성년자, 노인의 보호자 또는 가족 구성원은 장애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목표 장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장 재활 서비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건, 교육, 민정부부, 장애인연합회를 조직해 장애인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 (이하 재활기관), 시설, 인원을 통합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아동 재활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재활과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장애인의 수, 분포 및 재활 수요에 따라 재활기구 설치 계획을 세우고 공익성 재활기구를 개최하며 재활기구 설치를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력 투자 건설 재활기구를 지지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재활기구를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사회력이 주최하는 재활기관과 정부가 주최하는 재활기관은 접근, 집업, 전문기술인력 직함 평가, 비영리단체 재세 지원, 정부 구매 서비스 등에서 동등한 정책을 실시한다.

제 19 조 재활기구는 접근 가능한 환경 건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 장소 및 제공된 재활 서비스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시설 설비를 갖추고 건전한 재활 서비스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재활 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활기관이 해당 지역의 지역사회, 학교 및 가정에 재활 업무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재활기구의 건설 기준, 서비스 기준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처인 중국 장애인 연합회가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재활기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연맹은 제때에 재활기구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여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각 관련 부처는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연합회는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재활기구와 그 서비스의 질을 감독한다.

제 2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을 지역 사회 공공 서비스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계부서와 장애인연합회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수, 유형, 재활수요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해 재활장소를 설립하거나 사회조직에 재활지도, 일상생활능력 훈련, 재활치료, 보조기구 구성, 정보상담, 지식보급, 추천 등 지역사회재활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 재활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21 조는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 일상 활동, 사회 참여 등의 요구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화된 재활 방안을 개발하고, 구현 상황에 따라 재활방안을 최적화한다. 재활방안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며 재활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장애인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장애인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도주의적 정신, 직업윤리 준수,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해야 하며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상응하는 자질을 요구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질을 얻어야 한다.

제 23 조 재활기관은 직원들에게 재직 훈련을 실시하고, 재활전문지식과 기술 학습을 조직하고, 전문수준과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4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장애인연합회, 재활기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재활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재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애인 가족은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4 장 안전 조치

제 2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기본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시키고 기본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된 의료재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의료구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정경제난을 보조하는 장애인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며 기본의료보험, 중병보험 및 기타 보충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용을 지불한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제 26 조 국가는 장애아동재활구조제도를 세우고 0-6 세의 시력, 청력, 말, 팔다리, 지능, 자폐증 아동에게 수술, 보조기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중증 장애인 간호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다. 중점 재활 공사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빈곤한 중증 장애인에게 기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보조기구 배치를 보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장애인 재활 수요에 따라 중국 장애인 연합회가 제정한다.

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애인 재활자금을 마련하고 사회력을 장려하고 유도해 자선기부를 통해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업재해보험기금과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 재활에 쓰인다.

조건부 지역은 현지 실정에 따라 보장 기준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해 국가 규정보다 높은 재활보장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2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의 필요에 따라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경비를 본급 정부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기관에 자금 시설 토지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 28 조 국가는 장애 예방 및 장애인 재활 전문가의 훈련을 강화한다. 고교, 직업학교에서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 관련 전공이나 과정을 개설하고 지원해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교육 부문은 장애인 장애 예방 및 재활 지식과 기술을 위생 교육 등 관련 전문 기술자의 지속적인 교육에 통합해야 한다.

제 29 조 국무원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중국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장애예방과 재활업무의 필요에 따라 장애예방과 재활전문기술인력 직업기술평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30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보조기구의 연구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조기구 연구 개발 생산 단위는 법에 따라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 예방과 재활근로자의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훈련, 연수, 표창, 인센티브 등에서 장애인 예방 재활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애 예방과 장애인 재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3 조 의료 및 보건 기관, 재활 기관 및 직원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애 예방 및 재활을 수행하지 않으며, 해당 관할 당국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관련 집업 활동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다.

제 34 조 장애 위험이 높은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 제 15 조에 규정된 장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 생산 직업병 예방 등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하다. 고용 단위는 또한 법에 따라 대우와 보장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 35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인신과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6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7 월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