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는 의붓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까?
의붓아버지는 의붓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네, 그의 계부모와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전 (202 1, 1 발효) 은 미성년 의자녀가 계부모와 함께 살면서 양육교육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은 생부모 자녀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미성년 의붓자녀의 양육 관계 기간 동안 의붓아버지나 계모는 의붓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고 의붓자녀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의붓아버지나 계모는 의붓자녀를 양육할 법적 의무가 없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심리이혼 사건에 대한 자녀 양육 문제 처리에 관한 구체적 의견' 제 13 조에 따르면 "친아버지가 계모 또는 생모가 의붓아버지와 이혼할 때 의붓아버지 또는 계모가 이미 교육을 받은 의붓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친아버지나 생모가 키워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친부모가 재혼하는 법적 사실이 반드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부양관계가 형성돼야 법적 차원의 친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의붓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부양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 생부모가 재혼할 때, 의붓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하며, 의붓자식은 미성년자여야 한다. 실생활에서 일부 의붓자식들은 이미 자라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적 차원에서 계부모는 더 이상 계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계부모가 생활상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배려하거나 부양한다 해도 법적 부양관계는 형성되지 않는다. (2)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부모가 의붓자녀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부양을 맡는 것은 부양관계 형성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실생활에는 의붓자녀의 생활, 교육비가 친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 있다. 계부모가 계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함께 살더라도 그 사이에 부양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부양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사실은 의붓부모와 의붓자녀가 함께 살든 안 살든, 의붓부모가 의붓자녀의 생활과 교육의 부양비용을 부담하면, 의부, 교육,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기간,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보호,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미성년 의붓자녀의 양육 관계 기간 동안 의붓아버지나 계모는 의붓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하고 의붓자녀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의붓아버지나 계모는 의붓자녀를 양육할 법적 의무가 없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2 조 * * *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학대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