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과 징벌 행위
1, 처분행위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부담행위는 없고, 처분행위는 일반적으로 물권 행위 (예: 매매, 담보, 담보권 등 물권 행위) 이며, 모두 처분행위에 속한다.
2. 부담행위는 부담의무의 성격 (예: 일부 채권행위) 에 불과하며, 계약행위는 비교적 전형적으로 임대 계약, 보관계약, 대출계약과 같은 것이다.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종류 중 하나이다. 부담행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몇 명) 에 대해 어떤 행위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하지 않는 법적 행위이다. 그 첫 번째 의무는 어떤 지불 의무를 확정하는 것, 즉 일종의 채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담행위는 채권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채권행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 과정의 경우, 부담행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일시적이며, 물권이나 기타 권리 변동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부담행위는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일방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표현된다. 상응하는 개념은 징계 처분이다. 처분은 권리 이전 또는 소멸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주로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를 포함한다. 대상은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또는 물건과 같은 권리가 될 수 있다. 부담행위와 비교했을 때 처분행위는 청구권을 만들어 기존 권리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를 완성하는 행위다. (존 F. 케네디, 청구권, 청구권, 청구권, 청구권, 청구권, 청구권, 청구권) "처분" 이란 권리의 이전과 소멸, 권리에 대한 부담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바꾸는 내용을 말한다.
1, 부담 행위:
부담행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또는 몇 명) 에 비해 어떤 행위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하지 않는 법적 행위이며, 그 첫 번째 의무는 어떤 지불 의무를 확정하는 것, 즉 일종의 채무 관계를 맺는 것이다.
부담행위는 채권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행위로, 채권행위라고도 한다.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민법 중 법률행위의 분류 중 하나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현행 민사입법은 이런 분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징계:
처분은 어떤 권리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법률행위이고, 처분의 대상은 권리이다. 처분행위는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 계약행위 (예: 소유권 이전, 담보권 설립) 및 분리 행위 (예: 소유권 포기) 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11 조 당사자 간에 체결된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발효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