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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

법률 분석: 1. 피해자 신분증 사본과 개인신청 (사고 경위와 부상, 시간장소, 목격자, 고용인이 상해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제출할지, 사고 마감 상황을 명시함).

둘째, 두 명 이상의 증인 증언, 신분증, 신분증 사본 (제 1 증인이 보고 들은 것)

셋. 증명 자료 (노동 계약, 취업 허가, 예금 전표 등). )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있다. 산업재해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로 논란이 된 경우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확정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시간은 산업재해인정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4. 고용인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급한 조회 증명서; 개인 신청은 고용주 정보 (1), 고용주의 전 과정, 상세 주소, 우편 번호,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 기관의 이름; (3)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다섯째, 부상자의 첫 진료 기록, 입원 기록,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6. 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신청한 것은 위임장과 위탁인의 신분증을 제공한다.

7. 제출된 모든 자료는 A4 종이여야 하고 원본은 반드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노동부에서 심사해야 한다.

8. 상술한 자료를 제출한 후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여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