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단위 간의 노동 관계 준거법
상술한 규정은' 개인' 이나' 자연인' 사이에 노사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단위와 개인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있지만 서비스 측이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노사 관계의 성격 및 관련 법률 원칙과 규정에 따라. 저자는 노동관계는 단위와 개인 사이에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자가 노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이하'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래 상세 분석
첫째, 관련 법률 규정 및 문제 제기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이하' 침해책임법') 은' 민법전' 제 1 192 조와 같은 내용이었다. 이 법 제 35 조는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용역 자체로 손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이하 인신손해사법해석) 원 제 11 조 제 1 항은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용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했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
이때 법원은 노동관계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간에 피해를 입은 사건을 심리할 때' 침해책임법' 제 35 조의 규정을 적용해 쌍방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배상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 간에 노동관계 중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신상해 사법해석 제 11 조 제 1 항, 단위는 고용주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전이 발효되면서 인신상해의 사법해석도 개정돼 제 1 1 조를 삭제했다. 그러나' 민법전' 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법원은 단위나 개인이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침해를 받은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둘째, 노동관계와 단위와 개인의 노동관계를 분석한다.
실제로 단위와 개인 사이에는 노동관계, 노동관계, 계약관계의 세 가지 법적 관계가 있다. 법률은 계약 관계 간의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사 관계와 노사 관계의 성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노동관계와 노동관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차이는 노동자가 노동관계 중 한 쪽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대부분 은퇴나 퇴직을 한다는 것이다. 이곳의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차이는 이 두 관계의 자연속성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법규의 초안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62 세의 사람과 현행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단위. 정년퇴직 연령이 65 세로 바뀌면 이 사람과 단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당연히 그들 사이의 문제 처리는 노동법과 법규의 관할을 받는다. 둘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사 관계든 노사 관계든, 관리 차원에서 단위는 개인에 대한 개인 통제력이 강하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단위의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에서 단위는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이 더 크다. 이런 차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노동법규로 인한 것이다. 사실 자연의 관점에서 볼 때,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단위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관계와 노사관계는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각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책임을 이야기하면, 이 두 관계의 경우, 단위가 책임져야 할 책임은 당연히 달라야 한다.
셋째, 노동관계든 노무관계든 거래 대상으로는 개인이 단위에 제공하는 것은 노동이고, 단위가 지불하는 보수는 개인노동의 대가격이다. 앞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관계와 노무관계의 차이는 법률의 규정 때문이며, 이 두 단위와 개인 간의 교환은 노동이며 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원인상해사법해석은 고용관계를 노동관계와 병행해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설명했다. 원인상해사법해석 제 11 조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관련 문제 처리를 규정하고, 마지막 단락은' 업무상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노동관계와 산업재해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계와 고용관계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관계와 개인과 단위 사이에 형성된 노동관계의 차이는 법률 규정의 차이로 인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책임 기관이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앞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과 단위에 의해 형성된 노동관계와 노동관계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자가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은 노동관계에 의해 결정된 규칙, 즉 단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사실상의 노사 관계 요구 사항뿐 아니라 관련 법적 원칙과 정신에도 부합한다.
우선,' 산업재해보험조례' 의 고용인 단위는 개인과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단위를 포함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조례의 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고용인이 있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자영업자" 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개인과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단위가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지만 무과실 책임 원칙은 공상으로 부상당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국가기관이 배상 책임을 진다. 주체적으로 볼 때, 어떤 기관이든 그 사람의 업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모두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보험 조례' 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확정했다. 즉, 고용인의 잘못이 있든 없든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기관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업무상해라면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법률 원칙이다. 앞서 노사 관계에 대한 분석과 결합해 노사 관계와 노무 관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개인이 단위의 노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노동관계의 책임 원칙을 참고하고, 단위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법리와 정신에 부합한다.
따라서 서비스자가 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책임을 명시하는 관련 법률이 없을 경우 노동관계에 의해 결정된 규칙을 참고하여 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단위 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될 때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문제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두 단위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계약 관계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당사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서비스자의 손해책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상술한 규칙에 따라 부담한다.
필자는 주관부서가 가능한 한 빨리 입법절차를 가동해 이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