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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법률의 관점에서 조조의 이발을 분석해 주세요.

삼국 시대에 조조가 완성을 파견했을 때 "대소학교는 일률적으로 보리밭을 지나고 짓밟는 자는 참수했다" 고 규정했다. 이런 식으로, 말의 등에 있는 병사들이 말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밀을 도왔다. 하지만 조조의 말은 놀라서 보리밭을 밟아 망가뜨렸다. 그는 법 집행관에게 자신을 유죄 판결할 것을 진지하게 요구했다. 춘추' 의 이치에 따르면, 법 집행관은 혁혁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조조는 자신이 법률 법규를 제정했지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군대에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전군 총사령관이라 해도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는 칼을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를 잘라 삼군에게 말했다. "승상은 밀을 베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머리를 잘랐다."

지난 천 년이 넘었다. 현대 법치와 고대 법치는 이념, 제도, 절차, 사회적 요구에서 크게 다르다. 역사의 먼지는 이미 사라졌지만, 현대법치의 나무는 고대 법치의 싹에서 자란다. 이것은 조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면 천 년 후의 법치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다.

천여 년 전 조조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바꾼다' 는 이야기는 지도자의 모범적인 법 집행의 전고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극적이었다. 조조가 금지령을 발포했다. 그는 금지령을 어겼다. 그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했다. 모사가 그를 위해 변명했다. 그는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바꿨다. 군기가 늠름했다. 입법자들은 자신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곤경에 빠진 후 현명하게 법을 집행했고, 줄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머리를 자르는 것' 은 그렇게 공평하지는 않지만 현대법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소박한 법치사상은 당시 특히 귀중했다. 따라서 입법, 법 집행, 법률 해석, 유연한 법 집행 등 법치 요소를 포함한 이 이야기는 고금의 법치를 비교 분석하는 훌륭한 표본이다.

엄정한 법 집행은 법치의 첫 번째 요지이다. 고대와 현대는 모두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대 민주 정치 조건 하에서만 법 앞에 평등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엄정한 법 집행의 첫 번째 요구는 법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상황과 조건은 반드시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요구 사항은 법 집행을 할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률은 어김없이 집행해야만 그 규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세 번째 요구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같은 상황이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법 집행은 항상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다: 첫 번째 도전은 평등이다. 조조 시대에 법 앞에서의 평등은 단지 일부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피효통 씨가 말했듯이, 중국의 황권은 법률 밖에 있다. 이것은 역사 형세에 대한 정밀한 개괄이다. 사실 조조는 자신의 법률에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 지도자로서, 그는 주동적으로 죄명을 자신에게 더하고 모범법 집행을 앞장서서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시범 역할을 하였으며, 그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정치가로서의 고명한 선택일 뿐, 법적 요구는 아니다. 두 번째 도전은 법 집행의 원칙성과 유연성 사이의 관계이다. 법을 집행할 때는 법에 대한 해석과 융통성을 피할 수 없지만, 엄격한 법 집행이 최우선이다. 엄격한 집행이 입법 목적과 상반되는 효과를 초래할 때만 유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자유재량권을 행사하여 법 집행을 수정함으로써 입법의 부족을 보완하고, 법률이 조건의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입법 목적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에 대한 해석은 입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탕으로 신중해야 하며, 법률의 가치 추구에서 벗어나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유연한 법 집행은 공인 주체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조조조에게 어색한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사 곽가의 적절한 구급에 달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조가 입법권과 사법권을 하나로 묶은 혼합주체적 우세로 한 마디로 입법과 말폐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 밖에 있다. 상담원의 말은 단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이유일 뿐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 사회만이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민주 사회, 주권은 민, 민주, 법제와 결합되어 있으며, 모든 사람은 법 아래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자가 없고, 권력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명확한 절차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봉건 사회의 주권은 군주에 있다. 법은 국민을 통치하는 도구이다. 군주는 법 위에 군림하고, 권력은 엄격한 절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오늘날 민주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야 하며, 우리가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과 결과는 법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입법은 법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조조의 금지령은 입법 문제로 집행이 어렵다. 첫째, 이익 균형 원칙에 위배된다. 농작물이 파괴되면 사형당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농작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인명을 경시할 것이다. 그들이 법을 어긴다 해도 법을 엄격히 집행하기는 어렵다. 민주법치사회에서 입법의 과정은 권력 제한, 권력 균형, 권력 발휘의 과정이다. 최종 입법 목표, 가치 지향 및 이익 보호 수준은 적정하고 보수적이며 급진적이지 않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입법의 의사결정 과정은 대중의 참여가 부족하여 전적으로 지도자가 결정한다. 금지령의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조조의 뜻에 따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대 민주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민주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보장과 규범이 있는 민의결정이지, 간단한 건의가 아니다.

셋째, 입법은 거칠고 모호하다. 농작물을 짓밟는 자는 참수될 것이다' 는 간결하고 강력하며, 마루를 맞히지만, 정책 지향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법으로는 엄격하지 않다. 완전한 규칙은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을 구성하여 엄격하고 합리적인 규칙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군대가 농작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입법에서는 의도적, 과실, 사고를 구분하고, 행동의 결과의 심각성을 구분하고, 배상 명령, 배상 사과, 공개처분, 강등, 급료 공제와 같은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조의 충실한 법 집행에는 큰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