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검사 검역 위험 경고 및 신속 대응 관리 규정 (20 18 개정)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조기 경보" 는 출입국 물품, 물품의 잠재적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 안전 조치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세관총국은 전국 출입국 검사 검역 위험 경보와 빠른 대응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세관총국은 출입국검사검역위험경보신속반응사무소 (이하 경보사무소) 를 설치해 위험경보신속반응의 정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정보 수집 및 위험 평가 제 4 조 세관총국은 출입국 화물, 물품의 특성에 따라 고정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출입국 화물, 물품 검사 검역 위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제 5 조 위험 정보 수집 채널은 주로 검사 검역, 감시 및 시장 조사에서 얻은 정보,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이 발표한 정보, 국내외 조직 및 소비자 피드백 정보 등을 포함한다. 제 6 조 경보 사무실은 수집 정보의 심사, 확인 및 피드백을 조직한다. 제 7 조 관련 규정 및 국제 관례에 따라 세관총국은 선별 확인 정보에 대한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위험 유형과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제 3 장 위험경보조치 제 8 조는 확정된 위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관총국이 출입국 화물, 물품에 대해 위험경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위험 조기 경보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세관이 특정 출입국 물품, 물품에 대한 검사 검역과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는 위험 고지를 현지 세관에 발표한다.
(2) 국내외 생산업체 또는 관련 부서에 위험 경고 통지를 보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출입국 화물, 물품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경고한다.
(3) 소비자에게 위험 힌트를 발표하여 특정 출입국 화물, 물품의 위험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4 장 신속 대응 조치 제 10 조 세관총국은 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이 있는 출입국 화물, 물품에 대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속한 대응 조치에는 검사 검역 조치, 비상 통제 조치 및 조기 경보 해제가 포함됩니다. 제 11 조 검사 및 검역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고위험 출입국 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 검역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2) 법에 따라 위험물, 물품의 입국, 출국 또는 사용을 조건부로 제한한다.
(3) 국내외 위험화물, 물품 생산, 가공 또는 저장 단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검사 검역 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제 12 조 비상 통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위험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국제관례를 참고해 출입국 화물, 물품에 대한 임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2) 중대한 위험이 있는 화물과 물품의 출입을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 포트를 차단합니다. 제 13 조 출입국 화물, 물품의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졌을 때 세관총국은 경고 해제 통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제 5 장 감독 관리 제 14 조 세관총국은 위험경보와 빠른 대응조치의 시행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제 15 조 세관은 관련 조치의 이행 상황과 기존 문제를 제때에 경보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16 조 각기 다른 종류의 화물, 물품에 대한 위험 경보 및 빠른 반응 관리 시행 세칙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17 조이 규정은 세관 총국이 해석한다. 제 18 조이 규정은 20011115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