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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상속을 규정합니까?

안녕하세요.

첫째, 상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장 상속, 즉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세우고 상속인을 지정해 자신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2. 유증은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세워 국가, 단체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증부양협정은 상속인과 부양인이 상속인의 생, 양육, 장례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자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말한다. 이 방법은 주로 노인이 부양을 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난다.

4. 법정승계, 즉 상술한 세 가지 상황 없이 법이 친족관계의 원근에 따라 결정되는 순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속이 있는 경우, 네 가지 상속 방식 중 유증부양협정이 가장 효과적이며 유증다음으로, 법정상속이 가장 무효다.

둘째, 상속된 클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상속

법정 상속은 법이 직접 규정한 상속인의 범위, 상속 순서, 유산 분배 원칙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 제도다. 법정 상속은 의무적인 규범으로,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상속법' 제 27 조와' 상속법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법정 상속에 적용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받지 않았거나 유증되어 유증부양계약이 없는 경우 무효 유언장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상속; 유언장 중 처분되지 않은 유산 부분; 유언장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상속이나 유증을 포기한다. 유언자가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유언인의 후계자나 유증자는 유언자보다 먼저 죽는다.

상속법 제 10 조 및 12 조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의 범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 사별사위 등이 포함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시부모나 장모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 사별사위가 제 1 상속인이다.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상속인이 사망할 때부터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이 성립되었다. 제 1 순서에 속하는 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유산을 제시할 수도 있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상속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상속권을 기본값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상속인이 일부러 미루어 상속권을 실현할 수 없을 때 유산 분할을 주장하는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은 피고다.

2. 유언장 상속

유언 상속은 지정상속이라고도 하며 법정 상속의 대칭이다. 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사망 후 개인 재산의 상속인과 분배를 확정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상속법' 제 16 조는 "시민들은 본법 규정에 따라 유언장을 세워 개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유언장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장 형식은 상속법 제 17 조에 따라 유언장에는 다섯 가지 형태가 있다.

(1) 공증 유언장. 즉시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행위와 내용을 공증처에 공증한다.

(2)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다. 즉, 유언자가 쓴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년, 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유언장을 쓰다. 즉시 유언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언장을 쓰도록 위탁하다. 대리 유언장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은 대리인으로 연도, 월, 일을 명시하고 대리인, 다른 증인,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증인은 유언장에 의해 확정된 후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유언장을 기록하다. 유언자는 녹음이나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유언장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녹음유언장은 의뢰인이 쓴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증인은 비디오를 녹음해야 한다. 그 후에는 녹음된 비디오의 내용을 밀봉하고 증인과 유언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구두 의지. 즉, 유언자는 비상시 무조건 작성, 기록 또는 공증할 때 구두로 유언을 하는 것이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유언자는 서면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입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법은 시민의 유언장의 수와 형식을 제한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시민들이 수시로 유언장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실생활에는 여러 유언장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러 유언장 효력에 대한 인정은' 상속법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42 조에 따르면' 유언인은 내용이 상충되는 여러 유언장을 서로 다른 형태로 건립하는데, 그중에는 공증을 거친 유언장이 우선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공증 유언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 "

유언장에 확정된 상속인이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은 유언이 무효이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 유언장에 관련된 유산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3. 대위 상속

대위상속은 일명' 간접상속' 이라고도 한다.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 자녀의 후손이 부모의 상속 순서를 대신해 상속인의 유산을 상속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수립은 상속권 주체가 실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후계자의 후손들의 물질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위승계 제도가 확립되었다. 상속법' 제 1 1 조는'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의 사망보다 앞서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혈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만 물려받을 수 있다. "

4. 유산

하위 상속은 재상속, 지속적인 상속이라고도 하며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하며 상속해야 할 유산이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제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상속) 유산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고인 상속인의 상속인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고 상속인은 양도된 상속인이라고 불린다.

최고인민법원' 상속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2 조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권을 상속할 권리가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의 규정은 법정 상속뿐만 아니라 유언장 상속과 유증에도 적용된다. 상술한 의견 제 53 조는 "상속이 시작된 후 유증자가 유증을 받아들이고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을 받을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유산

유증이란 시민이 사망 후 유언장을 만들어 개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단체조직, 사회조직 또는 법정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법' 제 16 조는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는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이 유증자에게 물려준 것은 재산권일 수도 있고 그 재산의 의무를 면제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유증을 맺을 때 유증에 대한 추가 조건, 즉 유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의무는 유증의 대가가 아니며, 유증인의 재산 이익을 초과할 수도 없다. 상속법 제 2 1 조는 "유언장 상속이나 유증에는 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요구에 따라 상속권을 취소할 수 있다. "

또한 유증의 설립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상속 몫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상속 몫도 출생 후 법정 상속인이 되는 태아에게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