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소송에서의 몇 가지 문제?
љ ㎝㎞ ㎞ ㎞ ㎞ ㎞ ㎞ ㎞ ㎞ ㎞ ㎞ ㎞ ㎞ ㎞ ㎞ ㎞ ㎞ ㎡㎞ 132 증거규칙' 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상실한 권익 분배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내렸고,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일반 규범을 확립하고, 분배 규범과 관련된 예외 규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일반적으로 권익 반전이라고 한다. 동시에, 위의 두 가지 유형의 규칙을 보완하여 법관에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유재량권 분배를 행사하여 권익을 증명할 권리를 부여한다. 키워드: 권익 증명, 결과권익, 행동권익, 규범 이론, 권익 반전 증명. 이 문서에 대한 주석을 중지하기 전에 권익 증명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모호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민사증명권은 줄곧 풍부한 개념으로, 행동적 증거권과 결과적 증명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행동적 의미상의 증명권이란 해양법제도에서 객관적 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꿈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동권과 증거권이라고도 한다. 결과적 의미의 증명권은 해양법제도에서 객관적인 증명권이라고 불리며, 꿈의 진실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구상하는 쪽이 부담하는 유익한 소송 결과를 일컫는 결과권과 증명권이라고도 한다. 행위의 권익은 민사소송의 실천 과정에 부합한다. 당사자의 증명 활동의 관점에서 권익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권익을 증명하는 소송 형태를 정적으로 반영하였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아이디어의 꿈이 면책증명의 꿈에 속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 생각의 꿈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위의 권익은 내면적이고 표상이며,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 그 결과 권익은 권익의 형태를 정적으로 반영했고, 소송 중 원고의 생각의 요소는 법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배정되어 소송 실천 과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결과적 의미상의 증명권 개념은 소송 형식을 위주로 하는 해상법 국가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수사식 소송 형식으로 중단된 소송에서 꿈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인 증명권과 소송 형식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어떤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든 없든, 제공된 증거가 충분하든 아니든, 법원이 자동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든 없든, 사건의 꿈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증명권에 따라 수요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이에 따른 유리한 법적 결과는 꿈의 증명권을 짊어진 당사자에게 판결될 것이다. 행동 결과 자기자본은 외부와 내부, 방식과 형식, 질서와 실체, 정적, 정적과 관련된 지분 개념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결과적 의미에서 권익을 증명할 가능성은 당사자가 행동적 의미에서 권익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 이기 때문에, 결과권익이 진정으로 권익 개념의 본질을 증명할 수 있다면 권익의 실질적 의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제도는 국가가 군중이 자조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한 법률분쟁을 보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판사는 각종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사건의 꿈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명확한 상태라 해도 판사는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권익 증명의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권익이 소송의 핵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률 속담이 있다. 일반 법률 속담은 주요 권익의 증거를 보여준다. 증명권은 모든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한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구소련 관련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권익 증명, 특히 결과적 의미에서의 권익 증명에 대한 체험은 얕은 것에서 깊은 것, 심지어 무에서 오는 깨달음 과정을 거쳤다. 구소련 민사소송 실천의 증명권 개념은 결과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제공할 권리, 즉 행동권으로 제한된다. 이 현실을 받아들인 후, 중국은 증거권리에 있어서 어떠한 돌파구도 없다. 또한 건국 후 각종 비학술적 요인의 개입과 방해를 오랫동안 받아 이 방면의 연구도 실천 금지 구역이 되었다. 1982' 민사소송법 (시행)' 이 공포될 때까지 권익 증명에 대한 논의가 실무계와 실무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송 통찰력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진실된 추구에 대한 강조, 소송에 존재하는 진술의 진위 불명의 현상, 소송 제도에서 재판문서라는 소송 형식에 대한 견지, 민사 소송 질서에서 법원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강조로 인해. 이런 조건 하에서 당사자가 증거권익 제공의 필요성도 크게 약화되고, 의미상의 증거권익 결과는 말할 것도 없다. 상술한 입법지도의 집중 구현으로 민사소송법 제 56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며 "인민법원은 법정의 순서에 따라 일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 1 공포된 새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시범) 제 56 조의 취지를 답습했지만, 다만 법원이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범위와 조건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내렸을 뿐이다. 물론, 이는 과거 법원이 지방법의조사를 담당했던 행위 부분을 당사자에게 이전해 법원의 임무를 경감하고,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한 행위와 패소한 권익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인민소송법' 은 그에 따른 권익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결과적 권익의 설립을 법률규칙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1 민사소송법 제 64 조 199 1 중'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필자는 이 조항을 우리나라가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기본 기준으로 실천적,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조항의 형식은 증거권의 일부 형식, 증거권의 실질적 외연, 결과권은 건드리지 않았다. 둘째, 당사자의 이념이 아닌 일반적인' 이념' 의 꿈의 본질이나 범주를 분배로 권익을 증명하는 규범은 기본적인 소송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즉, 당사자가 같은 사물의 정반 양면에서 권익 증명을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은 논리성이 부족하고, 실제 재판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여, 실제와 실천의 검증을 견디지 못한다. 권익 증명에 대한 입법상의 일방적인 견해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작은 법원의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칙' (이하' 증거규칙') 의 반포와 시행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증거규칙' 은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상실한 권익 분배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내렸고,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일반 규범을 확립하고, 분배 규범과 관련된 예외 규칙을 분명히 했다. 이를 일반적으로 권익 반전이라고 한다. 동시에, 상술한 두 가지 규칙의 보충으로 법관에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권익 증명 권리를 자유롭게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우선 증거규칙 제 2 조는 법률요소의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가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일반 기준을 확립하였다. 증거 규칙 제 2 조: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변론이 근거가 되는 꿈을 증명하거나 상대 당사자의 변론이 근거가 되는 꿈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의 꿈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은 증거권리가 있는 쪽이 유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법률 요소 분류 이론, 일명 규범 이론은 독일 천재 소송 변호사 로젠베이커가 제기한 권익 분배 증명 이론이다. 표준화된 사상은 법률 요소의 분류를 출발점으로 하고, 법률 조문의 표의성과 구조성 규범을 바탕으로, 주로 법률 규칙의 기준과 예외, 그리고 기본 규칙과 보조규칙의 관계를 분석한다. 로젠베이커는 권익의 분배 기준을 증명하는 원칙은' 어떤 법률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변론효과를 얻을 수 없는 당사자에게는 법률규칙이 중요한 꿈을 이루고 이념을 짊어지고 권익을 입증해야 한다' 는 원칙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권익, 권익, 권익, 권익, 권익, 권익, 권익, 권익) 규범 이론은 통일된 연계에 따라 사람의 꿈의 규범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하나는 권익 규범, 기본 규범과 청원권 규범이라고도 하며, 긍정적인 권익을 창출할 수 있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통일규범이다. 로젠베이커는 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권리가 규범을 방해하는 것, 즉 권익이 발생한 초기부터 권익의 효력을 방해하는 것을 멈추고 권익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범이다. 둘째, 권익 소멸 규범, 권익이 발생한 후 한때 가지고 있던 권익을 소멸할 수 있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셋째, 권익 제한 규범, 즉 권익이 발생한 후 행사를 준비할 때 권익 효력을 억제하고 쓸어 권익이 완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규범. 로젠베이커는 상술한 네 가지 법률규범 분류를 중단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증명 권익 분배 기준, 즉' 관념적 권익이 있는 당사자' 를 제시하여 권익이 발생하는 법적 요소에 대한 꿈을 증명해야 한다. 권익을 자인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권익을 방해하는 법률적 요소, 그 권익을 소멸하는 법률적 요소 또는 그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적 요소에 대해 그 권익을 증명할 책임을 져야 한다. " 규범론에 반영된 철학사상은 우리 꿈 생활의 꿈 과정의 복잡성과 우리의 꿈 생활을 반영하는 법률 규범 체계의 복잡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반드시 사회생활에 대해 이런 자신감을 유지해야 한다. 즉, 우리는 주어진 현황의 정확성과 지혜를 의심해야 한다. 만약 가설이 우리 꿈의 정확성과 지혜와는 반대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꿈의 반대를 증명해야 한다. 평소 소송에서도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실체법의 관점에서 볼 때 규범 이론은 공격자의 판단 기준과 일치하며 소유권 유지, 권익 보호, 사적 구제 억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규범론은 당사자의 권익 분배를 증명하고 소송 무기 평등, 위험 분담 평등, 기회 균등에 대한 기본 규범을 완성했으며, 중복 소송과 사법방해의 위험도 막았다. 이 규칙은 각 집단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책임 주체는 권익 교환에 필수적이다. 실체법과 소송의 수단과 일치하며 소송 억제와 소송 예방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근접성을 증명하고, 기술을 증명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이념으로 드러난다. 규범 이론은 20 세기 초 독일에서 생겨났으며, 생후 줄곧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일반 이론으로 여겨져 왔다. 규범 이론의 비판 이론은 때때로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관련 이론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규범 이론은 이미 미리 실제 검증을 거쳤으며, 인류 법률 문명의 독특한 유산에 속한다. 중국의 법률 제도는 급진적인 해양 법률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기본 기준을 확립하는 데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없다. 우리나라가 성문법국가로서 정해진 법률 수준과 입법 형식으로 입법자들이 성문법의 각 규정에서 권익의 증명 책임을 명확히 분담할 수 없게 된 것은 성문법의 급진적인 표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동시에, 성문법국가가 중지한 소송은 모두 법적 소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판결의 일관성, 법률의 평온성, 예측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증명 권익 기준이 중요한 현실적 의미와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증거 규칙은 다른 해상법 체계 국가가 발명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한다. 규범 이론에 따르면 제 2 조는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기본 기준을 확립하였다. 두 번째는 두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하나는 누가 사건의 꿈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했는지, 다른 하나는 사건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수익소송의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재판 관행에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꿈이 알 수 없고 양측 당사자가 모두 증명할 수 없을 때 판사는 증명된 꿈을 그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이를 통해 권익을 입증하는 당사자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 권익의 시행 효과에 따라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고 패소한 결과를 권익 분배를 증명한 후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에게 판정할 수 있다. 둘째, 지분 분배를 증명하는 예외 규칙과 규범 이론은 권익의 실제 분배를 증명하는 일반 이론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그 주도적 지위는 견고하지 않다. 그러나 현대민법의 산물인 이 이론은 필연적으로 개념법학의 폐단이 존재한다. 우선, 국가의 성문법을 규범화하고, 법조문의 방식으로 권익의 분배 규범을 분류하여 확인하며, 습관법과 판례를 배척한다. 둘째, 규범론은 법률체계의 논리적 자족성을 강조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사건을 민법전에서 논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고, 법률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민법주석에서 규범론은 패턴 논리의 운영을 중시하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체계의 주석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사건에 대한 판사의 균형을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규범 이론은 법관의 행동능력을 인정하고, 판사를 법률을 적용하는 기계로 간주하며, 법학자가 제정한 법률을 통일하여 삼단 논식의 논리 연산을 할 수밖에 없다. 의문이 있을 때, 그것은 입법자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고정관념 이론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20 세기에는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이 가운데 위험 범위, 손해귀속, 확률 등 대표적인 이론과 비교했다. 이 이론들은 모두 법률활동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제기된 것으로, 법률활동의 자유이론이 권익분배제도의 변종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의 독특한 점은 현대 사회,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의 고속 발전과 기술의 거대한 진보로 인한 사회적 효과가 법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일련의 권익 분배의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 범위, 이 이론은 특정 민사 소송 범위 내에서, 위험 범위를 분배 증명 권익의 규범으로 삼아 규범 이론의 부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험범위란 가해자가 법정이나 몽환적인 방법에 따라 연습과 장악을 중단할 수 있는 생명범위를 말한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특히 개혁개방 20 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외국의 급진입법의 경험을 받아들여 비교적 완벽한 법률체계를 세웠다. 우리나라의 민사몽법은 법률규범, 즉 법요와 꿈에 대해 정확하고 일반적인 규정을 만드는 데 익숙하다. 독일, 일 등 해상법 체계 국가에 비해 실체법의 소송 기능, 특히 증거 기능에 대한 중시가 낮다. 즉 실체법에서는 로젠베이커가 규범 이론을 창설할 때처럼 독일 민법몽법에서 입법자가 설정한 상대적 완전성 또는 체계적인 증거권익에 대한 일반 기준을 감지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입법에서 입법 기교를 제고하고 상술한 결함에 대해 제때에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위의 세 가지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증거규칙' 은 제 4 조부터 제 6 조까지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상세한 규정을 하였다. 제 4 조는 8 가지 침해 소송의 권익 공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 제 1 항은 계약 분쟁 소송에서 실증권익 분배에 대한 일반 기준을 확립하고, 제 2 항과 제 3 항은 계약 이행 및 대리 분쟁 소송에 관련된 증거권익 공유를 명확히 했다. 제 6 조는 주로 고용인 단위가 노동 쟁의사건에서 부담해야 할 증명 권익을 명확히 한다. 규범 이론에 의해 확립된 증명권의 기본 규칙과의 연계에 따라 이 세 가지 규칙의 형식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규범론이 확립한 증명 권익 분배의 기본 규칙의 정교함,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제 5 조 1 항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증명 권익 분배 이론에 의해 제기된 실체적 규범에 근거한 증명 권익 분배로, 일반적으로' 증명 권익 반전' 증명 권익 반전의 개념은 덕국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사 방향이 반대' 라는 의미이며, 그 의미는' 본측이 부담해야 할 증명 권익 이전'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측이 부담해야 할 증명 권익 면제' 로 상대방이 같은 방향을 부담한다 증거 규칙의 증명 권익 반전은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일반 기준과 관련이 있으며, 법이 적용되는 일반성과 예외성의 연계를 보여준다. 증거규칙' 이 반포되기 전에 우리나라 학자와 대부분의 교과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단법원의 통찰력' 제 74 조가 우리 법률의 권익 증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널리 인정되었다. 이 규칙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원고가 제기한 침해 꿈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하면 원고가 증거를 책임진다. 1. 제품 제조 방법의 발명 특허로 인한 특허 소송 고위험 작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 4. 건물이나 기타 장비 및 건물에 배치, 매달린 물체가 붕괴, 추락 또는 추락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한 침해 소송 5. 식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침해 소송. 문자 그대로 보면 이 규칙은 매우 명확해 보이며, 관련 사법주석 및 학술주석도 이 규칙을 증명 권익 반전 규칙으로 명확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꿈에서, 이 규칙이 출범했을 때, 중국은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기본 기준을 확립하지 않았다. 기본 규범이 부족하다는 전제 하에 이 규범과 관련된 예외는 없다. 이 규칙의 논리적 결함을 제외하고, 그것은 어휘적으로 너무 일반적이며 상세한 형식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침해 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침해 행위, 2, 침해 결과, 3, 침해 행위와 침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 4, 침해자는 객관적으로 잘못이 있다. "약간의 견해" 제 74 조는 원고가 원고가 제기한 침해몽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하는 것을 원고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원고의 증명 범위를 원고가 꿈꾸던 침해 범위로 제한하여 가능하게 했다. 원고가 원고의 행동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꿈이나 상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어느 쪽이 이러한 꿈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것인가? 또한 침해 결과에는 일반적으로 손실체의 모양과 각종 손실의 정도가 포함됩니다. 제 7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가 제기한 침해 결과에 대해 기탄없이 자백한다면 원고는 반드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침해 피해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원고는 손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증거 규칙은 이전 입법의 결함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첫째, 규범 이론을 바탕으로 지분 분배를 증명하는 기본 규칙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칙이 적용되는 예외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몇 가지 의견' 제 74 조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침해몽과는 달리 원고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자인해야 하지만 예외 규칙이 적용되는 소송 유형뿐만 아니라 입증해야 할 요소와 꿈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증거규칙' 제 4 조 (7) 항은 모험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험행위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초래한 침해소송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규칙' 이 확립한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기본 규칙에 따르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침해손해배상청구권 규범의 구성요건이며 청구권 수혜자는 이를 위해 증명권익을 부담해야 한다. 이 규칙은 증거권익을 가해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전형적인 증거권익의 전도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증거규칙' 제 4 조가 모두 권익 반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당 부분은 구체적인 소송 유형에서 권익 기본 규칙을 상세히 증명하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조 6 항 규칙에서 제품 소비자는 결함 제품으로 인한 침해 소송에서 법률 규칙의 면제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범의 기본 규칙에 따르면, 제품 권리 소송에서 소비자는 수혜자가 결함 제품 사용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반드시 법정 면책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즉, 규범 이론에 따라 수립된 기본 분배 규칙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칙은 증명의 권익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니라' 정' 이다. 셋째,' 증거규칙' 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판사가 공평과 성실신용의 규범에 따라 증명 권익을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증거규칙' 제 7 조는 법적으로 세칙이 없어 이러한 규칙과 기타 사법주석에 근거하여 권익을 증명할 수 없다. 대중법원은 공정성, 성실, 신용의 기준에 따라 권익 증명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법정제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세계 각국이 모두 현지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번잡함과 인간인지능력의 한계로 문법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성문법국가의 법관은 발명가가 아니라 법률의 집행자로 여겨진다. 법관은 법치국가의 공식화법을 공인된 꿈에 적용한다. 그 과정은 거짓 명제 법칙을 전제로 하고 판사가 인정한 꿈을 작은 전제로 귀결된 3 단계 논리 순서에 따라 귀결명제로 판단규범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본 소송변호사 나카무라는 이 과정을' 객관적인 법적 확인' 이라고 부른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판사는 법적 방법론에 따라 법적 허점을 메우거나 법적 허점을 넘어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의 증거 권익 분배는 매우 복잡하다. 사실 증거권익이 거꾸로 된 경우는 법과 사법주석 규정에 속하지 않고 증거권익 분배의 일반 규칙에 따라 증거권익의 부담을 확인할 수 없다. 증거규칙' 제 7 조는 법관에게 이런 상황에서 권익을 증명하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했다. 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규칙과 기타 사법주석에 따라 권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때 판사는 공정성과 성실신용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능력 등을 분석해 증거권익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법률 규칙이 소진되기 전에, 판사가 권익 분배를 증명하는 작용으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 규칙의 적용에는 계층 효율성과 적용 전후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참고: 1, 이호:' 민사증명권론',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3, 16. 2.' 권익법 증명 검토', 진강 편집장,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0 년, 58 면. 3.' 근대권익증명의 효력' (덕) 포비정, 오월역, 법률출판사 2000 년판, 403 면. 4. 같은 책, 402 페이지. 5.' 민사소송질서 가치론', 쇼건국 편집장, 중국 인민대학 출판사, 2000 년, 504-505 면. 6. 동주 2247. 7. 장위평, 칭화대 출판사, 2000 년, 3 10-3 1 1.